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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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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준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첨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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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전인증의 면제/일부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

    안전인증 면제
    전부면제 (제109조) 일부면제 (제109조)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전기사업법」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항만법」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6. 「광산보안법」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7.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조에 따른 형식신고를 한 경우
    8. 「선박안전법」제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원자력안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받은 경우
    11.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 은 경우
    1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이 법 제34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KOSHA와 MOU 체결한 기관)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4.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5.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 MOU체결 국외안전인증기관 현황

    MOU체결 국외안전인증기관 현황
    연번 기관명 협력분야 국가
    1 Nemko 방폭 노르웨이
    2 PTB 방폭 독일
    3 TIIS 방호장치(방폭포함), 보호구, 산업용기계 (S마크 대상품) 일본
    4 SITIIAS/NEPSI 방폭 중국
    5 NANIO "CCVE" 방폭 러시아
    6 the Sira Certification Service 방폭 영국
    7 INERIS 방폭 프랑스
    8 APAVE 안전대, 호흡용보호구 프랑스
    9 SGS Baseefa 방폭 영국
    10 TUV Nord CERT 방폭 독일
    11 DEKRA Certification B.V 방폭 네덜란드
    12 TUV Rheinland KCs, S마크 대상품 독일
    13 Lloyd's Register KCs 대상품(압력용기자재) 영국
    14 S.G.S Korea KCs, S마크 대상품 한국(스위스)
    15 Q.P.S 방폭 캐나다
    16 TUV SUD AG KCs, S마크 대상품 독일
    17 KIWA CERMET ITALIA S.P.A KCs, S마크 대상품 (방폭, 보호구 제외) 이탈리아
    18 SZU KCs, S마크 대상품, 안전모(방호장치, 보호구 제외) 체코
    19 AMTRI Veritas S마크 대상품 영국
    20 SEMKO AB S마크 대상품 스웨덴
    21 TestSafe 방호장치(방폭포함), 보호구 호주

    • 종류별 형식구분 및 동일형식 범위

    종류별 형식구분 및 동일형식 범위
    방호장치
    번호 대상품 형식의 구분 동일형식 범위
    1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1. 종류(광전자식, 양수조작식, 가드식, 손쳐내기식, 수인식)
    2. 구조 및 치수
    3. 광전자식의 제어기 (Controller)
    4. 광전자식의 투수광식/반사식
    5. 손쳐내기식의 프레스 중량
    1. 광전자식(광전자식 제어기 포함) 또는 양수조작식에서 회로의 변경없이 치수만 다른 경우
    2. 손쳐내기식에서 프레스 중량이 다음 구분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1. 1ton 이하
      2. 1ton 초과 2ton 이하
      3. 2ton 초과 3ton 이하
      4. 3ton 초과 7ton 이하
      5. 7ton 초과
    2 양중기 과부하 방지장치
    1. 방식에 따른 종류(전자식, 전기식, 기계식)
    2. 구조 및 치수
    3. 전자식에서 로드셀의 형태(압축형, 인장형, 핀형, 혼합형) 및 용량
    4. 전기식에서 양중기의 전원종류 (직류/교류)
    1. 전자식에서 로드셀의 형태는 동일하면서 크기만 다른 경우
    2. 전기식에서 양중기의 전원종류가 동일하면서 사용전원(제어) 전압이 다른 경우
    3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벨브
    1. 안전밸브 용도
    2. Bellows type 여부
    3. 유량제한기구의 구분
    4. 호칭입구크기의 구분
    5. 설정압력의 구분
    1. 외관[덮개(개방형/폐쇄형), 레버(부착형/비부착형), 입구측부착형태(플랜지형/나사형/용접형)] 및 스프링만 다른 경우
    4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1. 구조의 구분
    2. 호칭입구크기의 구분
    3. 설정압력 구분
    1. 구조 및 호칭입구크기가 동일하면서 파열판 시트만 다른 경우
    5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1. 종류 (절연덮개, 선로호스, 애자후드, 절연매트, 절연담요, 절연봉)
    2. 사용전압별 등급 (절연봉 제외)
    3. 절연덮개의 종류 (도체덮개, 내장애자덮개, 현수애자덮개, 클램프 덮개, 핀 애자덮개, 합성수지애자덮개, 전주덮개, 전주상부덮개, 크로스 암 덮개)
    4. 절연봉의 종류와 직경
    1. 절연덮개의 종류와 사용전압별 등급이 동일하면서 형태 또는 치수가 다른 경우
    6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1. 방폭구조 종류
    2. 전기기계·기구 형태
    3. 프레임(전동기류)
    4. 출력
    5. 극수 (전동기류)
    6. 광원의 종류 (조명기구류)
    7. 용기의 크기
    8. 용기 및 부품의 재질 (비금속포함)
    9. 접합면 구조
    10. 유체온도
    11. 냉각방식
    12. 절연등급
    13. 접속부의 내경 및 개구부의 개수 (배선용기구)
    14. 전원 (전력, 전압, 전류, 주파수 등)
    1. 프레임(전동기류)이 동일하면서 출력, 극수, 전압, 전류, 주파수, 절연등급이 다른 경우. 다만, 안전증방폭구조 및 비점화방폭구조 전동기는 프레임, 출력, 극수, 전압, 전류가 동일하면서 주파수, 절연등급이 다른 경우
    2. 조명기구류의 광원 및 용기가 동일하면서 소비전력, 설치방법, 전압, 전류가 다른 경우
    3. 용기의 크기가 동일하면서 전압, 전류, 취부 유니트(UNIT)의 종류 및 수량이 다른 경우
    4. 용기 및 부품의 재질이 방폭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5. 배선용기구의 치수 및 접속부 내경이 동일하면서 개구부의 개수가 다른 경우
    7 가설기자재
    1. 종류 및 분류
      1. 안전인증기준의 종류 및 분류에 따름
    2. 구조, 치수 또는 재질
    1. 구조 또는 치수가 다르지만 안전성능에 영향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