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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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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안전검사 주기
안전검사 대상품 |
안전검사 |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
크레인 |
2년 ① |
안전검사주기의 2분의 1 ③ |
리프트 |
곤돌라 |
압력용기 |
2년 ② |
프레스 |
2년 |
전단기 |
로울러기 |
사출성형기 |
원심기 |
국소배기장치 |
화학설비 |
건조설비 |
- ①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는 매 6개월
- ② 압력용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것은 4년
- ③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에는 매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