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제조업체 지원 품질대상품평회
• 추진배경 및 목적
방호장치·보호구의 성능 및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제품을 발굴·홍보함으로써 양질의 방호장치·보호구 생산유도와 유통을 통해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하기 위함
• 지원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 기 수상제품 또는 고용부 특별점검 결과 등으로 안전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체는 품질대상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심사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 검토
온라인 심사
전문가 심사
수상제품 선정
시상 및 전시홍보
• 수상 제품에 대한 시상 및 홍보
• 홍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