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내 제조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1) 서면심사 및 제품심사 수수료: 표 1에 따른 비용 + 출장비
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수수료: 125,000원 + 출장비
3) 확인심사 수수료: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수수료(출장비 제외)의 50%+제품심사 수수료+출장비
다만, 제품심사 수수료는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16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제품심사를 실시하는 형식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나. 국외 제조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표 1에 따른 제품심사 비용 + 기본 수수료(480,000원) × 심사일 수 × 심사원 수 + 출장비
※ ‘기본 수수료’는 2014년부터 매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산업공장’의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인상률을 반영한다.
※ 심사일 수
구분 |
1~2품목 |
3~5품목 |
6품목 이상 |
---|---|---|---|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확인심사 |
2일 | ||
제품심사 |
1일 |
2일 |
3일 |
※ 이동일이 2일 이상인 경우 심사일 수는 이동일수의 1/2을 가산한다.
안전인증대상 | 안전 인증 종류별 수수료 | ||||||
---|---|---|---|---|---|---|---|
서면심사 | 제품심사 | ||||||
크레인 | 천장, 갠트리 |
정격하중 | 정격하중 | ||||
10톤 미만 | 172,000 | 10톤 미만 | 66,000 | ||||
50톤 미만 | 193,000 | 50톤 미만 | 71,000 | ||||
100톤 미만 | 215,000 | 100톤 미만 | 75,000 | ||||
100톤 이상 | 236,000 | 200톤 이하 | 79,000 | ||||
500톤 이하 | 101,000 | ||||||
500톤 초과 |
101,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 마다 101,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호이스트 | 129,000 | 정격하중 | |||||
5톤 미만 | 58,000 | ||||||
5톤 이상 | 62,000 | ||||||
타워, 지브, 기타 |
정격하중 | 정격하중 | |||||
50톤 미만 | 215,000 | 10톤 미만 | 101,000 | ||||
50톤 미만 | 107,000 | ||||||
50톤 이상 | 280,000 | 100톤 이하 | 116,000 | ||||
100톤 초과 |
116,000원에 100톤을 초과한 100톤 마다 116,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언로우더 | 정격하중 | 정격하중 | |||||
30톤 미만 | 323,000 | 30톤 미만 | 168,000 | ||||
30톤 이상 | 430,000 | 50톤 미만 | 216,000 | ||||
50톤 이상 | 259,000 | ||||||
리프트,곤돌라 | 107,000 | 53,000 | |||||
압력용기 | 내용적 | 갑종 | 을종 | 내용적 | 갑종 | 을종 | |
5㎥ 미만 | 172,000 | 86,000 | 2㎥ 미만 | 34,000 | 16,000 | ||
5㎥ 미만 | 43,000 | 19,000 | |||||
30㎥ 미만 | 193,000 | 107,000 | 30㎥ 미만 | 64,000 | 24,000 | ||
30㎥ 이상 | 215,000 | 129,000 | 40㎥ 이하 | 77,000 | 32,000 | ||
100㎥ 이하 | 82,000 | 38,000 | |||||
100㎥ 초과 |
82,000원에 100㎥를 초과한 100㎥ 마다 8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38,000원에 100㎥를 초과한 100㎥ 마다 38,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 압력능력 | 압력능력 | |||||
200톤 미만 | 140,000 | 50톤 미만 | 34,000 | ||||
200톤 미만 | 43,000 | ||||||
200톤 이상 | 183,000 | 300톤 이하 | 51,000 | ||||
500톤 이하 | 62,000 | ||||||
500톤 초과 |
62,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 마다 6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기계톱 | 240,000 | 500,000 | |||||
롤러기 | 140,000 | 49,000 | |||||
사출성형기 | 형체결력 | 형체결력 | |||||
2,942kN 미만 | 140,000 | 294kN 미만 | 34,000 | ||||
2,942kN 미만 | 43,000 | ||||||
2,942kN 이상 | 183,000 | 5,884kN 이하 | 51,000 | ||||
5,884kN 초과 |
51,000원에 5,884kN을 초과한 1,000kN마다 51,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고소작업대 | 107,000 | 53,000 |
안전검사대상 | 안전검사 수수료 | ||
---|---|---|---|
크레인 | 천장, 갠트리 |
정격하중 | |
10톤 미만 | 67,000 | ||
50톤 미만 | 72,000 | ||
100톤 미만 | 76,000 | ||
200톤 이하 | 81,000 | ||
500톤 이하 | 102,000 | ||
500톤 초과 |
102,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 마다 10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호이스트 | 정격 하중 | ||
5톤 미만 | 59,000 | ||
5톤 이상 | 63,000 | ||
타워, 지브, 기타 |
정격 하중 | ||
10톤 미만 | 102,000 | ||
50톤 미만 | 109,000 | ||
100톤 이하 | 118,000 | ||
100톤 초과 |
118,000원에 100톤을 초과한 100톤 마다 118,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언로우더 | 정격 하중 | ||
30톤 미만 | 170,000 | ||
50톤 미만 | 219,000 | ||
50톤 이상 | 262,000 | ||
리프트 | 54,000 | ||
압력용기 | 내용적 | ||
2㎥ 미만 | 33,000 | ||
5㎥ 미만 | 38,000 | ||
30㎥ 미만 | 44,000 | ||
40㎥ 이하 | 48,000 | ||
100㎥ 이하 | 53,000 | ||
100㎥ 초과 |
53,000원에 100㎥를 초과한 100㎥ 마다 53,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프레스 및 전단기 | 압력 능력 | ||
50톤 미만 | 35,000 | ||
200톤 미만 | 44,000 | ||
300톤 이하 | 52,000 | ||
500톤 이하 | 63,000 | ||
500톤 초과 |
63,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 마다 63,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롤러기 | 50,000 | ||
사출성형기 | 형체결력 | ||
2,942kN 미만 | 44,000 | ||
5,884kN 이하 | 52,000 | ||
5,884kN 초과 |
52,000원에 5,884kN을 초과한 5,884kN 마다 5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원심기 | 50,000 | ||
곤돌라 | 54,000 | ||
국소배기장치 | 후드 배기유량 | ||
150㎥/min 이하 | 54,000 | ||
class="lineR"500㎥/min 이하 | 76,000 | ||
500㎥/min 초과 |
76,000원에 500㎥/min을 초과한 500㎥/min마다 76,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8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화학설비 | 공정내 화학물질 체류량 | ||
5톤 이하 | 54,000 | ||
5톤 초과 |
54,000원에 5톤을 초과한 5톤마다 10,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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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설비 | 최대 소비전력(연료 사용량) | ||
100kW(100kg/h) 이하 | 60,000 | ||
100kW(100kg/h) 초과 |
60,000원에 100kW(100kg/h)를 초과한 100kW (100kg/h)마다 10,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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