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기준
법적근거
적용기준
인증면제
안전검사 주기
심사종류 및 절차
심사종류
절차
대상품
적용범위
의무자
인증기관 및 수수료
수수료
인증(검사)기관
서식 및 인증표시
신청서식
안전인증 표시
심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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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및 인증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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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표시
안전인증 표시
표시
표시방법
1. 표시의 크기는 대상 기계·기구 등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인증마크의 세로(높이)를 5 mm 미만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표시의 표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표시 주위에 표시사항을 국·영문 등의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3. 표시는 대상 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지의 적당한 곳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새기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모형의 색상 명칭을 "KC Dark Blue"로 하고, 별색으로 인쇄할 경우에는 PANTONE 288C 색상을 사용하며, 4원색으로 인쇄할 경우에는 C : 100 %, M : 80 %, Y : 0 %, K : 30 %로 인쇄한다.
5. 특수한 효과를 위하여 금색과 은색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색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검정색을 사용할 수 있다. 별색으로 인쇄할 경우에는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색상별 PANTONE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
6. 표시를 하는 경우에 인체에 상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