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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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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의

    • 1. “롤러기”란 2개 이상의 롤러를 한 조로 해서 각각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가공재료를 롤러 사이로 통과시켜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소성변형 또는 연화시키는 기계를 말한다.
    • 2. “소성변형 또는 연화”란 고무 등의 원료 또는 중간원료를 분해ㆍ분쇄ㆍ혼합ㆍ정련ㆍ가열 및 압연 등을 시키는 가공작업을 말한다.
    • 3. “급정지장치”란 롤러기의 전면에서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롤러 사이에 말려들어 가거나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손․무릎․복부 등으로 급정지 조작부를 동작시켜 롤러기를 급정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 4. 롤러기의 “주요 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프레임
      • 나. 롤러
      • 다. 급정지장치
      • 라. 유․공압계통
      • 마. 제어반
  • 2. 롤러기의 종류

    고무 롤러기 (믹싱밀)
    고무 롤러기 (믹싱밀)
    고무, 고무화합물, 및 프라스틱 등 비금속재료를 성형하는 기계
    카렌다
    카렌다
    장판, 비닐 등과 같은 프라스틱 등을 압연
    압연 롤러기
    압연 롤러기
    상온 또는 고온의 금속 재료를 소성하여 판재,관재, 형재로 성형
  • 3. 규격 및 적용범위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롤러기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 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는 적용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 4. 안전검사 기준

    • 롤러기의 검사기준(안전검사 고시 제22조 관련)

      외관 및 설치상태

      외관상태
      롤러기의 외관 상태는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 가. 롤러기 주변에 물건의 적치 등 안전작업에 방해되는 요인이 없을 것
      • 나.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가 없을 것(프레임 및 주요부품의 균열, 손상 유무 포함)
      • 다. 본체 표면의 도장상태가 양호할 것
      이름판
      • 가. 롤러기에 부착된 이름판은 손상 없이 정확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할 것
      • 나. 이름판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 있을 것
        • 1) 롤러의 치수
        • 2) 급정지장치의 제동토오크
        • 3) 형식번호 및 제조번호
        • 4) 제조자명
        • 5) 제조연월
      볼트 및 너트 체결
      볼트․너트는 풀림이 없고 스토크 가이드, 급정지장치 등 주요 구조부는 풀림방지 조치가 되어 있을 것
      회전부 방호조치
      주전동기와 감속기 사이의 커플링부위 및 급정지장치용 브레이크 부위 등 회전부위에는 덮개 등이 견고히 설치되어 있고 균열․손상․변형이 없을 것
      롤러의 표면 및 진동상태
      롤러의 표면은 마모․균열 또는 손상 등이 없어야 하며, 이상음 및 이상진동이 없이 원활하게 작동될 것
      작업용 발판
      롤러기의 전면에 작업용 발판이 설치되어 있고 작업높이가 적정하며 근로자가 쉽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구조로서 균열․변형․부식이나 체결부의 풀림이 없을 것
      베어링부
      적정량의 오일이 공급되어 있고 이상음․이상진동․이상발열이 없을 것

      주요 기계구조부

      밴드식 브레이크
      롤러기의 밴드식 브레이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풀림이 없을 것
      • 나. 마모․손상 및 균열이 없을 것
      • 다. 마모량은 제작사가 정한 범위이내(또는 원형의 50퍼센트 이내)이고, 균열이나 심한 편마모가 없을 것
      • 라. 브레이크가 원활하게 작동할 것
      유․공압식 브레이크
      롤러기의 유․공압식 브레이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정상적인 압력이 유지되고 압력의 누출이 없을 것
      • 나. 마모량은 제작사가 정한 범위(또는 원형의 50퍼센트 이내)이고, 균열이나 심한 편마모가 없을 것
      • 다. 브레이크가 원활하게 작동할 것
      감속기
      롤러기의 감속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이상음․이상발열 또는 이상진동이 없을 것
      • 나. 고정볼트․너트의 풀림 및 탈락이 없을 것
      • 다. 누유가 없을 것
      축(키)의 풀림, 빠짐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하며 회전 시에는 과도한 진동이 없을 것

      안전장치

      급정지장치
      • 가. 롤러기의 급정지장치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을 사용할 것
      • 나. 무부하에서 최대속도로 회전시킨 상태에서도 <표 10-1>과 같이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에 따라 규정된 정지거리 내에서 해당 롤러를 정지시킬 수 있을 것
        <표 10-1>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정지거리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m/min)
        급정지 거리
        30 미만 앞면 롤러 원주의 1/3
        30 이상 앞면 롤러 원주의 1/2.5
      • 다. 급정지장치의 조작부는 그 종류에 따라 <표 10-2>와 같이 설치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표 10-2> 급정지장치 조작부의 종류 및 위치
        급정지장치
        조작부의 종류
        위치 비고
        손으로
        조작하는 것
        밑면으로부터 1.8m 이내 위치는 급정지장치 조작부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함
        복부로
        조작하는 것
        밑면으로부터 0.8m 이상 1.1m 이내
        무릎으로
        조작하는 것
        밑면으로부터 0.4m 이상 0.6m 이내
      • 라. 급정지장치가 작동된 경우에는 롤러기의 기동장치를 재조작하지 않으면 가동되지 않도록 할 것
      안전캡
      과부하 시 롤러 보호장치인 안전캡이 롤러 박스와 롤러 조절나사 사이에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균열 및 파손이 없을 것(믹싱밀에 한정한다)
      비상 정지장치
      롤러기의 비상정지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비상정지스위치 작동시 동력이 차단되어 롤러기가 정지될 것
      • 나. 비상정지스위치가 복귀되었을 때 최초 시동상태에서 재조작하여야 롤러기가 회전하는 구조일 것
      • 다. 비상정지용 누름버튼은 적색이며 머리부분이 돌출되고 수동으로 복귀되는 형식일 것
      덮개․울의 적합성
      외관상 이상이 없고 정위치에서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덮개․울 개폐에 따라 전기적 연동장치의 작동상태가 원활할 것

      전기기계․기구 및 설비

      표시램프 및 스위치
      표시램프 및 스위치의 이름 표시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운전가능상태, 작동가능상태 및 고장표시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것
      전동기
      • 가. 전동기는 이상소음, 이상발열이 없을 것
      • 나. 전동기의 절연저항의 값은

        이어야 할 것
      주전동기 관련 전기회로
      • 가. 작동 중 전원 차단 후 전기가 통하게 될 때 기동장치를 재조작하지 않으면 주전동기가 자동으로 재기동하지 않을 것
      • 나. 역회전 회로 전환 시 롤러의 구동이 원활할 것
      접지상태
      • 가. 접지단자의 풀림․부식․변형이 없고 견고히 고정되어 있을 것
      • 나. 전동기, 제어반, 프레임 등은 접지하여야 하며 그 접지저항의 값이 400볼트 미만인 경우에는 100옴 이하, 400볼트 이상인 경우에는 10옴 이하일 것
      제어반 및 배선상태
      • 가. 케이블 및 배선의 피복은 갈라지거나 손상 등이 없을 것
      • 나. 인입개폐기(차단기 및 퓨즈)의 정격용량이 적정할 것
      • 다. 단자부는 손상․변형․부식이 없어야 하며 연결부는 풀림이 없을 것
      • 라 전선은 견고히 접속되어 있고 열화 또는 손상이 없을 것
      • 마. 배선의 절연저항은 대지전압이 150볼트 이하인 경우 0.1메가옴,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넘고 300볼트 이하인 경우 0.2메가옴, 사용전압이 300볼트를 넘고 400볼트 미만인 경우 0.3메가옴, 사용전압이 400볼트 이상인 경우 0.4메가옴 이상일 것
      • 바. 전자접촉기는 손상이나 마모가 없어야 하며 3분의 1 이상 마모 시는 교체할 것
      • 사. 조작용 전기회로 및 방호장치 조작용 전기회로의 전압은 교류 대지전압 150볼트 이하 또는 직류 300볼트 이하일 것
  • 5. 구성 및 기능

    1. 프레임
    • (1) 프레임은 롤러, 유압장치 등이 조립되어 있는 기계의 토대로서 재료 가공 중 롤러 사이에서 형성되는 강력한 압력 및 기계 각 부에서 발생하는 힘과 이들 힘으로부터 전달되는 진동에도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 도록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 (2) 롤러기의 구조물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3) 롤러기의 설치기초는 정하중 및 동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어 야 한다.
    2. 로울러
    롤러기에 설치하는 로울러는 재료에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장치로서 보 통 2개의 롤이 맞물려 회전하는 가압롤로 구성되어 있으나 강력한 힘을 발 생시키기 위하여 가압롤의 휨을 방지할 목적으로 백업롤(back up roll)을 설 치하는 경우도 있다.
    3. 급정지장치
    급정지장치는 롤러기에서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롤러 사이에 말려들거나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손, 무릎, 복부 등으 로 급정지기구 조작부를 동작시켜 전원을 차단하거나 브레이크가 작동하게 함으로써 롤러기를 급정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 6. 롤러기 안전작업

    1. 안전작업 수칙
    • ① 롤러기를 시동할때는 위험영역에 사람이있는지 확인한다
    • ② 롤러기의 주 작업위치에서 모든위험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동전에 경보를 울린다
    • ③ 롤러기는 신체의 접근을 방지 할 수 있는 가드바, 가이드롤 등의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 ④ 급정지장치와 안전캡 등 안전장치의 정상기능 유지상태를 점검한다
    • ⑤ 급정지장치는 작업자가 작업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작동시킬 수 있어야한다
    • ⑥ 급정지장치의 작동은 작업자의 신체를 감지하여 작동하게 하거나 작업자의 손, 발, 복부 등 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⑦ 안전캡은 로울러가 특정이상의 압력을 받는 경우 파열되거나 로 울러 간격이 벌어져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 ⑧ 롤러기의 구동부 동력전달부는 덮개나 가드가 구비되어야 한다
    • ⑨ 회전중일 때는 롤의 청소 구동부 주유등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⑩ 롤을 손으로 정지시키지 않는다
    2. 롤러기 방호장치
    • (1) 급정지장치
      • ① 조작부는 손, 복부, 무 릎 등으로 주전동기의 전원차단과 동시에 롤의 회전을 급정지 시킬 수 있어야한다
      • ② 급정지장치는 재기동방지 기능을 갖추어야한다
      • ③ 롤의급정지거리는 다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한다
        • - 롤표면속도 30m/min 미만인 경우 : 원주의 1/3 이내정지
        • - 롤표면속도 30m/min 이상인 경우 : 원주의 1/2.5 이내정지
      • ④ 조작부는 변형이 없는 재질로 롤 전∙후면에 설치한다
        • - 손조작식 : 밑면으로부터 1.8m 이내
        • - 복부보작식 : 밑면으로부터 0.4~1.1m 이내
        • - 무릎조작식 : 밑면으로부터 0.4~0.6m 이내

        급정지장치

    • (2) 롤 역회전장치

      롤 역회전장치

      • ① 과부하시 롤, 후레임 및 후레임캡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캡을 롤박스와 롤 조절나사 사이에 설치한다
      • ② 롤에 작업자가 협착되었거나 과부하로 롤이 정지된 경우 롤을 역회전 시키거나 벌릴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한다
      • ③ 롤 역회전용 역상회로 또는 보조전동기 등은 급정지장치와 연동시키거나 짧은시간 내에 조작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 ④ 역회전속도 및 역회전거리는 응급구조 및 과부하해소가 가능한 정도로만 설정하여야 한다
    • (3) 안전가드

      안전가드

      • ① 청소 및 정비시에는 탈착식가드를 설치한다
    • (3) 가이드롤
      • ① 롤러기는 정지장치 가이드롤 등 안전장치가 구비되어 있고 정상기능이 유지되도록 한다

      가이드롤

    • (4) 청소작업시 롤협착 위험요인
      • ∙위험요인 : 롤 표면을 걸레, 수 공구 등으로 청소하던 중 장갑 또는 걸레등이 롤에 말릴 위험이있다
      • ∙예방대책 : 롤이 반대방향으로 회전되도록 코팅롤 역회전회로 구성 및 역회전전용 스위치를 설치
    • (5) 원단투입시 롤 협착위험 요인
      • ∙위험요인 : 천막, 천 등의 원단을 반듯하고 팽팽하게 공급하기 위해 코팅기 중간 중간에 설치하는 텐션(장력) 롤에 원단이 꼬이거나 접힘이 발생할 경우 바르게펴 주다가 원단과 롤사이에 협착재해가 발생함
      • ∙예방대책 : 크라운 롤 설치-텐션 롤에 투입되는 원단이 꼬이거나 접힘이 발생되는 텐션롤(원통형의 롤)에는 중앙의 두께가 양끝단보다 두꺼운 크라운롤을 설치, 롤의 볼록한 중앙이 투입되는 원단 중앙부분으로부터 양 끝단으로 밀어줌으로써 원단을 펴는 역할을 하게 됨
  • 7. 주요 위험요인 및 재해사례

    고무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 고무 혼련작업

    주요 위험 요인

    끼임(협착)
    혼련작업 중 롤 사이에 손 등이 끼임
    호흡기질환
    혼련작업 중 사용되는 약품에 장기간 노출
    근골격계 질환
    혼련작업 시 반복되는 동작으로 손목 등에 근골격계 질환

    작업안전대책

    끼임
    • 로울러 급정지장치 설치
    • 작업시작 전 방호장치 점검
    호흡기질환
    • 방진마스크 등 호흡용 개인보호구 착용
    •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주기적 점검
    근골격계 질환
    • 중량물 운반 시 운반보조기구 이용
    • 인력운반 시 2인1조 운반

    재해사례개요1

    재해사례개요: 롤러기에서 고무와 약품을 혼합하여 고무 반제품을 만드는 혼련과정 중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려다 롤 사이에 손이 끼인 재해.

    조심하세요! 롤러기 작동 중 롤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려면 먼저 기계를 정지시키세요.

    재해사례개요2

    롤러기 작동 중 롤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려면 먼저 기계를 정지시키세요.

    금속용해 및 압연기 조작종사자 - 금속압연작업

    주요 위험 요인

    협착(끼임)
    압연기 작동 중 점검 · 정비작업 시 압연 롤에 협착
    중량물 낙하
    압연롤 교체작업시 압연롤 낙하에 의한 재해
    전도(넘어짐)
    압연유 등의 작업장 비산에 따른 작업자의 전도

    작업안전대책

    끼임
    • 정비, 청소, 점검작업 시 압연롤 가동정지
    • 압연롤 구동부 측면에 방호울 설치
    • 가동스위치에는 잠금조치하고 점검중 표지판 설치
    중량물 낙하
    • 운반 시에는 압연롤 전용치구를 사용
    • 압연롤 운반 시는 작업안전수칙 준수
    • 압연롤 작업자에게 정기안전교육 실시
    전도(넘어짐)
    • 작업장의 비산된 기름은 수시로 제거
    • 작업장은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안전통로를 확보
    • 압연유 비산을 방지하기위한 조치 실시

    재해사례개요1

    재해사례개요: 냉간압연기에 이상이 발생하자 정지시킨 후 정비하던 타작업자가 압연기를 가동시켜 작업자의 손이 말려 들어감

    조심하세요! 정비작업 시 전원을 차단한 후 스위치에 잠금조치를 하세요!

    재해사례개요2

    정비작업 시 전원을 차단한 후 스위치에 잠금조치를 하세요!

  • 8. 관계법령

    • 1. 안전인증ㆍ안전검사 : 리플릿 참조
    •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재해사례개요

      제 123조(롤러기의 울 등 설치) 사업주는 합판·종이·천 및 금속박 등을 통과시키는 롤러기로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울 또는 가이드롤러(guide roller)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