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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21종으로 정하고있습니다.
분 야 |
종 수 |
품 명 |
계 |
21종 |
방호
장치 |
9종 |
1)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2)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3) 보일러 안전밸브 4) 압력용기 안전밸브 5) 압력용기 파열판 6)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7)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8)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9) 충돌 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보호구 |
12종 |
1) 안전모(추락 및 감전방지용) 2) 안전화 3) 안전장갑 4) 방진마스크 5) 방독마스크 6) 송기마스크 7) 전동식 호흡보호구 8) 보호복 9) 안전대 10) 보안경(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11) 용접용 보안면 12) 방음용 보호구(귀마개, 귀덮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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