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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 신청서

• 신청서 접수처

신청서 접수처
보호구 전화 : 052-7030-942~946, 949, 951~953
FAX : 052-7030-338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산업안전보건인증원 보호구인증부
우편번호 44429

•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안전인증 서면심사
  • 안전인증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입을 입증하는 서류 (수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시)
  • 방호장치·보호구의 명세서 및 한글사용방법설명서
  • 방호장치·보호구의 조립도, 부품도, 회로도 및 관련도면
  • 방호장치·보호구의 정면, 측면 및 주요부품 사진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안전인증신청서
  •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이행방법
  •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 확인 절차 및 내용
  • 공정 생산관리 및 제품 출하 전후의 사후관리 절차 및 내용
  •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완시스템 절차
  • 부품 및 제품의 식별관리체계 및 제품의 보존방법
  • 제품생산공정의 모니터링, 측정시험장치 및 장비의 관리방법
  • 프로세스상의 데이터 분석 및 문제점 발생 시 시정 및 예방조치방법
  •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 절차
형식별 제품심사
  • 안전인증신청서
  • 서면심사결과통보서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통보서(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10개)이하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외)
  •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포함된 재료시험성적서
자율안전확인신고
  • 자율안전확인신고신청서
  • 제품의 설명서
  • 신고대상 방호장치·보호구가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 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서류 제출면제

• 국외제조 방폭전기기기

국외제조 방폭전기기기
구분 제출서류 심사절차
IEC Ex Scheme인증 국외제조자
  • IEC Ex Certification 관련서류(IECEx Certificate of Conformity: 인증서, Quality Assessment Report: 품질심사보고서, ExTR Cover, Individual Ex Test Report of the IEC Ex standards: 시험성적서, ExTR Addendum, Annexe: 부록)
  • 인증관련 제품도면(ExTR Cover의 제조자문서 목록에 기재된 Drawings)
  • 명판도면; 안전인증의 표시
    [1.KCs mark 2. 인증기관명 3. 안전인증번호 4. 방폭등급
    (안전인증기준에 따른 표기) 5. 일련번호 6. 제조년월]
  • 한글사용설명서
  • 제조자가 서명한 위임장(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위임자의 사업자 등록증
서면심사-> 기생심사/제품심사(일부면제)-> 인증서발급-> 차후년도부터 확인심사로 인증서의 유효함 유지
MOU체결기관에서 인증받은 국외제조자
  •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Certificate 및 Test Report
  • 인증관련 제품도면(1.에 기재된 Drawings)
  • 명판도면; 안전인증의 표시
    [1.KCs mark 2. 인증기관명 3. 안전인증번호 4. 방폭등급
    (안전인증기준에 따른 표기) 5. 일련번호 6. 제조년월)]
  • 한글사용설명서
  • 제조자가 서명한 위임장(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위임자의 사업자 등록증
서면심사-> 기생심사(국외출장)-> 제품심사(일부면제)-> 인증서발급->차후년도부터 확인심사로 인증서의 유효함 유지
형식별 10개 이하 수입자
  •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Certificate 및 Test Report
  • 인증관련 제품도면(ExTR Cover의 제조자문서 목록에 기재된 Drawings)
  • 명판도면; 안전인증의 표시
    [1.KCs mark 2. 인증기관명 3. 안전인증번호 4. 방폭등급
    (안전인증기준에 따른 표기) 5. 일련번호 6. 제조년월]
  • 한글사용설명서
  • 제조자가 서명한 위임장(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위임자의 사업자 등록증
서면심사-> 제품심사(일부면제)-> 인증서발급-> 차후년도부터 확인심사로 인증서의 유효함 유지
10개 이하의 제품에 대해 수입자 신청시, 각 제품의 시리얼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명판사진을 제출해야함
공통사항
  • 안전인증신청서
  • 안전인증면제신청서
  • 제품사진 (정면, 측면, 명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