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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제도(KCs 마크)는 무엇입니까?
안전인증(KCs 마크)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방호장치·보호구 “성능검정제도”를 “안전인증제도”로 전환·시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안전인증은 누가 받아야 합니까?
수입자는 어떤 경우에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전인증 대상은 어떠한 품목입니까?
■ 안전인증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21종으로 정하고있습니다.
분 야
종 수
품 명
계
21종
방호
장치
9종
1)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2)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3) 보일러 안전밸브 4) 압력용기 안전밸브5) 압력용기 파열판 6)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7)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8)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9) 충돌 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보호구
12종
1) 안전모(추락 및 감전방지용) 2) 안전화 3) 안전장갑4) 방진마스크 5) 방독마스크 6) 송기마스크7) 전동식 호흡보호구 8) 보호복 9) 안전대 10) 보안경(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11) 용접용 보안면 12) 방음용 보호구(귀마개, 귀덮개)>
N95 허가를 받은 보호구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의약용 마스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호구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안전인증표시 및 표시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