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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자율검사 프로그램인정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검사대상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 검사프로그램을 정하여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자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
-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시 안전검사 면제
의무자
안전검사 대상품을 사용하는 자
처리절차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신청
프로그램 확인
인정서 발급
검사
내용
심사내용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검사기준, 검사방법, 검사주기 등을 충족하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실시한 내용에 대한 인정
처리기간
15일
검사주기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
확인하러 가기
※ 다만, 크레인 중 건설 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 6개월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