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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호장치·보호구에 대하여 제조단계에서부터 안전인증을 실시함으로써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전자민원의 안전보건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인증의 종류

    안전인증의 종류
    의무안전인증 의무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한다.위반 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 대상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위반 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인증의 의무자

    안전인증의 의무자
    안전인증 서면심사 제조자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등을 포함)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10개)이하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형식별 제품심사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자
  • 연혁
    연도 주요 추진경과
    1981년 12월 31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검정제도 도입
    1984년 6월 11일 보호구 검정시작
    1987년 7월 1일 보호구 5종에 대한 성능검정 추가 확대
    1987년 10월 1일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검정 시작
    1989년 2월 26일 노동과학연구소에서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검정업무 이관
    1991년 12월 28일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시작
    1992년 7월 15일 방폭전기기계기구 성능검정 시작
    2000년 6월 IECEx Scheme 가입[IECEx Secretariat]
    - ExCB & ExTL
    2000년 11월 8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
    - 역학분야, 전기분야
    2005년 1월 1일 보호구 2개 품목(유기화합물용 보호복 및 안전장갑)에 대한 성능검정추가 확대
    2008년 3월 27일 의약품등 품질검사기관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청]
    - 황사마스크
    2009년 1월 1일 성능검정제도를 안전인증제도로 전환·시행

    [방호장치]
    -안전인증 : 양중기 과부하방지장치 등 8종
    -자율안전확인 신고 : 연삭기 덮개 등 8종

    [보 호 구]
    - 안전인증 : 안전화 등 12종
    - 자율안전확인 신고 : 안전모(의무인증 제외) 등 3종

    2011년 11월 30일 세관장 확인품목 지정(방폭전기기계·기구 11종)
    2013년 3월 1일 자율안전확인신고 품목(잠수기) 확대 시행
    2015년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공단 단독 수행
    2017년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