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주요사업 방폭기기 인증심사 종류 및 절차 인증심사종류 및 적용기준
• 안전인증의 면제/일부면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이 법 제84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한다.
※ 안전인증의 면제/일부면제 적용가능 예
• 안전인증의 면제/일부면제 신청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형식별 10개 이하만 해당됨)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안전인증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 2021-22호)-방폭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