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주요사업 방폭기기 인증심사 종류 및 절차 확인심사 안내
• 실시주기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1조(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심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확인심사 실시주기 및 주요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심사 시료수량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호)[별표7]에 따라 확인심사 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는 제품 확인에 필요한 시료를 다음과 같이 형식별로 시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심사 대상 업체당 안전인증 형식 수 | 제품심사 확인 형식수 | 비 고 |
---|---|---|
10개 형식 이하 | 1개 형식 | 1~2개 형식을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인 경우 제조현장에서 구조검사와 동등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도면 등으로 확인 |
11 ~ 50개 형식 | 3개 형식 | |
50개 형식 초과 | 50개 추가 마다 2개씩 |
• 확인심사 수수료
확인심사 수수료는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고시 제2013-2호)에 따라 국내제조자의 경우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비의 50%(62,000원)과 국내 출장비(10,000원)를 포함하여 72,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국외제조자의 경우에는 해외출장 시 소요되는 출장여비 및 기본수수료(510,000원)×심사일수(2일)×심사원수(1명)로 산출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장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