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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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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의

    • 1. “압력용기”란 용기의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의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를 말한다.

      < 압력용기의 종류 >

      열교환기
      열교환기
      서로 온도가 다르고 고체벽으로 분리된 두 유체사이에서 열교환을 수행하는 장치
      탑조류
      탑조류
      비등점의 차이가 있는 액체혼합물을 가열 또는 기화시켜 각 성분을 분리하기 위한 장치
      반응기
      반응기
      반응물질(원료)을 투입하여 원하는 화합물로 변화시키기 위한 용기
      저장용기
      저장용기
      공정에 필요한 원료,중간제품 혹은 부대설비 등을 저장하는 용기
      구형탱크
      구형탱크
      내압력에 대한 강도가 크므로 경제적이며 압축가스나 저온 액화가스 저장용으로 사용
    • 2. “갑종 압력용기”란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2kgf/㎠)을 초과하는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와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1㎫(10kgf/㎠)을 초과하는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를 말하며, “을종 압력용기”란 그 밖의 용기를 말한다.
    • 3. 압력용기의 “주요 구조부분”이란 동체, 경판 및 받침대(새들 및 스커트 등) 등을 말한다.

      < 압력용기의 구조 >

      압력용기는 압력을 직접 받는 동체(Shell), 경판(Head), 전열관(Tube), 노즐(Nozzle), 관판(TubeSheet) 등으로 구성된 압력부위(Pressure Parts)와 받침대(Support), Lifting Lug, 방해판.(Baffle)등 압력을 받지 않는 비(非)압력부위(Non-Pressure Parts) 및 안전밸브 및 계기류, 압력계 온도계 등 부속품(Accessaries)으로 구성된다.

      압력용기의 구조 (아래 리스트 참조)

      • 안전벨브
      • 상부경판
      • 온도계
      • 출구배관
      • 맨홀
      • 하부경관
      • 접지편
      • 스커트
      • 기초볼트
      • 본체(동체)
      • 입구배관
      • 용접선
      • 압력계
      • 명판
      • 안전벨브방출관
    • 4. 그 밖에 용어는 한국산업표준[KS B 6750-3(일반산업용 압력용기) 및 KS B 6755(압력용기-사용중 검사)]에 따른다.
  • 2. 규격 및 적용범위

    •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압력용기
      •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 2) 원자력 용기
        • 3)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 4)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미량의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 5)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 6)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 7) 축압기(accumulator)
        • 8) 유압․수압․공압 실린더
        • 9)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 10) 차량용 탱크로리
        • 11)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 12)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가)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 나)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13)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 14)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가)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 나)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15)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 16)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 17) 산업용 이외에서 사용하는 밀폐형 팽창탱크
        • 18)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 19) 소형 공기압축기(압력용기 상부에 왕복동 압축장치를 고정·부착한 형태의 것)의 구성품인 것
        • 20) 사용압력이 2kgf/㎠ 미만인 압력용기
        • < 삭제 >
      • 나. 용기의 검사범위
        • 1)∼5) (현행과 같음)
        • < 삭제 >
        • 나. (삭 제) < 2009.12.23 >
        • 다. 용기의 검사범위
          • 1)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 2)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 3)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면까지
          • 4)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 5)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 ※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된다.
  • 3. 안전검사 기준

    • 압력용기의 검사기준(안전검사 고시 제10조 관련)

      외관상태 및 두께
      • 가. 용기본체, 노즐, 맨홀, 부속물, 지지대 및 기초볼트 등은 손상, 변형 또는 깨짐이 없을 것
      • 나. 용접이음부, 노즐부 및 맨홀에는 누설의 흔적이 없을 것
      • 다. 동체 및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의 측정두께는 필요두께(부식여유 제외) 이상일 것
      내면
      용기의 내면은 심한 손상, 변형 또는 깨짐이 없고 부식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필요시 용기를 개방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용접이음부
      • 가. 용접이음부는 육안검사 시 균열 또는 이상이 없어야 하며, 육안검사로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액체 침투탐상검사 또는 자분탐상 검사를 실시할 것
      • 나. 가목에 따라 검사결과 이상발견 부위는 방사선투과검사 또는 초음파 탐상검사를 실시할 것
      덮개판 및 플랜지
      • 가. 덮개판 및 플랜지에 체결되어 있는 가스켓은 손상 또는 탈락이 없을 것
      • 나. 볼트 및 너트는 풀림이나 나사의 파손이 없고 체결상태가 적정할 것
      지지대 및 기초볼트
      • 가. 지지대는 외력에 의한 손상 및 좌굴현상이 없을 것
      • 나. 기초부분에는 부등침하가 없어야 하며, 기초볼트는 풀림이 없을 것
      압력방출장치
      • 가. 압력방출장치는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품으로 현저한 손상, 부식, 마모가 없고, 유체의 누출이 없을 것
      • 나. 설정압력은 설계압력 또는 최대허용 사용압력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작동압력은 설정압력치의 ±5퍼센트 이내이고, 봉인상태가 양호할 것
      • 다. 표시판에 설정압력 등의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부착이 견고할 것
      압력계
      압력계는 현저한 손상, 마모 및 누설이 없어야 하며, 정확도는 ±5퍼센트 이내일 것
      온도계
      온도계의 면 유리는 손상이 없어야 하며, 지시바늘은 휘거나 떨림이 없을 것
      응축수
      공기저장탱크는 내부에 응축수가 고이지 않도록 드레인 밸브를 조작하여 응축수를 방출해야 할 것
      접지편
      • 가. 접지편은 압력용기의 받침대 하단에 최소한 1개 이상 견고히 접속되어있을 것(을종용기는 제외한다)
      • 나. 접지편은 부식이 되지 않고 전기가 잘 통하도록 관리할
      이름판
      압력용기에는 제조자, 설계압력 또는 최대허용사용압력, 설계온도, 제조연도, 비파괴시험, 적용규격 등이 표시된 이름판이 붙어 있을 것
  • 4. 압력용기 방호장치

    1. 방호장치의 종류
    • (1) 안전밸브(Safety Valve 및Relief Valve)
    • (2) 파열판(Rupture Disk)
    • (3) 통기밸브(Breather Valve)
    2. 방호장치의 구비요건
    • (1) 구조 및 재질은 압력용기의 내부유체의 압력 및 온도에 적합하며 유체의 부식에 견딜 수 있을것
    • (2) 방호장치의 설정압력은 압력용기의 설계압력 이하
    • (3) 하나의 압력용기로서 여러 운전조건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에는 각각의 운전조건에 알맞은 방호장치를 설치
    • (4) 방호장치의분출용량은필요분출량이상
    • (5) 안전밸브는성능검정합격품일것
    3. 방호장치 종류별 특징
    • (1) 안전밸브(Safety Valve 및Relief Valve)
      • ① 안전밸브는 용기본체 또는 관에 수직하게 설치
      • ② 안전밸브 전·후단에는 원칙적으로 차단밸브 설치금지
      • ③ 1년에1회이상 토출압력 시험을 실시
    • (2) 파열판(Rupture Disk)
      • ① 반응폭주로 급격한 압력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
      • ② 독성물질 누출로 주위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설치

      파열판(Rupture Disk)

      파열판(Rupture Disk)

    • (3) 통기밸브(Breather Valve)
      • ① 대기압 근처에서 운전되는 저장탱크의 과압이나 부압
      • ② 설치기준
        • 가 인화점이 38℃ 미만인 물질
        • 나 충분한 통기량
        • 다 내식성 재질

      통기밸브(Breather Valve)

    4. 안전밸브의 설치위치
    • (1) 내용물이 액상과 기상으로 존재하는 경우 용기의 상부 증기 공간 또는 증기 공간과 연결된 배관에 설치

      전밸브의 설치위치

    • (2) 열팽창 안전밸브는 정상액면보다 낮은 액면공간에 설치

      전밸브의 설치위치

  • 5. 압력용기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압력용기 재해사례

    개요
    폐(廢)유기용제 중화탱크 하부에서 폐(廢)유기용제 드레인작업 중 화재
    대책
    • · 폐(廢)유기용제 중화탱크 하부에서
    • · 폐(廢)유기용제 드레인작업 중 화재

    압력용기 재해사례

    개요
    열교환기 개조작업을 위한 용단작업 중 폭발
    대책
    • · 화기작업허가서발급
    • · 열교환기 내 인화성물질 사전제거 및 가스농도 측정
    • · 정비보수업체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

    압력용기 재해사례

    개요
    배관을 교체하던 중 H2S(황화수소)가 누출되어 질식
    대책
    • · 안전작업허가절차 준수
    • · 정비보수업체 안전교육 관리감독 철저
    • · 유해가스 농도측정 및 환기실시
    • · 송기마스크 등의 호흡용보호구 착용

    압력용기 재해사례

    개요
    합성섬유 원단 코팅 중 건조설비 내부에서 가연성 가스폭발
    대책
    • · 건조기 폭발을 대비한 폭발구 설치
    • · 충분한 용량의 환기설비 가동
    • · 방폭형전기기계기구 사용 및 설치
  • 5. 압력용기 정비·보수 시 체크 리스트, 작업안전

    압력용기 재해사례

    Ⅰ. 정기보수 작업계획 수립
    • 1. 정기보수계획 및 수리작업 스케줄작성 여부
    • 2. 정비절차서 및 단계별 확인 체크리스트 작성여부
    • 3. 용기내부 입조작업등의 특수작업허가서의 사전승인여부
    • 4. 공정책임자와 사전협조 여부
    • 5. 보수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 여부
    Ⅱ. 책임자의 지정 및 연락체계
    • 1. 보수책임자와 안전담당자의 지정여부
    • 2. 매일 작업전 작업안전에 관한 회의소집 여부
    • 3. 작업자가 안전사항을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
    • 4. 작업시간의 연락체계 숙지여부
    • 5. 협력업체 작업자간의 연락·협조 여부
    Ⅲ. 퍼지및 배출시 안전확보
    • 1. 내용물 배출 및 상압유지 확인여부
    • 2. 용기 및 배관내 잔류물의 여부
    • 3. 화학세척 또는 물세척 실시여부
    • 4. 가스퍼지와 가스감지 실시여부
    • 5. 맹판 취부 및 표식 부착여부
    • 6. 밀폐용기내 입조작업시 산소농도측정산소마스크착용여부
    Ⅳ.유해·위험 물질취급 안전
    • 1. 독성물질 등 유해·위험물질의 표시 및 표지판 설치
    • 2. 유해·위험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여부
    • 3. 가스중독시 대책수립 여부
    • 4. 세척작업 중 중독발생시 대책수립 여부
    • 5. 산·알칼리성물질 비산대책 수립여부
    • 6. 작업장 내 환기적정여부
    • 7. 폭발위험장소에서의 방폭형안전공구 사용여부
    • 8. 유해·위험물질 보관장소의 적정성여부
    Ⅴ. 화재 작업시 안전
    • 1. 작업장 내 기름제거 실시여부
    • 2. 화기작업허가서의 사전승인 여부
    • 3. 불꽃비산방지대책 실시여부
    • 4. 소화기의 준비 및 기능이상 여부
    • 5. 흡연통제 및 임시흡연장소의 지정여부
    Ⅵ. 전기기계 · 기구의안전
    • 1.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 2. 전기기계·기구등의 충전부방호와 접지확인 여부
    Ⅶ. 비상 조치계획
    • 1. 가스중독자발생시 비상연락과 응급조치 수립여부
    • 2. 화재·폭발발생시 대피 및 연락체계 수립여부
    • 3.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사용법 숙지여부

    저장탱크작업 안전수칙

    1. 저장탱크 안전작업 허가에 대한 일반사항
    • (1) 저장탱크 안전작업 허가의 종류
      • ① 밀폐공간출입 허가
      • ② 화기작업허가
      • ③ 정전작업 허가
      • ④ 고소작업 허가 등
    • (2) 작업허가서의 발급, 승인 및 입회
      • ① 발급 : 신청자의 서면요구로 작업 대상의 운전부서 담당자가 발급
      • ② 승인(허가) : 작업대상 공정지역의 운전부서 책임자가 승인
      • ③ 입회 : 작업의 위험정도, 규모 및 복잡성에 따라 운전부서에서 입회
    • (3) 작업허가서의 작성
      • ① 허가서 발급자는 당해 작업 현장 감동자 또는 작업담당자와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작업에 필요한 조치사항 파악
      • ② 당해 작업의 안전과 관련하여 인근의 다른 공정지역 책임자에게 당해 작업수행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운전부서 책임자의 협조
      • ③ 발급자는 작업허가서 중 작업허가시간, 수행작업개요, 작업상 취해야 할 안전조치사항 및 작업자에 대한 안전요구사항 등을 기재
      • ④ 작업이 근무시간 이후까지 연장될 경우에는 발급자 또는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작업 현장을 재확인한 후 허가서에 명시된 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파악
      • ⑤ 허가서는 적색와 황색 및 녹색 3부를 작성 (적색-안전관리부서, 황색-발급자, 녹색-해당 작업수행자가 현장에 게시)
    • (4) 작업허가서의 보존 등
      • ① 작업허가서는 발급자가 보존
      • ② 작업허가서의 보존기간은 1년 이상
    • (5) 작업허가서의 효력
      • ① 작업허가서의 허가기간, 정상근무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 금지
      • ② 작업이 허가 익일까지 지속되거나 작업내용의 변경, 안전요구 사항의 변경 및 기타 조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발급
    2. 안전작업 준비
    • (1) 작업허가전 점검사항
      • ① 수행작업이 밀폐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
      • ② 수행작업의 안전상 정전(전기차단)이 필요한지의 여부
      • ③ 수행작업이 화기작업과 병행하여 수행되는지의 여부
      • ④ 점검 또는 정비, 검사에 중장비 사용작업이 수행되는지의 여부
      • ⑤ 위험지역에서 작업하는 대신 안전한 장소에서의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 ⑥ 가연성물질 또는 독성물질 발생 가능성, 처리방법 및 세정방법의 적정성
      • ⑦ 잠겨진 밸브나 막힌 배관사이에서 액체의 열팽창 가능성
      • ⑧ 설비 또는 기기의 내부구조 (내부포켓 또는 드레인 등) 상 유해 · 위험물질이 잔류할 가능성
      • ⑨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강제 환기 필요성
      • ⑩ 초기 소화장비의 배치계획
      • ⑪ 출입 제한구역 계획
      • ⑫ 작업중 현장 입회자를 두어야 할 지의 여부
      • ⑬ 고소작업으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 (2) 작업전 조치사항
      • ① 허가서상의 공정 도는 운전과 관련된 안전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시행
      • ② 작업허가서상에서 요구하는 안전장구의 준비
      • ③ 필요한 경우 허가서에 첨부하여야 할 안전에 관한 특수 작업절차서의 작성
        • - 압력용기 및 배관개방 절차서
        • - 내용물 처리절차서 등
      • ④ 작업전 정비작업자에 대한 공정위험 및 안전교육의 실시
    3. 안전작업허가별 세부사항
    • (1) 화기작업시 안전조치사항
      • ① 작업구역의 설정
      • ② 가연성물질 및 독성물질의 가스농도 측정 및 기록
      • ③ 차량 등의 출입제한
      • ④ 밸브차단 표지 부착
      • ⑤ 위험물질의 방출 및 처리
      • ⑥ 환기
      • ⑦ 비산불티차단막 등의 설치
      • ⑧ 화기작업의 입회
      • ⑨ 소화장비의 비치
    • (2) 밀폐공간출입 허가
      • ① 밀폐공간출입 허가서 발급
        • -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을 위하여 출입을 할 때 허가서를 발급
      • ② 밀폐공간출입 허가 대상
        • - 보건규칙 제 17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
        • - 가열로 및 건조기 등
      • ③ 밀폐용기의 개방시 안전조치사항
        • - 고온 또는 고압하에서 운전되었던 밀폐용기에서 작업하고자 할 때에는 압력을 방출시키거나 온도를 낮춤
        • - 공정물질을 제거하고 질소와 공기로 치환
        • - 배관을 격리하거나 밸브의 이중잠금 또는 맹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밸브잠금 또는 맹판 설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기기내의 모든 작동부분은 전기 또는 기계적으로 차단
        • - 운전책임자는 개방대상용기와 공정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내재된 위험사항에 대하여 작업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울 실시
        • - 용기내에 잔류될 수 있는 공정물질에 작업자가 폭로되지 않도록 안전장구 및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여부를 확인
        • - 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가연성 가스 및 인화성 액체(이하 "가연성 물질"이라 한다.), 독성물질 취급용기를 개방할 때는 별도의 작업절차서를 작성하여 입회자의 감독하에 작업
      • ④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 · 시행
        • - 작업시간 전 적정한 공기상태 여부의 확인을 위한 측정 · 평가
        • -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 -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 및 관리
      • ⑤ 밀폐공간 출입시 안전보건조치사항
        • - 용기의 세척과 치환
        • - 가연성물질 및 독성물질 등의 가스농도 측정
        • - 산소농도의 측정
        • - 측정의 빈도
        • - 밀폐공간출입의 하가제한
          • · 용기내의 공기질 측정결과가 안전한 상태(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탄산 가스농도 1.5% 미만, 일산화탄소 25ppm 미만, 황화수소농도 10ppm 미만)로 확인될 때까지 용기내에 출입을 허가 금지
        • - 연락을 위할 수 있는 통신설비의 설치
      • ⑥ 밀폐공간내 작업시의 수칙
        • -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사다리 및 섬유로우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대피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비치
        • - 작업자는 구명밧줄을 착용
        • - 작업입회자는 밀폐공간 출입시 반드시 입회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용기의 외부에 안전대기조(2인 1조)를 대기
        • - 작업입회자는 안전대기 또는 구명선의 이상 유무 확인, 작업자와의 통신 및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를 휴대
        • - 용기내의 환기 또는 에어라인 호스 마스크 착용
        • - 용기내의 조명이 필요할 때에는 저전압방폭 등을 사용
        • - 방폭공구의 사용
        • - 구출시 송기마스크 등의 사용

    화기작업 허가서화기작업 허가서

    밀폐공간출입 허가서밀폐공간출입 허가서

  • 5. 관계법령

    • 1. 안전인증ㆍ안전검사 : 리플릿 참조
    •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사업주는 압력용기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압력용기등의 최고사용압력, 제조연월일, 제조회사명 등이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刻印) 표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여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압력용기(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압력용기

        • 2. 정변위 압축기
        • 3. 정변위 펌프(토출축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정변위 펌프

        • 4.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배관

        • 5. 그 밖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 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과압의 위험이 있는 부속설비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단형 압축기 또는 직렬로 접속된 공기압축기에 대해서는 각 단 또는 각 공기압축기별로 안전밸브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 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매년 1회 이상

          유체와 디스크 직접연결, 매년 1회 이상 검사

        •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 2년마다 1회 이상

          파열판

        • 3. 영 제33조의 6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 4년마다 1회 이상
      • ④ 사업주는 제3항에 따라 납으로 봉인된 안전밸브를 해체하거나 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안전밸브

      제262조(파열판의 설치)

      사업주는 제261조 제1항 각 호의 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아 한다.

      • 1. 반응 폭주 등 급격한 랍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압력상승

      • 2.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급성 독성물질 누출

      • 3.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66조(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의 전단 · 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 1. 인접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해당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연결배관에 차단밸브가 없는 경우

        인접 설비에 안전밸브 설치된 경우

      • 2.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압력조절밸브(구동용 동력원의 공급을 차단하는 경우 열리는 구조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안전밸브등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자동압력조절밸브 안전밸브 등이 병렬로 설치된 경우

      • 3. 화학설비 및 그 부석설비에 안전밸브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안전밸브 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된 경우

      • 4.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여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예비용 설비에 안전 밸브가 설치된 경우

      • 5.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상승압력을 낮추기 위해 설치된 경우

      • 6, 하나의 플레어 스택(flare stack)에 둘 이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 헤어(flare header)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단위공정의 플에어헤더에 설치된 차단밸브의 열림 · 닫힘 상태를 중앙제어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