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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인증원에서는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시고 및 산업기계(S마크) 대상 등의 신규제품 개발에 필요한 국내·외 규격 이해와 개발 과정의 공정 및 품질관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여 우수한 품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희망 사업장에 대한 자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안전인증 대상 제품과 관련된 국내·외 규격 기술자문
- 제조 공정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등 품질관리 기술자문
• 인증원 담당자와 유선 협의 후 자문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모사전송(Fax) 등으로 신청
▶ 보호구 인증부 : 052-703-0952
▶ 방호장치인증부(방폭) : 052-703-0459
▶ 방호장치인증부(안전장치) : 052-703-0463
▶가설재인증부 : 052-703-0932
▶ 산업기계인증부 : 052-703-0927
• 자문 컨설팅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