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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HOME 주요사업 산업기계 인증심사 종류 및 절차 수수료

• 신규 인증심사 수수료

(단위 : 원)
신구 인증심사 수수료
구분 기계·기구류 기계·기구의 부품류
서면심사 수수료 500,000/제품 125,000/제품
제품심사 수수료 기본 500,000/제품 125,000/제품
추가 125,000/모델 62,000/모델
기술능력·생산체계심사수수료 125,000/(제조)사업장,제품 125,000/(제조)사업장,제품
확인심사 수수료 62,000/사업장
수수료 산정 예시 : 사업장에서 신규로 신청된 경우 인증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수수료 산정 예시
서면심사 수수료 제품심사 수수료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수수료
1,375,000원+출장여비 세정기
500,000원
세정기
500,000원+(125,000원×2모델) = 750,000원
125,000원/(제조)사업장,제품
1,250,000원+출장여비 건조기
500,000원
건조기
500,000원+(125,000원×1모델) = 625,000원
125,000원/(제조)사업장,제품

• 전자파 적합성 시험수수료

1. 공단내 시험수수료(단위 : 원/대, 개)
전자파적합성 시험수수료
구분 시험항목 수수료
전자파 장해시험 소 계 236,000
전도시험 118,000
방사시험 118,000
전자파 내성시험 소 계 1,101,000
정전기 방전 118,000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118,000
서어지 118,000
전압변동 등 118,000
방사 내성 472,000
전도 내성 157,000
2. 출장시험 수수료(단위 : 원/대, 개)
출장시섬 수수료
구분 시험항목 수수료
전자파 장해시험 소 계 945,000
전도시험 315,000
방사시험 630,000
전자파 내성시험 소 계 1,494,000
정전기 방전 157,000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157,000
서어지 157,000
전압변동 등 157,000
방사 내성 630,000
전도 내성 236,000

주) 시험항목 중 일부 시험항목의 적용이 불필요하거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시험 항목의 수수료는 제외한다.

주) 시험결과 일부 시험항목이 부적합하여 재시험(의뢰시험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항목의 수수료만 적용한다.

주) 의뢰시험(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한함) 수수료는 공단 내 시험수수료 및 출장시험 수수료를 적용한다.

• 기계,기구의 부품류 수수료

10모델을 초과하여 기계·기구의 부품류가 일괄 신청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차등수수료를 적용한다.
기계,기구의 부품류 수수료
신청 모델 수 적용 수수료
11~20개 모델 11개 모델이상 추가된 모델수×0.8×추가 수수료(62,000원)
21~30개 모델 21개 모델이상 추가된 모델수×0.7×추가 수수료(62,000원)
31~40개 모델 31개 모델이상 추가된 모델수×0.6×추가 수수료(62,000원)
41~50개 모델 41개 모델이상 추가된 모델수×0.5×추가 수수료(62,000원)
50개 모델 초과 51개 모델이상 추가된 모델수×0.4×추가 수수료(62,000원)
수수료 산정예시 : 배선용차단기 54모델 신청시 수수료
수수료 산정예시
항목 수수료
2,644,000원+출장여비
서면심사수수료 125,000원
기술능력·생산체계심사수수료 125,000원
제품심사수수료 2,394,000원
125,000원(기본) + [62,000원 × 9모델(추가)]= 683,000원(10모델)
62,000원 × 10모델 × 0.8 = 496,000원 (11 ~ 20모델)
62,000원 × 10모델 × 0.7 = 434,000원 (21 ~ 30모델)
62,000원 × 10모델 × 0.6 = 372,000원 (31 ~ 40모델)
62,000원 × 10모델 × 0.5 = 310,000원 (41 ~ 50모델)
62,000원 × 4모델 × 0.4 = 99,000원 (51 ~ 54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