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지원

품질대상품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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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추진배경 및 목적

    방호장치·보호구의 성능 및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제품을 발굴·홍보함으로써 양질의 방호장치·보호구 생산유도와 유통을 통해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하기 위함

    • 지원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
    기 수상제품 또는 고용부 특별점검 결과 등으로 안전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체는 품질대상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심사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다음단계

    신청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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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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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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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제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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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 및 전시홍보

    • 수상 제품에 대한 시상 및 홍보

    시상내용
    수상 제품에 대한 시상 및 홍보
    구분 수량 상패 상금
    8 750만원
    품질대상 1 고용부장관 명의 200만원
    재해예방 혁신상 1 공단 이사장 명의 150만원
    최우수상 2 각 100만원
    우수상 4 각 50만원

    • 홍보지원

    1. 7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 및 공단 상설전시관 전시
    2. 수상제품 홍보 책자 제작 및 공단 홈페이지에 수상제품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