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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KCS) 이란?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의무자

서면(수입품)심사
  • -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 - 안전인증을 받은 대상품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자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 서면(수입품) 심사에 적합함을 통지 받은 자.
    ※ 개별 제품심사 대상품에 대해서는 면제
제품심사 개별
  • -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 및 수입하여 설치 또는 사용하려는 자
  • - 이미 설치된 안전인증 대상품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 또는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자
  • -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을 설치장소 또는 사용 장소에서 제작 및 조립하여 설치하려는 자
  • -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을 수입하여 출고하려는 자
제작중 검사(개별)
  • - 갑종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자
형식별
  • -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에 적합함을 통지 받은 자로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하여 출고하려는 자

안전인증 심사종류 및 내용

내용

    • 심사내용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처리기간
      15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30일)
    • 심사내용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처리기간
      30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45일)
    • 심사내용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 처리기간
      - 형식별 : 30일 - 개별 : 15일
    • 심사내용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심사
    • 확인심사주기
      매2년 마다(안전인증기준 등의 준수가 우수한 경우에는 3년에 1회 실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