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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

안전인증/검사 대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서면(수입품)심사

  •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 안전인증을 받은 대상품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자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서면(수입품)심사에 적합함을 통지 받은 자
  • 개별 제품심사 대상품에 대해서는 면제

개별 제품심사

  •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 및 수입하여 설치 또는 사용하려는 자
  • 이미 설치된 안전인증 대상품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 또는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자
  •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을 설치장소 또는 사용 장소에서 제작 및 조립하여 설치하려는 자
  •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을 수입하여 출고하려는 자

제작중 검사(개별 제품심사)

  • 갑종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자

형식별 제품심사

  •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에 적합함을 통지 받은 자로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하여 출고하려는 자

자율안전확인신고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ㆍ기구 등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자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 안전검사 대상품을 사용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