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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안전인증 대상품 적용범위

  • 대표전화 1644-4544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제2013-13호) [별표 1]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안전검사 적용범위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프레스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는 제외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나.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2 전단기
3 절곡기
4 크레인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포함)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5 리프트
적재하중이 0.5톤 이상 리프트(다만,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 적용) 다만, 간이리프트, 운반구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일반작업용 리프트,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6 압력용기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포스)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2) 원자력 용기

3)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4)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5)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6)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7) 축압기(accumulator)

8) 유압?수압?공압 실린더

9)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10) 차량용 탱크로리

11)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12)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나) 동체의 바깥지름아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13) 프레스?공기압축기 등 기계?기구와 일체형인 압력용기

나. 용기의 심사범위는 다음과 같음

1)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2)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3)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 면까지

4)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5)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ㆍ흡수ㆍ증류ㆍ건조ㆍ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ㆍ분리ㆍ이송ㆍ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함 

7 롤러기
롤러의 압력에 따라 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에 대하여 적용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8 사출성형기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성형기는 제외

가. 반응형 사출성형기
나.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다.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9 고소작업대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적용(차량 탑재용 포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승용 승강기
나. 승강 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 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tail lift)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10 곤돌라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엔진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및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
11 기계톱
원동기로 체인형태의 절삭날을 가진 톱을 구동시켜 벌목, 가지치기 등 목재를 가공하는 휴대용 동력톱. 다만, 가지치기전용의 막대형 기계톱(pole saw)은 제외

안전검사 대상품 적용범위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제2011-26호) [별표 1]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안전검사 적용범위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프레스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제외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및 절곡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나. 스트로크가 6㎜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다.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2 전단기
3 크레인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은 적용(호이스트 포함) 다만, 이동식크레인은 제외
4 리프트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는 적용 다만, 간이리프트, 최하층 바닥면으로부터 최상층 바닥면까지의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일반작업용 리프트,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5 압력용기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경우는 제외
나. (삭 제) <2009.12.23>
다. 용기의 검사범위
   1)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2)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3)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면까지
   4)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5)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압력용기 중 원자력 용기,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 압력보다 낮은 경우), 산업용 이외에서 사용하는 밀페형 팽창탱크, 사용 온도 60℃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 판형 열교환기, 핀형 공기냉각기, 축압기(accumulator), 유압실린더 및 수압실린더, 프레스·공기압축기 등 기계·기구와 일체형인 압력용기, 플렌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등은 적용 제외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압력용기의 검사대상) 제4호에 따라 사용압력이 2kg/㎠미만인 압력용기는 제외
6 곤돌라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7 국소 배기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정하여 적용
(1)디아니시딘과 그 염  (2)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3)베릴륨  (4)벤조트리클로리드  (5)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6)석면  (7)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8)염화비닐  (9)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10)크롬광 (11)크롬산 아연  (12)황화니켈  (13)휘발성 콜타르피치  (14)2-브로모프로판   (15)6가크롬 화합물  (16)납 및 그 무기화합물  (17)노말헥산   (18)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19)디메틸포름아미드   (20)벤젠  (21) 이황화탄소   (22)카드뮴 및 그 화합물   (23)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24)트리클로로에틸렌  (25) 포름알데히드   (26)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27) 곡물분진   (28)망간   (29)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30)무수프탈산  (31) 브롬화메틸   (32)수은   (33)스티렌   (34)시클로헥사논   (35)아닐린   (36)아세토니트릴   (37)아연(산화아연)  (38) 아크릴로니트릴   (39)아크릴아미드   (40)알루미늄   (41)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42)용접흄   (43)유리규산   (44)코발트   (45)크롬   (46)탈크(활석)   (47)톨루엔   (48)황산알루미늄   (49)황화수소
다만,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8 원심기
액체·고체 사이에서의 분리 또는 이 물질들 중 최소 2개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는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심기는 제외

가. 회전체의 회전운동에너지가 750J 이하인 것
나. 최고 원주속도가 300m/s를 초과하는 원심기
다. 원자력에너지 제품 공정에만 사용되는 원심기
라. 자동조작설비로 연속공정과정에 사용되는 원심기
마. 화학설비에 해당되는 원심기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단위공정[기계·기구 및 설비를 중심으로 제품 또는 중간제품(다른 제품의 원료)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 공정에서부터 제품(중간제품)의 생산·이송·저장(부산물 포함)까지의 일괄공정을 이루는 설비] 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안전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안전규칙 별표 3의3 기준량 이상인 경우(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 등은 면제) 다만, 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압력용기는 제외

가.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나.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다.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라.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마.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바. 가열로 또는 가열기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는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 등을 포함하여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사용량이 매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 또는 전열의 경우 정격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설비 등은 면제)

가. 열원을 이용하여 건조물에 포함되는 수분, 용제를 건조하는 설비
나. 열원을 이용하여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개선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설비
다. 열원을 이용하여 가연성 분말 등을 만들어 건조하는 설비로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11 롤러기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 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는 적용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12 사출성형기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는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형성형기는 제외

가. 클램핑 장치를 인력으로 작동시키는 사출성형기
나. 반응형 사출성형기
다.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라.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마. 형 체결력이 294kN 미만인 사출성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