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주기
| 안전검사 대상품 | 안전검사 |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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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 (이동식 제외)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실시 |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1
※ 다만, 크레인 중 건설 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 6개월 주기 |
| 리프트 (이삿짐운반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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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돌라 | ||
| 이동식 크레인 |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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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 ||
| 고소작업대 | ||
| 압력용기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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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 | ||
| 전단기 | ||
| 롤러기 | ||
| 사출성형기 | ||
| 원심기 | ||
| 국소배기장치 | ||
| 컨베이어 | ||
| 산업용 로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