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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류 및 절차 >
의무자
의무자
안전인증/검사 대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서면(수입품)심사
-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 안전인증을 받은 대상품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자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서면(수입품)심사에 적합함을 통지 받은 자
- 개별 제품심사 대상품에 대해서는 면제
개별 제품심사
-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 및 수입하여 설치 또는 사용하려는 자
- 이미 설치된 안전인증 대상품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 또는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자
-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을 설치장소 또는 사용 장소에서 제작 및 조립하여 설치하려는 자
-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을 수입하여 출고하려는 자
제작중 검사(개별 제품심사)
형식별 제품심사
-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에 적합함을 통지 받은 자로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하여 출고하려는 자
자율안전확인신고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ㆍ기구 등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자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