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품 | 면제 대상 | 면제 범위 |
---|---|---|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전부 면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
항만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
광산보안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를 한 경우
|
||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
원자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검사를 받은 경우
|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
||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
||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
전부 또는 일부 면제 |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
||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자율안전확인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제3호)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자율안전확인신고 (신고의 면제)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
||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전부 면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
항만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
광산보안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ㆍ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
원자력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을 받은 경우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