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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대상 및 적용범위

※ 안전검사 대상과 동일
대상 적용범위
프레스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제외
  •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및 절곡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 나. 스트로크가 6㎜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 다.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전단기
크레인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은 적용(호이스트 포함)
리프트
  •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는 적용.
  • 다만,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운반구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산업용 리프트,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압력용기
  •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 2) 원자력 용기
    • 3)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 4)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미량의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 5)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 6)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 7) 축압기(accumulator)
    • 8) 유압․수압․공압 실린더
    • 9)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 10) 차량용 탱크로리
    • 11)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 12)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 나) 동체의 바깥지름이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 13)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 14)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가)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 나)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
        (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15)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 16)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 17) 산업용 이외에서 사용하는 밀폐형 팽창탱크
    • 18)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 19) 소형 공기압축기(압력용기 상부에 왕복동 압축장치를 고정·부착한 형태의 것)의 구성품인 것
    • 20) 사용압력이 2kgf/㎠ 미만인 압력용기
  • 나. (삭 제) < 2009.12.23 >
  • 다. 용기의 검사범위
    • 1)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 2)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 3)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면까지
    • 4)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 5)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된다.
곤돌라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국소 배기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정하여 적용
(1)디아니시딘과 그 염 (2)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3)베릴륨 (4)벤조트리클로리드 (5)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6)석면 (7)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8)염화비닐 (9)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10)크롬광 (11)크롬산 아연 (12)황화니켈 (13)휘발성 콜타르피치 (14)2-브로모프로판 (15)6가크롬 화합물 (16)납 및 그 무기화합물 (17)노말헥산 (18)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19)디메틸포름아미드 (20)벤젠 (21) 이황화탄소 (22)카드뮴 및 그 화합물 (23)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24)트리클로로에틸렌 (25) 포름알데히드 (26)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27) 곡물분진 (28)망간 (29)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30)무수프탈산 (31) 브롬화메틸 (32)수은 (33)스티렌 (34)시클로헥사논 (35)아닐린 (36)아세토니트릴 (37)아연(산화아연) (38) 아크릴로니트릴 (39)아크릴아미드 (40)알루미늄 (41)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42)용접흄 (43)유리규산 (44)코발트 (45)크롬 (46)탈크(활석) (47)톨루엔 (48)황산알루미늄 (49)황화수소 다만,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원심기 액체·고체 사이에서의 분리 또는 이 물질들 중 최소 2개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는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심기는 제외
  • 가. 회전체의 회전운동에너지가 750J 이하인 것
  • 나. 최고 원주속도가 300m/s를 초과하는 원심기
  • 다. 원자력에너지 제품 공정에만 사용되는 원심기
  • 라. 자동조작설비로 연속공정과정에 사용되는 원심기
  • 마. 화학설비에 해당되는 원심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삭제 2020.1.15.>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삭제 2020.1.15.>
롤러기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 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는 적용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사출성형기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는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형성형기는 제외
  • 가. 클램핑 장치를 인력으로 작동시키는 사출성형기
  • 나. 반응형 사출성형기
  • 다.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 라.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 마. 형 체결력이 294kN 미만인 사출성형기
  • 바. 블로우몰딩(Blow Molding) 머신
고소작업대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고소장비를 탑재한 것)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가. 테일 리프트(tail lift)
  • 나.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 다.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 라.「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 마.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