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주요사업 보호구 제도소개 인증표시
1. 표시기준
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부기도안 모형
나. 도안 요령 및 색채
1) 도안요령
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인증마크의 세로 높이는 5㎜ 미만으로 할 수 없다.2) 색체
가)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모형의 색채는 아래와 같은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을 사용한다. 나) 특수한 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과 은색(KS A 0062에 따른 N 7 색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색, 금색 또는 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사용할 수 있다. 금색 10YR 6/4 은색 N 7 검정색 N 22. 표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