HOME 주요사업 안전장치 인증심사 종류 및 절차 대상품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 관련)
기계·기구 |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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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프레스 또는 전단기의 위험 발생 시 기계를 급정지 시키거나 위험구역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호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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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및 고소작업대의 과부하발생 시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과부하방지장치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에 사용하는 압력방출장치로서 스프링에 의해 작동되는 안전밸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밸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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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가스 또는 증기에 따른 과압이나 과진공으로부터 압력용기를 보호하는데 쓰이는 파열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열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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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절연관, 절연시트, 절연카바, 애자후드, 완금카바 및 고무블랭킷 등 충전부분을 덮을 수 있는 절연용 방호구와 활선작업용 기구 중 절연봉 |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
충돌, 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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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항 관련)
기계·기구 |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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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사용하는 안전기 |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교류아크용접기(엔진 구동형 포함)에 사용하는 자동전격방지기 |
롤러기 급정지장치 |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에 사용하는 급정지장치 |
연삭기 덮개 | 연삭숫돌의 덮개. 다만, 연삭숫돌의 직경이 50밀리미터 미만인 연삭기의 덮개는 제외 |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반발예방장치 또는 날 접촉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방지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기에 사용하는 칼날접촉 방지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