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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종류 및 적용기준

HOME 주요사업 방폭기기 인증심사 종류 및 절차 인증심사종류 및 적용기준

  • 심사종류 및 처리기한
    구분 내용 처리기간
    서면심사 방폭기기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설계도면 등의 기술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15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30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방폭기기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30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45일)
    형식별 제품심사 방폭기기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60일
    확인심사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 서면심사 내용 및 기술능력․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매년 확인하는 심사 안전인증 취득 후 차후 2년 마다 실시
  • • 안전인증의 면제/일부면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

    전부면제 (제109조 제1항)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를 한 경우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5.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6.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8. 「원자력안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1. 「항만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일부면제 (제109조 제2항)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이 법 제84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KOSHA와 MOU 체결한 기관)
    2.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3.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4.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안전인증의 면제/일부면제 적용가능 예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수입목적이 연구개발 목적이거나, 국내 제조업체(납품처)의 제조를 통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입증 가능할 경우, 납품처 확인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2. IECEx에서 국제방폭 인증을 받은 경우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제품심사등이 일부 면제(서면검토로 대체)가능합니다.
    3. IECEx 외 해외인증을 취득한 경우, MOU 체결한 기관에 한하여 신청가능
      1. ATEX 인증의 경우
        ATEX는 유럽회원국간의 자유로운 방폭기기 상호인정을 위한 제도로서 국제방폭인증(IECEx)와는 다른 인증제도입니다. 한국은 유럽에 속한 국가가 아니므로 ATEX 인증서 자체가 국내에서 바로 통용되지는 않으며, 국내 안전인증기관과 MOU를 맺은 경우에만 시험결과를 인정하여 일부 심사를 면제가능합니다.
        * 국내인증기관(안전보건공단,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별로 MOU 체결기관이 다르므로 인증신청-MOU 기관 안내 페이지에서 MOU체결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OU기관안내 바로가기
      2. 일본 TIIS 인증의 경우
        일본 TIIS의 방폭 검정합격증은 시험규격에 따라 합격번호 체계가 다릅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인정가능한 TIIS의 합격증은 “T C*****" 또는 ”C****"로 시작하는 합격증이며 “T *****" 형식의 레포트는 국제규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본의 검정합격증은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으므로 꼭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인증의 면제/일부면제 신청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형식별 10개 이하만 해당됨)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안전인증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제품 및 용도설명서(한글)
    2.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시)
    3. 외국 안전인증기관(MOU체결기관)의 인증증서 및 시험성적서
    4.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험성적서(IECEx Scheme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