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 주요내용 | 관련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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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13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검사실시 근거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 |
1991. 7. 1 | 검사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 | |
검사대상 | 검사적용범위 | ||
크레인 | 정격하중이 3톤이상인 것 | ||
리프트 | 승강로 높이가 30미터 이상으로서 적재하중이 1톤 이상인것 | ||
승강기 | 승용승강기 또는 적재하중이 1톤이상인 화물을 승강하는 승강기로서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탑승교 및 주차용 승강기를 포함한다. | ||
압력용기 | 사용압력이 게이지 압력 매제곱센티미터당 0.2킬로그램 이상으로서 사용압력(단위:매제곱센티미터당 킬로그램)과 내용적(단위:세제곱미터)의 곱이 1이상인 것에 한한다. | ||
프레스 |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고, 압력능력이 30톤이상인 것에 한한다. | ||
공기압축기 | 토출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토출량이 매분당 1세제곱미터 이상인것에 한한다. | ||
※ 검사종류 : 설계, 완성, 성능, 정기검사 - 본부 : 설계검사 - 지도원 : 완성, 성능, 정기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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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6.11 | 검사 적용범위 변경 |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 |
압력용기 | 정기검사 범위 변경 (사용압력 : 0.2kgf/㎠·g → 2kgf/㎠·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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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6.29 | 검사대상 및 적용범위 변경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 | |
공기압축기 | 검사대상 제외 | ||
리프트 | 검사적용 범위 변경 (승강로 높이 : 30m→18m이상, 적재하중 : 1톤→0.5톤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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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9. 1 | 수입품 설계검사 실시 - 크레인, 리프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 4 | |
1995. 7. 1 | 수입품 설계검사 실시 - 압력용기, 프레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 4 | |
1997. 5. 1 | 검사종류 축소 - 정기검사 실시유예 : 프레스, 리프트 |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7조 | |
1997. 10. 16 | 검사대상 추가 및 적용범위 확대 - 전단기, 로울러기, 검사대상 추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 | |
크레인 | 정격하중에 관계없이 검사대상임 | ||
프레스 | 압력능력에 관계없이 검사대상임 | ||
1998. 1. 1 | 압력용기 제작중검사 및 검사 실명제도 도입 | ||
2003. 7. 7 | 검사적용범위 변경 | ||
크레인 | 검사적용범위 변경 (모든 크레인 → 0.5톤 이상 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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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 검사적용범위 변경 (승강로높이 18m이상 →제한이 없음, 다만, 승강로높이가 18m미만인 리프트는 2005. 1. 1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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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 1 | 검사대상 추가 | ||
리프트 | 일반작업용 리프트 검사 실시 | ||
2009. 1. 1 | 검사 및 검정제도가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제도로 변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내지 제36조의2 | |
안전인증 대상설비(8종) |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크레인, 리프트,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설비(3종) |
원심기, 공기압축기, 곤돌라 | ||
안전검사 대상설비(12종) |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크레인, 리프트, 롤러기, 사출성형기, 곤돌라, 원심기, 국소배기장치, 화학설비, 건조설비 | ||
산안법 개정(2007. 7.27), 시행령 개정(2008. 8.21), 시행규칙 개정(2008. 9.18) | |||
2009.12.23 | 인증적용범위 변경 | 절차고시 변경 (고용부 제2009-8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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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 압력×부피 <1 인 경우 적용 제외 기준 폐지 | ||
곤돌라 | 제조자가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곤돌라를 이전,설치 시에는 제외 | ||
2010.2.19 | 검사적용범위 변경 | 절차고시 변경 (고용부 제2010-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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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 압력×부피 <1 인 경우 적용 제외 기준 폐지 | ||
2012.1.26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변경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제28조의5 (시행 201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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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대상 설비 추가(3종) | 절곡기, 곤돌라, 기계톱(이동식만 해당) |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변경 |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한다),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한다),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인쇄기, 기압조정실(chamb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