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산업안전보건법
0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03.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규정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규정2020.1.15 개정) 고시 제 2020-39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이하 “임의안전인증 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임의안전인증”이란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 기계․기구 및 그 부품, 방호장치, 보호구(이하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 “필수 기술기준”이란 기계․기구․설비등 설계․제작 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기준을 말한다.
- “공통 기술기준”이란 필수 기술기준의 이해와 해석을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 “제품별 기술기준”이란 기계․기구․설비등 특정제품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및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이하 “안전인증절차고시”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안전인증기준
- 제3조(안전인증기준)
-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14조에 따라 안전인증요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기계․기구등에 관한 안전인증 필수 기술기준, 공통 기술기준 및 제품별 기술기준
-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기준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정 공표된 안전 및 품질에 관한 기준
- ②안전인증기관은 신청자가 임의안전인증을 취득할 목적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규격, 유럽연합규격(EN), 미국국가표준협회(ANSI) 규격 등 특정기준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
- 제4조(안전인증 세부기술기준)
-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임의안전인증 대상별 세부기술기준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은 임의 안전인증 대상별로 세부기술기준을 정하여 안전인증심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기술기준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안전인증 심사
- 제5조(제출서류)
- 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임의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른 규칙 별표 16의 심사종류별 제출서류와 안전인증절차고시 제8조(서면심사 제출서류)를 준용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방법)
- ① 규칙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심사종류별 심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서면심사를 필하고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또는 제품심사 단계에서 반려된 후에 재신청하거나 개별 제품심사로 인증을 받은 후에 재신청한 제품의 서면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를 필하고 제품심사 단계에서 반려된 후 재신청된 제품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심사원이 입회하여 시험한 제품 또는 시험․검사기록이 작성된 제품,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된 시험․검사 기록이 있는 제품, 그 밖에 신청자가 제출한 시험․검사기록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제품의 제품심사(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신청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절차고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완 횟수를 최대 2회로 하며, 보완기간은 사업장과 협의하여 정하되 1회 보완기간은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 제7조(심사에의 전문가 참여)
-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인증기관 내부 또는 외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면제)
- ①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절차고시에 따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제3조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심사를 실시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그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기술문서, 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9조(확인심사방법)
- 규칙 제111조에 따른 확인심사는 안전인증절차고시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확인심사 대상․방법․결과보완을 준용한다.
- 제10조(변경사실의 제출 등)
-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제품에 경미한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규격 및 형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안전인증절차고시 보칙 제21조의 변경절차를 준용한다.
제4장 보칙
- 제11조(그 밖의 인증심사업무의 준용)
- 그 밖에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업무절차는 법, 영, 규칙, 안전인증절차고시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 제12조(안전인증획득 관련 기술지원 등)
- 안전인증기관은 사업장에서 기계․기구등의 설계․제작상의 안전성 검증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안전인증획득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준수의무)
- 안전인증 심사 관련업무 수행자는 안전인증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서류보존)
-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08조에 따라 임의안전인증을 받고자 안전인증기관에 제출된 서류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자가 개별 제품별로 임의안전인증을 받고자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제15조(세부업무처리규정)
- 안전인증기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안전인증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6조(재검토기한 3년)
-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03-15호, 20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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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안전인증업무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한국산업안전공단 내규(안전인증규칙 제304호)[이하 “공단내규”라 한다]에 의하여 안전인증 신청이 접수된 경우의 안전인증업무의 처리는 공단내규에 의한다.
- ③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안전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공단내규에 의하여 외국의 안전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안전인증기관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제2008-118호, 2008.12.31>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종전 안전인증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기구 등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임의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조(종전 안전인증업무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이 신청되어 심사 중인 경우 임의안전인증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안전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안전인증기관 내규에 의하여 외국의 안전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안전인증기관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제2009-38호, 2009.9.25>
- 이 고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2-84호, 2012.9.25>
부 칙<제2015-75호, 2015.10.16>
부 칙<제2016-46호, 2016.10.4>
-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0-39호, 2020.1.15>
-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