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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KCS 마크)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기구 등에는 KCS마크를 표시

의무자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 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

처리절차

  • 제품시험 및 성능 확인

  • 자율안전확인 신고

  •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 발급

내용

  • 심사내용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가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
  • 처리기간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