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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검사 프로그램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검사대상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 검사프로그램을 정하여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자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

    -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시 안전검사 면제

의무자

  • 안전검사 대상품을 사용하는 자

처리절차

  •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신청

  • 프로그램 확인

  • 인정서 발급

  • 검사

내용

  • 심사내용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검사기준, 검사방법, 검사주기 등을 충족하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실시한 내용에 대한 인정
  • 처리기간
    15일
  • 검사주기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확인하러 가기 ※ 다만, 크레인 중 건설 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 6개월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