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등록 지원사업 개요
유해·위험 기계 등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조사업 등록신청을 받아 등록증을 교부하고 품질개선을 위한 설비 투자,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등 다각적인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여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자 함.
· 등록신청 시기
수시
· 등록신청 요건
- 안전인증을 취득,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필한 사실이 있는 업체
- 등록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86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업체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 등록기준점수가 60점 이상이고 등급"E"로 평가된 항목이 없으며 자체적으로 규정한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를 준수하는 업체
· 등록신청 절차
신청서 접수 > 현지확인 > 결과통보
· 제조업체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 자료실 "각종 서식" 게시판 내
· 지원내용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성능향상을 위한 부품의 예비제품심사 수수료 면제
- 국내·외 전시회 개최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공업소유권의 우선사용 지원
-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업체의 제조·설계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상기 지원 내용중 일부는 예산 사정에 따라 불가한 경우도 있음
· 지원절차
> 지원범위, 금액 등
지원신청
지원심사
지원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