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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HOME 주요사업 방폭기기 인증심사 종류 및 절차 인증신청

  • STEP 1. 심사유형 확인

    심사유형 확인
    구분 제조자 수입자
    국내제조 국외제조 국외제조
    적용대상 직접 제조하는 경우 직접 제조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통해 위임하여 진행 가능)
    10개 이하 수입자
    (시료제출수량 제외)
    인증서 유효기간 주기적(1회/2년)인 확인심사를 통해 인증을 지속하며,
    인증서가 유효한 한 계속적인 제조(수입)가 가능
    해당 수입건에 한해 단발성 인정

    STEP 2. 면제조건 확인

    면제조건 확인
    구분 제조자 수입자
    국내제조 국외제조 국외제조
    IECEx 인증품 공단과 MOU기관 인증품
    ① 서면심사

    ② 기생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③ 제품심사

    ④ 확인심사
    면제 비해당 면제 비해당 면제 비해당 면제 비해당
    면제 (서류검토로 대체) 면제 비해당 (국외 출장) 면제 (해당 수입건에 한한 인증이므로 면제)
    면제 (서류검토로 대체) 면제 (서류검토로 대체) 면제 (서류검토로 대체)
    면제 비해당 면제 비해당 면제 (해당 수입건에 한한 인증이므로 면제)

    STEP 3. 제출서류 준비

    제출서류탭 바로가기

    STEP 4. 서면심사

    제출서류 준비
    구분 제조자 수입자
    국내제조 국외제조 국외제조
    IECEx 인증품 공단과 MOU기관 인증품

    서면심사
    (국내제조 15일 국외제조및수입품 :30일)

    ※ 주말 및 공휴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제외
    서면접수 > 제출서류검토 > 서면합격증 발급

    STEP 5.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꼐 심사
    구분 제조자 수입자
    국내제조 국외제조 국외제조
    IECEx 인증품 공단과 MOU기관 인증품

    기생심사
    (국내제조 30일 국외제조및수입품 :45일)

    ※ 주말 및 공휴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제외
    ① 서면심사 완료

    ② 현지 공장 심사

    ③ 기생심사결과서 발급
    IECEx QAR 서면검토로 확인 ① 서면심사 완료

    ② 현지 공장 심사
    ※ 해외출장 시 소요되는 출장여비 및 기본수수료사업장에서 부담

    ③ 기생심사결과서 발급
    면제

    STEP 6. 제품심사

    제품심사
    구분 제조자 수입자
    국내제조 국외제조 국외제조
    IECEx 인증품 공단과 MOU기관 인증품

    제품심사


    (60일)
    ※ 주말 및 공휴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제외

    ① 기생심사 완료

    ② 방폭구조에 따라 해당시험 실시

    ③ 적합일 경우 인증서 발급
    ① 기생심사 완료

    ② 제출서류 (시험성적서, 도면 등 일체) 검토

    ③ 국내 기준과 비교하여 동등이상일 경우 인증서 발급
  • • 안전보건공단 MOU 체결기관

    안전보건공단MOU 체결기관
    번호 기관명 국가
    1 Nemko 노르웨이
    2 PTB 독일
    3 TIIS 일본
    4 SITIIAS/NEPSI 중국
    5 NANIO "CCVE" 러시아
    6 TestSafe 호주
    7 INERIS 프랑스
    8 SGS Baseefa 영국
    9 TUV Nord CERT 독일
    10 Sira 영국
    11 DEKRA Certification B.V. 네덜란드
    12 Q.P.S 캐나다
    13 TUV SUD AG 독일
    14 TUV Rheinland 독일
    일본 TIIS 인증의 경우
    일본 TIIS의 방폭 검정합격증은 시험규격에 따라 합격번호 체계가 다릅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인정가능한 TIIS의 합격증은 “T C*****" 또는 ”C****"로 시작하는 합격증이며 “T *****" 형식의 레포트는 국제규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본의 검정합격증은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으므로 꼭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기술시험원(KTL) MOU 체결현황 확인하기(클릭)

    ♦ 가스안전공사(KGS) MOU 체결현황 확인하기(클릭)

  • • 국내제조 방폭전기기기

    국내제조 방폭전기기기
    구분 구비서류
    서면심사
    1. 안전인증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방호장치·보호구의 명세서 및 한글사용방법설명서
    4. 방호장치·보호구의 조립도, 부품도, 회로도 및 관련도면
    5. 방호장치·보호구의 정면, 측면 및 주요부품 사진
    기술능력 및생산체계 심사
    1. 안전인증신청서
    2.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이행방법
    3.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 확인 절차 및 내용
    4. 공정 생산관리 및 제품 출하 전후의 사후관리 절차 및 내용
    5.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완시스템 절차
    6. 부품 및 제품의 식별관리체계 및 제품의 보존방법
    7. 제품생산공정의 모니터링, 측정시험장치 및 장비의 관리방법
    8. 프로세스상의 데이터 분석 및 문제점 발생 시 시정 및 예방조치방법
    9.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 절차
    형식별 제품심사
    1. 안전인증신청서
    2. 서면심사결과통보서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통보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10개)이하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외)
    4.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포함된 재료시험성적서

    • 국외제조 방폭전기기기

    국외제조 방폭전기기기
    구분 제출서류 심사절차
    공통사항
    1. 안전인증신청서
    2. 안전인증면제신청서
    3. 제품사진(정면, 측면, 명판 포함)
    IECEx Scheme 인증
    국외제조자
    1. IECEx Certification 관련서류(IECEx Certificate of Conformity: 인증서, Quality Assessment Report: 품질심사보고서, ExTR Cover, Individual Ex Test Report of the IEC Ex standards: 시험성적서, ExTR Addendum, Annexe: 부록)
    2. 인증관련 제품도면(ExTR Cover의 제조자문서 목록에 기재된 Drawings)
    3. 명판도면; 안전인증의 표시
      1. KCs mark
      2. 인증기관명
      3. 안전인증번호
      4. 방폭등급 (안전인증기준에 따른 표기)
      5. 일련번호
      6. 제조년월
    4. 한글사용설명서
    5. 제조자가 서명한 위임장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위임자의 사업자 등록증
    서면심사 > 기생심사/제품심사(일부면제) > 인증서발급 > 차후년도부터 확인심사로 인증서의 유효함 유지
    MOU체결기관에서 인증받은
    국외제조자
    1.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Certificate 및 Test Report
    2. 인증관련 제품도면 (1.에 기재된 Drawings)
    3. 명판도면; 안전인증의 표시
      1. KCs mark
      2. 인증기관명
      3. 안전인증번호
      4. 방폭등급 (안전인증기준에 따른 표기)
      5. 일련번호
      6. 제조년월
    4. 한글사용설명서
    5. 제조자가 서명한 위임장(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위임자의 사업자 등록증
    서면심사 > 기생심사(국외출장) > 제품심사(일부면제) > 인증서발급 > 차후년도부터 확인심사로 인증서의 유효함 유지
    형식별 10개 이하 수입자
    1.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Certificate 및 Test Report
    2. 인증관련 제품도면 (ExTR Cover의 제조자문서 목록에 기재된 Drawings)
    3. 명판도면; 안전인증의 표시
      1. KCs mark
      2. 인증기관명
      3. 안전인증번호
      4. 방폭등급 (안전인증기준에 따른 표기)
      5. 일련번호
      6. 제조년월
    4. 한글사용설명서
    5. 수입자의 사업자 등록증
    6. 수입을 입증하는 서류 (수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서면심사 > 제품심사(일부면제) > 인증서발급

    ※10개 이하의 제품에 대해 수입자 신청시, 각 제품의 시리얼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명판사진을 제출해야함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3]의 안전인증 신청 시 제출시료의 수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방폭기기) 관련 제출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제품심사를 위하여 시료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시료제출수량
    품목 제출시료 수량
    방폭용 전기·기계 등 기타 방호장치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