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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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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심사종류

    심사종류
    구분 내용
    안전인증 서면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설비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의 기술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대한 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제품심사 형식별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개별
    확인심사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 서면심사 내용 및 기술능력·새상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2년마다 확인

    • 처리기간

    처리기간
    구분 처리기간
    안전인증 서면심사 15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30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45일)
    제품심사 형식별 30일
    개별 15일
    • 상담, 예비심사신청서 접수

    • 예비심사결과통지서 송부

    • 신청서 접수

    • 서면심사

    • 기술능력·생산체계심사

    • 제품심사 (개별, 형식별)

    • 인증서 교부

    • 확인심사 (사후관리)

      (2년마다 실시)
    미비사항 보완 (신청자)

    미비사항 보완 (신청자)

    변경사실제출

    변경사실제출

    (인증제품 변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