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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 제84조(안전인증)
      • ③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⑦ 안전인증의 신청 방법․절차, 제4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 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제4항제3호)
      • ②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70조제4호)
      • ③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 [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70조제4호)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 [벌]명령을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70조제5호)
    • 제86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제84조제4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0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08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 ①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심사종류별로 별지 제42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별표 13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서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는 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시료(試料)를 제출해야 한다.
    •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 ①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하는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예비심사: 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가 유해ㆍ위험기계등 인지를 확인하는 심사(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 서면심사: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유해․위험기계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를 생략한다.
          • 영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 제4호가목의 개별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
          • 안전인증(제4호나목의 형식별 제품심사를 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은 후 같은 공정에서 제조되는 같은 종류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 제품심사: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심사는 유해ㆍ위험기계등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받는다.
          • 개별 제품심사: 서면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유해ㆍ위험기계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와 개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할 수 있다)
          • 형식별 제품심사: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유해ㆍ위험기계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와 형식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0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 종류별 기간 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제품심사의 경우 처리기간 내에 심사를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예비심사: 7일
        • 서면심사: 15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30일)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45일)
        • 제품심사
          • 개별 제품심사: 15일
          • 형식별 제품심사: 30일(영 제74조제1항제2호사목의 방호장치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보호구는 60일)
      •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가 끝나면 안전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심사결과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심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함께 발급해야 한다.
      • ⑤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특수한 구조 또는 재료로 제조되어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 해당 제품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안전인증을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면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관련 국제규격 등을 참고하여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있다.
      • ⑥ 안전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와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적용할 안전인증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개최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⑦ 제6항에 따른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 안전인증번호
        • 제조자(수입자) 및 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 취소일자 및 취소사유
    03.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규정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규정2020.1.15 개정) 고시 제 2020-39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이하 “임의안전인증 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임의안전인증”이란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 기계․기구 및 그 부품, 방호장치, 보호구(이하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 “필수 기술기준”이란 기계․기구․설비등 설계․제작 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기준을 말한다.
        • “공통 기술기준”이란 필수 기술기준의 이해와 해석을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 “제품별 기술기준”이란 기계․기구․설비등 특정제품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및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이하 “안전인증절차고시”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안전인증기준

    • 제3조(안전인증기준)
      •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14조에 따라 안전인증요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기계․기구등에 관한 안전인증 필수 기술기준, 공통 기술기준 및 제품별 기술기준
        •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기준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정 공표된 안전 및 품질에 관한 기준
      • ②안전인증기관은 신청자가 임의안전인증을 취득할 목적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규격, 유럽연합규격(EN), 미국국가표준협회(ANSI) 규격 등 특정기준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
    • 제4조(안전인증 세부기술기준)
      •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임의안전인증 대상별 세부기술기준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은 임의 안전인증 대상별로 세부기술기준을 정하여 안전인증심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기술기준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안전인증 심사

    • 제5조(제출서류)
      • 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임의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른 규칙 별표 16의 심사종류별 제출서류와 안전인증절차고시 제8조(서면심사 제출서류)를 준용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방법)
      • ① 규칙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심사종류별 심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서면심사를 필하고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또는 제품심사 단계에서 반려된 후에 재신청하거나 개별 제품심사로 인증을 받은 후에 재신청한 제품의 서면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를 필하고 제품심사 단계에서 반려된 후 재신청된 제품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심사원이 입회하여 시험한 제품 또는 시험․검사기록이 작성된 제품,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된 시험․검사 기록이 있는 제품, 그 밖에 신청자가 제출한 시험․검사기록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제품의 제품심사(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신청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절차고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완 횟수를 최대 2회로 하며, 보완기간은 사업장과 협의하여 정하되 1회 보완기간은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 제7조(심사에의 전문가 참여)
      •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인증기관 내부 또는 외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면제)
      • ①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절차고시에 따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제3조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심사를 실시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그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기술문서, 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9조(확인심사방법)
      • 규칙 제111조에 따른 확인심사는 안전인증절차고시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확인심사 대상․방법․결과보완을 준용한다.
    • 제10조(변경사실의 제출 등)
      •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제품에 경미한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규격 및 형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안전인증절차고시 보칙 제21조의 변경절차를 준용한다.

    제4장 보칙

    • 제11조(그 밖의 인증심사업무의 준용)
      • 그 밖에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업무절차는 법, 영, 규칙, 안전인증절차고시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 제12조(안전인증획득 관련 기술지원 등)
      • 안전인증기관은 사업장에서 기계․기구등의 설계․제작상의 안전성 검증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안전인증획득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준수의무)
      • 안전인증 심사 관련업무 수행자는 안전인증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서류보존)
      •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08조에 따라 임의안전인증을 받고자 안전인증기관에 제출된 서류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자가 개별 제품별로 임의안전인증을 받고자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제15조(세부업무처리규정)
      • 안전인증기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안전인증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6조(재검토기한 3년)
      •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03-15호, 2003.7.11>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안전인증업무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한국산업안전공단 내규(안전인증규칙 제304호)[이하 “공단내규”라 한다]에 의하여 안전인증 신청이 접수된 경우의 안전인증업무의 처리는 공단내규에 의한다.
      • ③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안전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공단내규에 의하여 외국의 안전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안전인증기관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제2008-118호, 2008.12.31>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종전 안전인증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기구 등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임의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조(종전 안전인증업무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이 신청되어 심사 중인 경우 임의안전인증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안전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안전인증기관 내규에 의하여 외국의 안전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안전인증기관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제2009-38호, 2009.9.25>

    • 이 고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2-84호, 2012.9.25>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5-75호, 2015.10.16>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6-46호, 2016.10.4>

    •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0-39호, 2020.1.15>

    •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인증심사시에는 필수기술기준, 공통기술기준, 제품별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제품별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수기술기준과 공통기술기준을 적용한다.

    필수기술기준 기계·기구 등에 관한 필수 기술 기준 (S2-G-1)
    다음 단계
    공통기술기준 기계안전분야, 전기안전분야, 화공안전분야, 전자파 적합성(EMC)분야, 인공공햑분야, 산업위생분야
    다음 단계
    제품기술기준 각 제품별 특정기준-노동부고시 등 KS,EN, IEC등 (희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