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인증절차

HOME 주요사업 안전장치 인증심사 종류 및 절차 인증절차

  • • 안전인증 심사종류

    안전인증 심사종류
    구분 내용
    안전인증 서면심사 방호장치·보호구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설계도면 등의 기술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할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형식별 제품심사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확인심사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 서면심사 내용 및 기술능력·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매년 확인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보호구가 자율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처리기간

    처리기간
    구분 처리기간
    안전인증 서면심사 15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30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45일)
    형식별 제품심사 30일(국내·국외 제조품 동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바목 및 아목의 방호장치와 같은 항 제3호자목부터 타목까지의 보호구)

    방호장치 보호구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협착 등의 휘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차. 안전대

    카.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타. 용접용 보안면

    파.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60일(국내·국외 제조품 동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사목의 방호장치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보호구)

    방호장치 보호구

    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보호구가 자율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 의무안전인증

    서면심사

    step 1

    인증신청
    다음 단계

    step 2

    접수
    다음 단계

    step 3

    서면심사
    다음 단계

    step 4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다음 단계

    step 5

    결과통보
    다음 단계

    보완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

    step 1

    인증신청
    다음 단계

    step 2

    접수
    다음 단계

    step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
    다음 단계

    step 4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통지서
    다음 단계

    step 5

    결과통보
    다음 단계

    보완

    제품심사

    step 1

    인증신청
    다음 단계

    step 2

    접수
    다음 단계

    step 3

    제품시험
    다음 단계

    step 4

    제품심사결과 통지서
    다음 단계

    step 5

    결과통보
    다음 단계

    보완

    • 자율안전확인신고

    step 1

    인증신청
    다음 단계

    step 2

    접수
    다음 단계

    step 3

    서류검토
    다음 단계

    step 4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다음 단계

    step 5

    결과통보
    다음 단계

    반려

  •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 관련)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프레스 또는 전단기의 위험 발생 시 기계를 급정지 시키거나 위험구역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호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광전자식
    2. 양수조작식
    3. 가드식
    4. 손쳐내기식
    5. 수인식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및 고소작업대의 과부하발생 시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과부하방지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에 사용하는 압력방출장치로서 스프링에 의해 작동되는 안전밸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밸브는 제외

    1. 액체의 압력을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2. 설정압력이 0.1메가파스칼 미만인 것
    3. 압력조정에 사용하는 언로더에 속하는 것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가스 또는 증기에 따른 과압이나 과진공으로부터 압력용기를 보호하는데 쓰이는 파열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열판은 제외

    1. 액체의 압력을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2. 설정파열압력이 0.1메가파스칼 미만인 것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절연관, 절연시트, 절연카바, 애자후드, 완금카바 및 고무블랭킷 등 충전부분을 덮을 수 있는 절연용 방호구와 활선작업용 기구 중 절연봉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충돌, 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의 작업에 사용하는 압력감지형 안전매트
    2. 산업용 로봇의 위험 발생 시 기계를 급정지 시키거나 위험구역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항 관련)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사용하는 안전기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교류아크용접기(엔진 구동형 포함)에 사용하는 자동전격방지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에 사용하는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연삭숫돌의 덮개. 다만, 연삭숫돌의 직경이 50밀리미터 미만인 연삭기의 덮개는 제외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반발예방장치 또는 날 접촉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방지장치 동력식 수동대패기에 사용하는 칼날접촉 방지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