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인증절차

HOME 주요사업 보호구 인증심사 종류 및 절차 인증절차

  • • 안전인증 심사종류

    안전인증 심사종류
    구분 내용
    안전인증 서면심사 방호장치·보호구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설계도면 등의 기술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할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형식별 제품심사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확인심사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 서면심사 내용 및 기술능력·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매년 확인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보호구가 자율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처리기간

    처리기간
    구분 처리기간
    안전인증 서면심사 15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30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45일)
    형식별 제품심사 30일(국내·국외 제조품 동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바목 및 아목, 자목의 방호장치)

    방호장치 보호구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차. 안전대

    카.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타. 용접용 보안면

    파.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60일(국내·국외 제조품 동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사목의 방호장치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보호구)

    방호장치 보호구

    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보호구가 자율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 의무안전인증

    서면심사

    step 1

    인증신청
    다음 단계

    step 2

    접수
    다음 단계

    step 3

    서면심사
    다음 단계

    step 4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다음 단계

    step 5

    결과통보
    다음 단계

    보완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

    step 1

    인증신청
    다음 단계

    step 2

    접수
    다음 단계

    step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
    다음 단계

    step 4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통지서
    다음 단계

    step 5

    결과통보
    다음 단계

    보완

    제품심사

    step 1

    인증신청
    다음 단계

    step 2

    접수
    다음 단계

    step 3

    제품시험
    다음 단계

    step 4

    제품심사결과 통지서
    다음 단계

    step 5

    결과통보
    다음 단계

    보완

    • 자율안전확인신고

    step 1

    인증신청
    다음 단계

    step 2

    접수
    다음 단계

    step 3

    서류검토
    다음 단계

    step 4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다음 단계

    step 5

    결과통보
    다음 단계

    반려

  • • 보호구 품목별 시료 제출수량

    보호구 품목별 시료 제출수량
    구·분 종·류 제출·시료·수량
    안전모 AB
    (낙하·비래 및 추락방지용)
    25개
    AE
    (낙하·비래 및 감전방지용)
    10개
    ABE
    (낙하·비래, 추락 및 감전방지용)
    25개
    안전대 밸트식 5개
    안전그네식 8개
    안전화 - 8개
    보안경 - 14개
    안전장갑 내전압용 5개
    유기화합물용 8개
    용접용 보안면 - 14개
    방진 마스크 분리식 안면부 20개
    (여과제 별도 30개 추가)
    안면부여과식 50개
    방진 마스크 - 안면부 20개
    (정화통 또는 여과재 별도 30개 추가)
    귀마개 또는 귀덥개 - 10개
    송기마스크 - 5개
    전동식
    호흡보호구
    방진용 - 완성품 30개
    (여과재 별도 30개 추가)
    방독용 - 완성품 20개
    (정화통 또는 여과재 별도 30개 추가)
    후드 및
    보안면용
    - 완성품 20개
    정화통 또는 여과재 별도 30개 추가)
    보호복 - 8개

    ※ 제품심사에 필요한 시료, 시료의 절단, 가공 및 지그·공구 등의 제공을 신청인에게 추가료 요청 가능.

  •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 관련)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물체의 낙하·비래 및 추락에 따른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거나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모.
    다만,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만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안전모는 제외
    안전화
    • 물체의 낙하·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발 또는 발등을 보호하거나 물·기름·화학물질 등으로 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화
    • 전기로 인한 감전 또는 정전기의 인체대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화
    안전장갑
    • 전기에 따른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내전압용 안전장갑
    • 화학물질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분진, 미스트 또는 흄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착용하는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산소결핍장소 또는 가스·증기·분진의 흡입 등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분진 또는 유해물질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전동식 호흡용보호구
    보호복
    • 고열작업에 의한 화상과 열중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열복
    • 화학물질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용 보호복
    안전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눈에 해로운 자외선, 적외선 및 강렬한 가시광선 또는 비산물로부터 작업근로자의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용접 시에 발생하는 유해한 자외선, 강렬한 가시광선 또는 적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열에 의한 화상 또는 용접 파편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용접자의 안면, 머리부 및 복 부분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면
    귀마개 또는 귀덮개 근로자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제2조제2항 관련)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안전모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모
    보안경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질의 비산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경
    보안면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질 비산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안면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