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주기

  • >
  • 제도소개
  • >
  • 안전검사란?
  • >
  • 안전검사 주기

안전검사주기

  • 안점검사주기 문의 대표전화 : 1544-3089
안전검사 대상품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크레인

(이동식 제외)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실시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1

※ 다만, 크레인 중 건설 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 6개월 주기

리프트

(이삿짐운반용 제외)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
압력용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실시

프레스
전단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원심기
국소배기장치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