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지원

중소규모사업장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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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원 절차 및 내용

1. 기술지원 절차

기술지원 사업안내 및 기술지원신청서 송부

공단 > 제조자 다음단계

기술지원 신청서 접수

제조자 > 공단 다음단계

지원범위·방법·담당자 결정

공단 다음단계

기술지원 실시

공단 > 제조자 다음단계

인증취득 관련 상담 등 지원 (계속)

제조자 > 공단(희망시)
2 .기술지원 범위
사업장 요청에 따라 상담, 교육 또는 서면/기술능력·생산체계/제품심사 관련 사업장 방문 기술지원(상담시 기술지원 병행실시)
3. 기술지원 내용
검정제도의 안전인증제 전환관련 법규, 규정 등 안내 인증신청 시 제출서류, 기술능력·생산체계심사 중심의 인증심사준비 지원 인증기준 주요내용 안내 인증안내 리플렛,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안내서, 심사 체크리스트 등 관련자료 보급 유해·위험기계기구 중심의 현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 병행지도

• 각 부서별 전화번호

각 부서별 전화번호
인증파트 전화번호
가설재 052-7030-932 ~ 937
안전장치 052-7030-462 ~ 463
방폭기기 052-7030-452 ~ 453, 455 ~ 459
보호구 052-7030-942 ~ 946, 949, 951 ~ 953
산업기계 052-7030-923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