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제조업체 지원 중소규모사업장 기술지원
근원적인 사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추진배경 및 목적
방호장치·보호구 검정제도의 안전인증제 전환과 관련하여 기술능력·생산체계 심사분야 신규 도입 및 안전인증기준 선진화에 따라 중소규모 보호구·방호장치 제조업체의 안전인증 획득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능력·생산체계 및 제품심사 분야 기술지원사업을 전개하여 이들 사업장의 원활한 안전인증 획득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원적 안전성이 확보된 안전인증제품이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기여코자 함.
• 지원대상
유해·위험기계 등 제조업체(50인 미만 소기업 우선지원)
• 중소규모사업장 기술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기술지원 절차 및 내용
1. 기술지원 절차기술지원 사업안내 및 기술지원신청서 송부
공단 > 제조자기술지원 신청서 접수
제조자 > 공단지원범위·방법·담당자 결정
공단기술지원 실시
공단 > 제조자인증취득 관련 상담 등 지원 (계속)
제조자 > 공단(희망시)• 각 부서별 전화번호
인증파트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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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재 | 052-7030-932 ~ 937 |
안전장치 | 052-7030-462 ~ 463 |
방폭기기 | 052-7030-452 ~ 453, 455 ~ 459 |
보호구 | 052-7030-942 ~ 946, 949, 951 ~ 953 |
산업기계 | 052-7030-923 ~ 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