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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KCS 마크)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기구 등에는 KCS마크를 표시
의무자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 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
처리절차
제품시험 및 성능 확인
자율안전확인 신고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 발급
내용
심사내용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가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
처리기간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