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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HOME 주요사업 가설기자재 인증심사 종류 및 절차 인증절차

  • • 안전인증 심사종류

    안전인증 심사종류
    구분 내용
    안전인증 서면심사 방호장치·보호구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설계도면 등의 기술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할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형식별 제품심사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확인심사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 서면심사 내용 및 기술능력·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매년 확인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보호구가 자율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처리기간

    처리기간
    구분 처리기간
    안전인증 서면심사 15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30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45일)
    형식별 제품심사 30일(국내·국외 제조품 동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바목 및 아목의 방호장치와 같은 항 제3호자목부터 타목까지의 보호구)

    방호장치 보호구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안전대

    차.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60일(국내·국외 제조품 동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사목의 방호장치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보호구)

    방호장치 보호구

    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보호구가 자율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 의무안전인증

    서면심사

    step 1

    인증신청
    다음 단계

    step 2

    접수
    다음 단계

    step 3

    서면심사
    다음 단계

    step 4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다음 단계

    step 5

    결과통보
    다음 단계

    보완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

    step 1

    인증신청
    다음 단계

    step 2

    접수
    다음 단계

    step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
    다음 단계

    step 4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통지서
    다음 단계

    step 5

    결과통보
    다음 단계

    보완

    제품심사

    step 1

    인증신청
    다음 단계

    step 2

    접수
    다음 단계

    step 3

    제품시험
    다음 단계

    step 4

    제품심사결과 통지서
    다음 단계

    step 5

    결과통보
    다음 단계

    보완

    • 자율안전확인신고

    step 1

    인증신청
    다음 단계

    step 2

    접수
    다음 단계

    step 3

    서류검토
    다음 단계

    step 4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다음 단계

    step 5

    결과통보
    다음 단계

    반려

  • • 안전인증 신청시 제출 시료의 수 (제4조제1항 관련)

    시료제출수량
    품목 수량 비고
    파이프 서포트 3
    틀형 동바리용 부채 주틀9
    가새재6
    연결조인트6
    시스템 동바리용 부재 수직재3추가지그 제출필요
    수평재24
    가새재6
    트러스3
    연결조인트9
    강관 비계용 부재 강관조인트9
    벽 연결용 철물6
    틀형 비계용 부재 주틀6
    교차가새6
    띠장틀9
    연결조인트3
    시스템 비계용 부재 수직재3추가지그 제출필요
    수평재24
    가새재6
    연결조인트9
    이동식 비계용 부재 주틀6
    발바퀴15
    난간틀3
    아웃트리거3
    작업발판 작업대12
    통로용 작업발판6
    조임철물 클램프6
    철골용 클램프12
    받침철물 조절형 받침철물3
    피벗형 받침철물3
    조립식 안전난간 15 수평난간대 ( 2m이상, 6본 ) 제출
  •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 관련)

    적용범위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파이프 서포트 및 동바리용 부재
    2. 조립식 비계용 부재
    3. 이동식 비계용 부재
    4. 작업발판
    5. 조임철물
    6. 받침철물
    7. 조립식 안전난간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제2조제2항 관련)

    적용범위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부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1. 선반지주
    2. 단관비계용 강관
    3. 고정형 받침철물
    4. 달비계용 및 부재(달기체인 및 달기틀)
    5. 방호선반
    6.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7. 측벽용 브래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