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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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표시 방법
- 표시의 크기는 대상 기계·기구 등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인증마크의 세로(높이)를 5 mm 미만으로 사용할 수 없다.
- 표시의 표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표시 주위에 표시사항을 국·영문 등의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 표시는 대상 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지의 적당한 곳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새기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모형의 색상 명칭을 "KC Dark Blue"로 하고, 별색으로 인쇄할 경우에는 PANTONE 288C 색상을 사용하며, 4원색으로 인쇄할 경우에는 C : 100 %, M : 80 %, Y : 0 %, K : 30 %로 인쇄한다.
- 특수한 효과를 위하여 금색과 은색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색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검정색을 사용할 수 있다. 별색으로 인쇄할 경우에는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색상별 PANTONE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
- 표시를 하는 경우에 인체에 상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