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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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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전인증의 면제/일부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

    안전인증 면제
    전부면제 (제109조 제1항) 일부면제 (제109조 제2항)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를 한 경우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5.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6.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8. 「원자력안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1. 「항만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시험을 받았거나 그 일부 항목이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한다)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2.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3.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4.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MOU체결 국외안전인증기관 현황

    MOU체결 국외안전인증기관 현황
    연번 기관명 협력분야 국가
    1 Nemko 방폭 노르웨이
    2 PTB 방폭 독일
    3 TIIS 방호장치(방폭포함), 보호구, 산업용기계 (S마크 대상품) 일본
    4 SITIIAS/NEPSI 방폭 중국
    5 NANIO "CCVE" 방폭 러시아
    6 the Sira Certification Service 방폭 영국
    7 INERIS 방폭 프랑스
    8 APAVE 안전대, 호흡용보호구 프랑스
    9 SGS Baseefa 방폭 영국
    10 TUV Nord CERT 방폭 독일
    11 DEKRA Certification B.V 방폭 네덜란드
    12 TUV Rheinland KCs, S마크 대상품 독일
    13 Lloyd's Register KCs 대상품(압력용기자재) 영국
    14 S.G.S KCs, S마크 스위스
    15 Q.P.S 방폭 캐나다
    16 TUV SUD AG KCs, S마크 대상품 독일
    17 KIWA KCs, S마크 대상품 (방폭, 보호구 제외) 네덜란드
    18 SZU KCs, S마크 대상품, 안전모(방호장치, 보호구 제외) 체코
    19 AMTRI Veritas S마크 대상품 영국
    20 SEMKO AB S마크 대상품 스웨덴
    21 TestSafe 방호장치(방폭포함), 보호구 호주

    • 종류별 형식구분 및 동일형식 범위

    종류별 형식구분 및 동일형식 범위
    방호장치
    번호 대상품 형식의 구분 동일형식 범위
    1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1. 종류(광전자식, 양수조작식, 가드식, 손쳐내기식, 수인식)
    2. 구조 및 치수
    3. 광전자식의 제어기 (Controller)
    4. 광전자식의 투수광식/반사식
    5. 손쳐내기식의 프레스 중량
    1. 광전자식(광전자식 제어기 포함) 또는 양수조작식에서 회로의 변경없이 치수만 다른 경우
    2. 손쳐내기식에서 프레스 중량이 다음 구분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1. 1ton 이하
      2. 1ton 초과 2ton 이하
      3. 2ton 초과 3ton 이하
      4. 3ton 초과 7ton 이하
      5. 7ton 초과
    2 양중기 과부하 방지장치
    1. 방식에 따른 종류(전자식, 전기식, 기계식)
    2. 구조 및 치수
    3. 전자식에서 로드셀의 형태(압축형, 인장형, 핀형, 혼합형) 및 용량
    4. 전기식에서 양중기의 전원종류 (직류/교류)
    1. 전자식에서 로드셀의 형태는 동일하면서 크기만 다른 경우
    2. 전기식에서 양중기의 전원종류가 동일하면서 사용전원(제어) 전압이 다른 경우
    3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벨브
    1. 안전밸브 용도
    2. Bellows type 여부
    3. 유량제한기구의 구분
    4. 호칭입구크기의 구분
    5. 설정압력의 구분
    1. 외관[덮개(개방형/폐쇄형), 레버(부착형/비부착형), 입구측부착형태(플랜지형/나사형/용접형)] 및 스프링만 다른 경우
    4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1. 구조의 구분
    2. 호칭입구크기의 구분
    3. 설정압력 구분
    1. 구조 및 호칭입구크기가 동일하면서 파열판 시트만 다른 경우
    5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1. 종류 (절연덮개, 선로호스, 애자후드, 절연매트, 절연담요, 절연봉)
    2. 사용전압별 등급 (절연봉 제외)
    3. 절연덮개의 종류 (도체덮개, 내장애자덮개, 현수애자덮개, 클램프 덮개, 핀 애자덮개, 합성수지애자덮개, 전주덮개, 전주상부덮개, 크로스 암 덮개)
    4. 절연봉의 종류와 직경
    1. 절연덮개의 종류와 사용전압별 등급이 동일하면서 형태 또는 치수가 다른 경우
    6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1. 방폭구조 종류
    2. 전기기계·기구 형태
    3. 프레임(전동기류)
    4. 출력
    5. 극수 (전동기류)
    6. 광원의 종류 (조명기구류)
    7. 용기의 크기
    8. 용기 및 부품의 재질 (비금속포함)
    9. 접합면 구조
    10. 유체온도
    11. 냉각방식
    12. 절연등급
    13. 접속부의 내경 및 개구부의 개수 (배선용기구)
    14. 전원 (전력, 전압, 전류, 주파수 등)
    1. 프레임(전동기류)이 동일하면서 출력, 극수, 전압, 전류, 주파수, 절연등급이 다른 경우. 다만, 안전증방폭구조 및 비점화방폭구조 전동기는 프레임, 출력, 극수, 전압, 전류가 동일하면서 주파수, 절연등급이 다른 경우
    2. 조명기구류의 광원 및 용기가 동일하면서 소비전력, 설치방법, 전압, 전류가 다른 경우
    3. 용기의 크기가 동일하면서 전압, 전류, 취부 유니트(UNIT)의 종류 및 수량이 다른 경우
    4. 용기 및 부품의 재질이 방폭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5. 배선용기구의 치수 및 접속부 내경이 동일하면서 개구부의 개수가 다른 경우
    7 가설기자재
    1. 종류 및 분류
      1. 안전인증기준의 종류 및 분류에 따름
    2. 구조, 치수 또는 재질
    1. 구조 또는 치수가 다르지만 안전성능에 영향이 없는 경우
    보호구
    보호구
    번호 대상품 형식의 구분 동일형식 범위
    1 안전모
    1. 종류(등급)
    2. 모체 형태 또는 재질
    3. 착장체 연결구 형태 또는 지지형식
    1. 모체의 형태 및 재질이 동일하면서 다음 각 호가 다른 경우
      1. 보안면/귀덮개 걸이용
      2. 모자 챙의 크기, 구조
      3. 재질성분비(안료, 물성향상 첨가제 등)
    2. 착장체 연결구 형태 및 지지형식이 동일하면서 다음 각 호가 다른 경우
      1. 재질, 길이, 크기 및 자동/수동
      2. 인증후 성능향상을 위한 설계의 변경 (연결구 형태 변경은 제외)
      3. 턱끈(턱끈고리 포함)이 다른 경우
      4. 부가성능이 있는 경우
    2 안전화
    1. 종류(가죽제안전화, 고무제안전화, 절연화, 절연장화, 정전기안전화, 발등보호안전화)
    2. 등급
    3. 정전기안전화 성능
    4. 고무제안전화 용도
    5. 절연화 몸체 재질 또는 선심유무
    6. 발등보호안전화 덮개 부착방식
    7. 내답판 재질
    8. 선심 재질
    9. 갑피(몸통)의 형태(디자인)
    10. 겉창 형태 또는 재질
      1. 겉창 재질은 고무, PU, 이중창 (Rubber+PU, Rubber+파이론)으로 구분
    1. 갑피(몸통)의 형태(디자인)에서 패턴의 변경이 2개 이하인 경우
    2. 갑피(몸통)의 형태(디자인)가 동일하면서 악세사리(신발끈, 끈고리, 자크, 패딩, 구목, 통기구, 통기밸브)가 다른 경우
    3. 겉창 재질이 동일하면서 성분비, 경도 등이 다른 경우
    4. 부가성능이 있는 경우
    3 안전장갑
    1. 종류(내전압용, 유기화합물용)
    2. 재질
    3. 성능(성능수준)
    4. 유기화합물용 장갑 시험화학물질
    5. 장갑 길이
    6. 형태
    1. 형태가 동일하면서 크기가 대, 중, 소로 다른 경우
    2. 형태가 동일하면서 손가락 모양(2지, 3지, 5지)이 다른 경우
    3. 부가성능이 있는 경우
    4 방진마스크
    1. 등급
    2. 형식(격리식, 직결식, 안면부여과식)
    3. 흡배기밸브 형태 또는 유무
    4. 면체 형태(전면형, 반면형 등 모양)
    5. 여과재 형태 또는 재질
    6. 안면부여과식 페이스실 부착유무
    1. 면체 형태가 동일하면서 다음 각 호가 다른 경우
      1. 크기(대, 중, 소) 구분
      2. 안면부 접촉부위 이외의 형태(디자인) 및 재질
      3. 면체 재질
    2. 여과재 형태 및 재질이 동일하면서 다음 각 호가 다른 경우
      1. 층의 구조, 구성비 및 성분비(조성비)
      2. 카본 필터 유무
      3. 주여과재 이외의 외측 재질
    3. 머리끈의 굵기·착용방식, 머리끈 연결부가 다른 경우
    5 방독마스크
    1. 등급
    2. 형식(격리식, 직결식)
    3. 가스의 종류
    4. 흡배기밸브 형태
    5. 정화통케이스 연결부 형태
    6. 면체의 형태(반면형, 전면형 등 모양)
    7. 정화통내 재료의 재질 또는 중량(메쉬, 중량 등)
    1. 면체의 형태가 동일하면서 다음 각 호가 다른 경우
      1. 크기(대, 중, 소) 구분
      2. 안면부 접촉부위 이외의 형태(디자인) 및 재질
      3. 면체 재질
    2. 정화통내 재료의 재질 및 중량이 동일하면서 조성이 다른 경우
    3. 정화통 케이스 재질이 다른 것
    4. 머리끈의 굵기·착용방식, 머리끈 연결부가 다른 경우
    5. 방진/방독 겸용으로 안전인증 받은 후 방독 단독으로 용도를 축소하는 경우
    6 송기마스크
    1. 종류
    2. 등급
    3. 흡배기밸브 형태
    4. 면체의 형태
    1. 면체의 형태가 동일하면서 다음 각 호가 다른 경우
      1. 크기(대, 중, 소) 구분
      2. 안면부 접촉부위 이외의 형태(디자인) 및 재질
      3. 면체 재질
    2. 머리끈의 굵기·착용방식, 머리끈 연결부가 다른 경우
    3. 고압호스 길이가 다른 경우(단, 최초 인증 당시보다 짧아지는 경우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인정, 길어지는 경우 시험 후 인정)
    7 전동식 호흡보호구
    1. 종류
    2. 전동기 용량
    3. 형태
    이외에는 방진마스크 및 방독마스크 형식구분 기준에 따름
    1. 머리끈의 굵기·착용방식, 머리끈 연결부, 튜브가 다른 경우
    이외에는 방진마스크 및 방독마스크 동일형식 범위 기준에 따름
    8 보호복
    1. 용도(유기화합물용, 방열복)
    2. 종류
    3. 유기화합물용 보호복 형식
    4. 유기화합물용 보호복 성능수준
    5. 유기화합물용 보호복 시험화학물질
    6. 방열두건의 차광도번호
    7. 형태(디자인)
    1. 형태가 동일하면서 다음 각 호가 다른 경우
      1. 박음질
      2. 크기(대, 중, 소) 구분
    9 안전대
    1. 종류(벨트식, 안전그네식)
    2. 사용구분(1개걸이, U자걸이, 추락방지대, 안전블럭)
    3. 안전그네(웨빙)의 재질
    4. 죔줄(보조죔줄)의 종류 또는 재질
    5. 안전그네의 구조
    1. 죔줄(보조죔줄)의 종류 및 재질이 동일하면서 길이, 굵기가 다른 경우
    2. 안전그네의 구조가 동일하면서 다음 각 호가 다른 경우
      1. 악세사리(허리보강대, 어깨끈 보강대, 공구주머니, 패드부착)
      2. 안전그네의 경우 벨트 부착유무
    3. 벨트식으로 종류가 동일하면서 악세사리(허리보강대, 어깨끈 보강대, 공구주머니, 패드부착)의 부착유무 또는 크기 등 형태가 변경된 경우
    4. 기타 다음 각 호가 다른 경우
      1. 부품의 재질 및 형태(D링, 후크, 바클 등)
      2. D링의 위치
      3. 재봉선
    10 차광보안경
    1. 종류(자외선, 적외선, 용접, 복합용)
    2. 차광도 번호
    3. 렌즈의 색상 또는 형태
    4. 굴절력 성능수준
    1. 렌즈의 색상 및 형태가 동일하면서 재질이 다른 경우
    2. 안경테 형태, 재질 및 색상이 다른 경우
    3. 기타 다음 각 호가 다른 경우
      1. 부품(이마보호대, 코받침, 귀걸이)
      2. 끈 유무
    11 용접보안면
    1. 종류
      1. 헬멧형(자동용접필터형, 일반용접필터형)
      2. 핸드실드형
    2. 차광도 번호
    3. 면체의 형태 또는 재질
    4. 카트리지 렌즈 크기
    5. 굴절력 성능수준
    1. 면체의 형태 및 재질이 동일하면서 다음 각 호가 다른 경우
      1. 리벳유무(절연성 시험 필요)
      2. 기본형태에 Sheild 추가 부착(귀, 턱)
      3. 측면보강(시야각 향상)
    2. 카트리지 렌즈 크기가 동일하면서 재질이 다른 경우
    3. 커버플레이트 형태 또는 재질이 다른 경우
    4. 기타 다음 각 호가 다른 경우
      1. 헤드기어(땀 패드 포함)
      2. 투시부 Cap
    12 방음보호구
    1. 종류(EP-1, EP-2, EM)
    2. 귀마개 형태
    3. 귀덮개 형태
      1. 일반형, 안전모부착형 등 디자인
    1. 귀마개 형태가 동일하면서 다음 각 호가 다른 경우
      1. 크기(대, 중, 소) 구분
      2. 끈 유무
    2. 귀덮개 형태가 동일하면서 다음 각 호가 다른 경우
      1. 차음 성능과 연관이 없는 부가기능(Cable의 탈부착, 라디오, 무전기, 마이크 부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