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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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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안전인증 서면심사 크레인, 압력용기, 리프트,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로울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기계톱
기술능력 및 생산 체계 심사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리프트(차량탑재용 리프트),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로울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좌석식 곤돌라), 기계톱
제품심사 형식별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리프트(차량탑재용 리프트),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로울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좌석식 곤돌라), 기계톱
개별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제외), 리프트(차량탑재용 리프트 제외), 압력용기, 곤돌라(좌석식 곤돌라 제외)
확인심사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리프트(차량탑재용 리프트), 프레스, 전단기,절곡기, 로울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좌석식 곤돌라), 기계톱
자율안전확인신고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리프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인쇄기, 기압조절실(chamber)
안전검사 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크레인, 압력용기, 리프트, 프레스, 전단기, 로울러기, 사출성형기, 곤돌라, 원심기, 국소배기장치, 화학설비, 건조설비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대상품은 제품(형식별)심사 및 확인심사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