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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면제

인증면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안전검사 면제
대상품 면제 대상 면제 범위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전부 면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항만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광산보안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를 한 경우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원자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검사를 받은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면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자율안전확인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제3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자율안전확인신고
(신고의 면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전부 면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항만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광산보안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ㆍ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원자력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을 받은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