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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의무자
| 서면(수입품)심사 | -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 안전인증을 받은 대상품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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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 서면(수입품) 심사에 적합함을 통지 받은 자. ※ 개별 제품심사 대상품에 대해서는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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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심사 | 개별 | -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 및 수입하여 설치 또는 사용하려는 자 - 이미 설치된 안전인증 대상품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 또는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자 -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을 설치장소 또는 사용 장소에서 제작 및 조립하여 설치하려는 자 -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을 수입하여 출고하려는 자 |
| 제작중 검사(개별) | - 갑종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자 | |
| 형식별 | -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에 적합함을 통지 받은 자로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하여 출고하려는 자 | |
안전인증 심사종류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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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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