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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및 전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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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의

    • 1. “프레스”란 금형과 금형 사이에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넣고 압축, 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를 말한다.
      • < 프레스의 종류 >
        • 기계 프레스

          기계 프레스

          기계적인 힘에 의하여 슬라이드 등을 구동하는 프레스등을 말한다.

        • 핀 클러치 프레스 (확동식)

          핀 클러치 프레스 (확동식)

          기계 프레스등에서 클러치가 슬라이딩핀 구조로 된 것을 말한다.

        • 키 클러치 프레스 (확동식)

          키 클러치 프레스 (확동식)

          기계 프레스등에서 클러치가 롤링키 구조로 된 것을 말한다.

        • 마찰 클러치 프레스

          마찰 클러치 프레스

          기계 프레스등에서 클러치가 마찰판 구조로 된 것을 말한다.

        • 액압 클러치 프레스

          액압 클러치 프레스

          슬라이드등의 작동을 유체의 압력에 의하여 작동시키는 프레스등을 말한다.

      안전검사 적용 비대상
      • - 3톤 미만 프레스 및 전단기
      • - 열간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 -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분말압축 성형기
      • -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사출기, 압출기, 절곡기
      • -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 - 스트로크가 8㎜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 -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 클러치 형식에 의한 분류 >

      ❍ 확동식 클러치
      클러치의 동력전달이 기계적인 맞물림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조로서 PIN, KEY, JAW 형식 등이 있음
      ❍ 마찰식 클러치
      클러치의 동력전달이 마찰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조로서 건식 및 습식형 등이 있으며, 브레이크와 조합형인 것과 분리형인 것으로 구분될 수 있음
      클러치 형식에 의한 분류
      항목 확동식 클러치 마찰식 클러치
      임의 크랭크 각에서의 정지 안됨 가능
      급정지, 비상정지 안됨 가능
      미동운전 안됨 가능
      최고 토크용량 대용량 곤란 제한 없음
      고속성 나쁨 좋음
      신뢰성 낮음 높음
      작업의 안전성 나쁨 좋음
    • 2. “전단기”란 상・하의 칼날 사이에 금속 또는 비금속 물질을 넣고 전단하는 기계를 말한다.

      기계식 전단기

      [기계식 전단기]

      유압 전단기

      [유압 전단기]

  • 2. 규격 및 적용범위

    • [안전검사대상 유해 · 위험기계 · 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프레스 & 전단기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제외
      •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및 절곡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 나.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및 전단기
      • 다.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 3. 안전검사 기준

    • 【별표 1】프레스 및 전단기의 검사기준(안전검사 고시 제4조 관련)

      일반기준
      • 가. 프레스 및 전단기(이하 “프레스등” 이라 한다)는 작업자의 신체조건 등이 고려되어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될 것
      • 나. 외관은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가 없을 것
      • 다. 방호장치는 프레스등의 구조 및 운전조건에 적합한 형식일 것
      • 라. 프레스등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유압계통 등에는 접촉에 의한 화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판 또는 단열조치 등으로 작업자가 보호될 것
      압력능력의 표시 등
      • 가. 본체, 슬라이드 등의 전면에는 압력능력(전단기는 전단능력)을 알아보기 쉽게 표지를 부착할 것
      • 나. 본체 전면 또는 측면에는 다음의 제원이 표시된 이름판을 부착할 것
        • 1) 압력능력(전단기는 전단능력) 및 규격
        • 2) 형식번호 및 제조번호
        • 3) 제조자명
        • 4) 제조연월
        • 5) 안전인증의 표시
      외관 및 조립상태
      • 가. 구조부나 주요부품은 균열 또는 손상 등이 없을 것
      • 나. 다음의 볼트, 너트 등에는 풀림이 없거나 또는 풀림방지 조치를 할 것
        • 1) 타이로드, 기초볼트 등 체결용으로 사용된 것
        • 2) 공기탱크, 오일탱크 및 볼스터 등의 조립 또는 설치용으로 사용된 것
        • 3) 실린더나 램 고정부 등에 사용된 것
        • 4) 클러치, 브레이크, 기어 및 크랭크샤프트 등 회전부에 사용된 것
        • 5) 슬라이드 및 작동부 등에 사용된 것
        • 6) 칼날과 판압장치의 고정에 사용된 것
        • 7) 그 밖에 하우징과 구조부분의 연결에 사용된 것
      도장
      본체 등은 표면 및 도장상태는 녹, 벗겨짐 또는 부풀어 오름 등이 없을 것
      슬라이드
      슬라이드의 습동면과 금형 또는 전단날 고정부 등은 마모, 균열 또는 손상 등이 없고, 슬라이드는 원활하게 작동될 것
      작업용 발판
      • 가. 작업용 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이 쉽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 나. 높이 2미터 이상 작업용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안전난간 기준을 준수할 것
        • 1)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2)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사다리
      고정식 사다리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목에 적합한 구조일 것
      • 가. 발판의 간격은 250밀리미터 이상 350밀리미터 이하의 등간격일 것
      • 나. 발판 측면과 프레스 등의 측면과의 근접 수평거리는 150밀리미터 이상일 것
      • 다. 발이 미끄러지거나 빠지지 않는 구조일 것
      • 라. 고정 시 사다리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높이 7미터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 마.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바. 상부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상부에 작업자의 유무를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타이로드 등
      프레임이 크라운, 업라이트(upright) 및 베드 등으로 분리되어 있는 구조에 체결하는 타이로드, 너트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타이로드는 이음매가 없을 것
      • 나. 타이로드의 나사산의 방향은 상․하 반대일 것
      • 다. 타이로드와 너트는 체결된 상태에서 프레스의 압력능력에 상응하는 인장 및 압축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질 것
      • 라. 업라이트는 프레스의 압력능력에 상응하는 압축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질 것
      볼스터 등
      베드상부에 볼트 등으로 체결되어 있는 볼스터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볼스터는 압력능력에 상응하는 압축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질 것
      • 나. 볼스터의 상․하면은 평행 및 진직도를 유지하고 있을 것
      • 다. 상면은 필요한 금형부착을 위하여 마모, 변형, 균열, 손상 등이 없을 것
      기계 프레스의 크랭크축
      • 가. 크랭크축은 외관상 이상이 없고 핀 및 저널부 등에는 마모 또는 손상이 없을 것
      • 나.크랭크축 웨브부분의 상부간격과 하부간격은 [그림 1-1]에서 a-b<ℓ/50일 것

        그림 1-1

        [그림 1-1]

      기계프레스의 기어 등
      기어 및 피니언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외관, 내면 및 치면에는 균열 또는 손상이 없을 것
      • 나. 치면의 심한 마모 등으로 인한 과다한 소음이 없을 것
      • 다. 치면에는 적정한 윤활이 될 것
      기계프레스의 플라이휠 및 주기어
      플라이휠 및 주기어는 [그림 1-2]에서 반경 500밀리미터에서의 a의 길이는 미끄럼베어링의 경우는 1밀리미터 이하이고, 구름베어링의 경우는 0.5밀리미터일 것

      그림 1-2

      [그림 1-2]

      기계프레스의 회전캠 스위치
      회전캠 스위치는 작동 시 변형․흔들림, 연결부분의 풀림 등이 없을 것
      기계프레스의 슬라이딩핀 클러치
      핀 클러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클러치핀의 마모한도는 다음과 같을 것
        • 1) 압력능력 30톤 이하의 것은 3R 이하일 것
        • 2) 압력능력 30톤을 초과하고 100톤 이하의 것은 4R 이하일 것
        • 3) 압력능력 100톤을 초과하는 것은 5R 이하일 것
      • 나. 클러치핀 받침대는 파손 및 균열이 없고 마모한도는 다음과 같을 것
        • 1) 압력능력 30톤 이하의 것은 2R 이하일 것
        • 2) 압력능력 30톤을 초과하고 100톤 이하의 것은 3R 이하일 것
        • 3) 압력능력 100톤을 초과하는 것은 4R 이하일 것
      • 다. 클러치 작동용 캠의 운동거리는 다음과 같을 것
        • 1) 압력능력 30톤 이하의 것은 1밀리미터 이하일 것
        • 2) 압력능력 30톤을 초과하고 100톤 이하의 것은 1.5밀리미터 이하일 것
        • 3) 압력능력 100톤을 초과하는 것은 2밀리미터 이하일 것
      • 라. 클러치 브라켓의 틈새는 0.3밀리미터 이하 일 것
      • 마. 스프링은 파손 또는 흔들림이 없을 것
      • 바. 클러치 연결부위의 핀의 지름 및 핀 구멍과의 차이는 1밀리미터 이하일 것
      • 사. 크랭크축과 커플링을 고정하는 키의 틈새는 다음과 같을 것
        • 1) 압력능력 30 톤 이하의 것은 0.5밀리미터 이하일 것
        • 2) 압력능력 30톤을 초과하고 100톤 이하의 것은 1밀리미터 이하일 것
        • 3) 압력능력 100톤을 초과하는 것은 1.5밀리미터 이하일 것
      • 아. 주기어 또는 플라이휠 보스면 및 커플링의 손상부분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3분의 1 이하일 것
      • 자. 클러치 핀과 클러치 커플링의 슬라이드 면은 클러치핀의 홈폭 또는 클러치 핀 내경과 핀의 폭 또는 핀의 외경과의 차이는 1밀리미터 이하일 것
      기계프레스의 롤링키 클러치
      키 클러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롤링키 및 맥롤링키 모서리의 마모 한도는 다음과 같을 것
        • 1) 압력능력 30톤 이하의 것은 2.5R 이하일 것
        • 2) 압력능력 30톤을 초과하고 100톤 이하의 것은 5R이하일 것
        • 3) 압력능력 100톤을 초과하는 것은 6R 이하일 것
      • 나. 중앙의 클러치 링의 마모한도는 다음과 같을 것
        • 1) 압력능력 30톤 이하의 것은 3R 이하일 것
        • 2) 압력능력 30톤을 초과하고 100톤 이하의 것은 6R이하일 것
        • 3) 압력능력 100톤을 초과하는 것은 7R 이하일 것
      • 다. 클러치 작동용 캠과 내측 클러치링 외주의 틈새는 3밀리미터 이하일 것
      • 라. 각 부분의 키는 틈새가 없을 것
      • 마. 스프링은 파손 또는 처짐이 없을 것
      • 바. 클러치 연결부의 핀의 지름과 핀 구멍 지름의 차이는 1밀리미터 이하일 것
      기계프레스의 건식 마찰클러치
      건식 마찰 클러치는 다음 각목과 같이 할 것
      • 가. 누름판의 움직임은 원활하고 스트로크는 제작회사가 정한 범위에 있을 것
      • 나. 라이닝은 균열 또는 심한 편마모가 없을 것
      • 다. 각 부품은 파손, 균열, 비틀림 및 스플라인 등 손상이 없고 라이닝이 작은 나사로 부착되어있는 것은 나사 등의 머리에 마모가 없을 것
      기계프레스의 습식 마찰클러치
      습식 마찰 클러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누름판의 틈새는 제작회사가 정한 범위에 있을 것
      • 나. 윤활유는 누설이 없고 적정량이 있어야하고, 오물이나 이물질이 섞여있거나 거품, 유화, 변색 또는 심한 오염이 없을 것
      기계프레스의 밴드 또는 슈브레이크
      밴드 또는 슈 브레이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라이닝은 균열, 심한 편마모 및 고정나사 머리 등의 마모가 없고, 마모량은 제작회사가 정한 범위이어야 하고 기름기가 묻어있지 않을 것
      • 나. 마찰면 및 드럼 고정키 의 손상된 면적이 전마찰면적의 3분의 1이어야 하며, 드럼 연결측 외주의 틈새는 0.2밀리미터 이하일 것
      • 다. 체결스프링은 파손 또는 비틀림이 없으며 정확히 조정되어있을 것
      • 라. 슈 또는 밴드는 균영 또는 손상이 없을 것
      • 마. 공압실린더 및 스프링은 마모, 파손, 비틀림 또는 손상이 없을 것
      기계프레스의 디스크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누름판의 움직임은 원활할 것
      • 나. 라이닝은 균열, 심한 편마모 및 고정나사 머리 등의 마모가 없고, 마모량은 제작회사가 정한 범위이어야 하고 기름기가 묻어있지 않을 것
      기계프레스의 회전각도표시계
      회전각도표시계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하사점에서의 회전각도표시계의 지시는 정확할 것
      • 나. 핀클러치 및 키클러치 프레스는 크랭크 핀의 설정 정지점과 크랭크 핀의 정지점에서 크랭크축의 중심각도가 10도 이내일 것
      • 다. 크랭크 축 등의 정지각도가 설정위치의 각도를 초과할 때 오버런 감지장치가 작동할 것
      기계프레스의 정지기구
      정지기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1행정일1정지기구는 오동작, 연속동작이 없고, 1행정 후 상사점 위치에 정지할 것
      • 나. 급정지기구는 제작회사가 지정한 최대정지시간 안에 확실히 급정지 할 것
      • 다. 비상정지장치의 비상정지버튼은 손상이 없을 것
      • 라. 비상정지장치는 최대정지시간 안에 정지되어야 하며, 비상정지버튼을 원상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슬라이드가 작동하지 않을 것
      기계프레스의 슬라이드 등
      슬라이드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슬라이드 등은 마모, 균열, 손상 등이 없고 원활하게 작동될 것
      • 나. 커넥팅스크루 및 커넥팅로드(연결나사 및 연결봉) 체결부의 볼트, 너트의 조임상태는 확실할 것
      • 다. 슬라이드조절장치는 조절량의 전범위에 있어서 원활하게 작동할 것
      • 라. 슬라이드의 상하한 리미트스위치의 작동은 확실할 것
      • 마. 슬라이드의 연결봉, 스프링은 헐거움이 없고 손상이 없을 것
      • 바. 인터로크 기구에 이상이 없을 것
      • 사. 과부하방지장치, 칼날고정장치, 평형장치, 누름장치 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카운트 밸런스
      카운트 밸런스는 외관에 이상이 없고,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푸트스위치
      발로 조작되는 페달 또는 스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덮개는 변형 등 이상이 없을 것
      안전블럭 등
      안전블럭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설치된 안전블럭은 슬라이드의 작동과 인터로크 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나. 안전플러그는 각 조작위치마다 비치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주전동기
      클러치가 접속된 상태로 슬라이드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주전동기가 구동되지 않도록 할 것
      기계․액압프레스의 공압계통
      공압계통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클러치브레이크 제어용 전자밸브는 손상 등 외관상 이상이 없으며 흡기 또는 배기 시에 이상음이 없을 것
      • 나. 압력조정밸브와 압력계는 정상작동 할 것
      • 다. 압력스위치는 파손․변형 등이 없고, 제작회사에서 지정하는 압력에서 확실히 작동할 것
      • 라. 공기탱크 등의 살두께는 계산두께 이상이어야 하며, 균열 또는 손상 등이 없을 것
      • 마. 안전밸브는 설정압력에서 정상작동 할 것
      기계프레스의 가드식 방호장치
      가드식 방호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가드를 닫으면 슬라이드가 작동하고, 슬라이드가 작동 중에는 가드를 열수 없을 것
      • 나. 외관상 손상, 변형, 헐거움 등이 없을 것
      • 다. 가드지지용 와이어로프는 외관상 이상이 없고 와이어클립의 연결은 확실할 것
      • 라. 고정볼트 및 고정판은 손상, 마모, 이완, 탈락 등의 이상이 없을 것
      • 마. 가드개방 고정용 장석은 손상, 변형이 없고 가드의 고정은 확실할 것
      • 바. 가드 인터로크용 캠은 마모, 균열, 손상이 없고 연결나사의 풀림이 없을 것
      • 사. 가드로크장치는 마모, 균열, 손상이 없고 연결나사의 풀림이 없을 것
      • 아. 가드작동용 전자밸브는 손상이 없고, 흡기 또는 배기 시에 이상음이 없을 것
      • 자. 완충고무 및 리미트(연동) 스위치는 전길이에 걸쳐 기능이 확실할 것
      기계프레스의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누름버튼의 외관 및 보호링은 이상이 없고 내측간격은 300밀리미터 이상이며 위험한계와의 설치거리가 적합할 것
      • 나. 연결구와 배선 등의 커넥터 등은 손상이 없고 소선의 연결이 확실하고 풀림이 없을 것
      • 다. 양손으로 조작하지 않으면 슬라이드가 작동되지 않아야 하며, 작동 중에 누름버튼에서 손이 하나라도 떨어지면 슬라이드 작동이 정지할 것
      • 라. 1행정마다 확실하게 정지하고, 누름버튼에서 양손을 떼지 않으면 재기동 조작을 할 수 없을 것
      기계프레스의 광전자식 방호장치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손상 및 변형이 없고, 위험한계 밖에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설치되어 있을 것
      • 나. 백열전구인 투광램프의 경우 손상, 변형, 오염이 없고, 수광기에 확실히 투영될 것
      • 다. 표시램프(반도체발광소자)는 손상이 없고 표시가 확실할 것
      • 라. 투광기 및 수광기의 고정부는 고정나사, 연결부 등의 마모변형이 없고 프레스의 진동충격에 의한 광축의 어긋남이 없을 것
      기계프레스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손쳐내기식 방호장치는 손쳐내기봉의 길이 및 진폭이 조절될 것
      • 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의 손쳐내기봉에는 슬라이드 작동 중 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호판이 설치되어 있을 것
      • 다. 손쳐내기식 방호장치의 손쳐내기 진폭은 금형의 폭 이상일 것
      기계프레스의 수인식 방호장치
      수인식 방호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수인식 방호장치는 수인끈의 당기는 량을 조절할 수 있고, 수인 끈의 당기는 량은 볼스터의 전후(세로) 길이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수인끈의 재료는 합성섬유이고 직경이 4밀리미터 이상일 것
      기계․액압 프레스의 전기계통
      전기계통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배선은 견고히 접속되어있고 노후 또는 손상이 없을 것
      • 나. 전동기의 절연저항의 값은

        전동기의 절연저항의 값

        배선의 절연저항은 다음과 같을 것

        • 1) 대지전압 150볼트 이하는 0.1메가옴 이상일 것
        • 2) 대지전압 150볼트 초과 300볼트 이하는 0.2메가옴 이상일 것
        • 3) 사용전압 300볼트 초과 400볼트 미만은 0.3메가옴 이상일 것
        • 4) 사용전압 400볼트 이상은 0.4메가옴 이상일 것
      • 다. 리미트스위치는 외관, 작동상태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릴레이는 코일의 변색, 소손이 없고 가동철심과 고정철심 사이에 이물질, 오물이 끼여 있지 않을 것
      • 라. 인입개폐기, 퓨즈 등은 제작사가 정하는 정격용량의 것을 사용할 것
      • 마. 배전반, 제어반, 조작반 및 분전반 등에는 이물질의 혼입이 없고, 단자는 풀어짐 또는 소손이 없을 것
      • 바. 전환스위치는 각각의 전환위치에서 기능이 확실히 유지되고, 행정의 종류 및 조작 방법이 명시되어 있을 것
      • 사. 램프 표시등은 정상적으로 표시될 것
      액압프레스의 램 및 관련장치
      램 및 관련 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램 표면에는 기름누설의 원인이 되는 홈이 없고, 패킹체결이 확실할 것
      • 나. 슬라이드는 마모, 균열손상 및 그 밖에 외관상 이상이 없고, 원활히 작동할 것
      • 다. 리미트스위치 등의 위치검출장치는 파손, 변형 등 외관상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그 체결부는 체결볼트의 풀림이 없을 것
      • 라. 안전블럭은 파손, 변형, 체결볼트의 풀림, 체인 손상 그 밖에 외관상 이상이 없고, 슬라이드 작동전원과 확실하게 연동될 것
      액압프레스의 유압계통
      유압계통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유압펌프는 작동상태가 정상적이어야 하며, 전동기와의 결합키에 유격이 없을 것
      • 나. 압력조정밸브는 제작회사가 지정하는 압력의 범위를 만족하여야하며, 압력의 설정치가 압력계 눈금의 ±1 눈금의 범위에 있을 것
      • 다. 압력계는 압력을 0으로 했을 때 압력계의 지침이 0을 지시하여야 하며, 최고사용압력이 작용할 경우 압력계 게이지의 지침은 게이지판의 3분의2 지점을 가리킬 것
      • 라. 압력스위치는 설정압력에서 확실하게 작동할 것
      • 마. 유면제는 현저한 오염 또는 손상이 없을 것
      • 바. 작동유의 유량은 적정하여야 하며, 이물의 혼입, 유화, 변색, 또는 현저한 오염이 없을 것
      액압프레스의 정지기구
      액압프레스에 사용하는 정지기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1행정1정지기구는 오동작, 연속동작이 없어야 하며, 1행정에서 상한위치에 정지할 것
      • 나. 급정지기구는 제작회사가 지정한 최대정지시간 안에 확실히 급정지할 것
      • 다. 비상정지장치는 외관상 손상이 없고 최대정지시간 안에 작동되어야 하며, 비상정지 버튼을 원상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슬라이드가 작동되지 않아야 할 것
      액압프레스의 관성하강치
      술라이드가 최대속도로 하강하고 있는 경우에 급정지기구나 비상정지스위치를 작동시켰을 때 당해 슬라이드의 관성하강치는 압력능력 50톤 이하는 50밀리미터, 압력능력 50톤 초과 300톤 이하는 100밀리미터, 압력능력 300톤 초과는 150밀리미터 이하일 것
      액압프레스의 가드식 방호장치
      액압프레스에 사용하는 가드식 방호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가드를 닫으면 슬라이드가 작동하고 또한 슬라이드가 작동 중에는 가드를 열수가 없어야 하며, 외관상 손상, 변형 및 헐거움 등이 없을 것
      • 나. 가드지지용 와이어로프는 외관상 이상이 없어야 하며, 와이어클립의 연결은 확실할 것
      • 다. 고정볼트 및 고정핀은 손상, 마모, 이완, 탈락 등의 이상이 없을 것
      • 라. 가드개방 고정용 장석은 손상, 변형이 없고 가드의 고정이 확실할 것
      • 마. 가드용 인터로크 캠 및 가드로크장치는 마모, 균열, 손상이 없고 연결나사의 풀림이 없을 것
      • 바. 가드작동용 전자밸브는 손상이 없으며, 흡기 또는 배기 시에 이상음이 없을 것
      • 사. 완충고무 및 리미트(연동)스위치는 열화 또는 손상이 없어야하고 전장에 걸쳐 기능이 확실할 것
      액압프레스의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액압프레스에 사용하는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누름버튼의 외관 및 보호링은 이상이 없고 내측간격은 300밀리미터 이상이며 위험한계와의 설치거리가 적합할 것
      • 나. 연결구와 배선 등의 커넥터 등은 손상이 없고, 소선의 연결이 확실하고 풀림이 없을 것
      • 다. 양손으로 조작하지 않으면 슬라이드가 작동되지 않아야 하며, 작동 중에 누름버튼에서 손이 하나라도 떨어지면 슬라이드 작동이 정지할 것
      • 라. 1행정마다 확실하게 정지하여야 하며, 누름버튼에서 양손을 떼지 않으면 재기동 조작을 할 수 없을 것
      액압프레스의 광전자식 방호장치
      액압프레스에 사용하는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광전자식방호장치는 손상 및 변형이 없어야하고 위험한계 밖에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설치되어 있을 것
      • 나. 백열전구인 투광램프의 경우 손상, 변형, 오염이 없어야 하고, 수광기에 확실히 투영될 것
      • 다. 표시램프(반도체발광소자)는 손상이 없어야하고, 표시가 확실할 것
      • 라. 투광기 및 수광기의 고정부는 고정나사, 연결부 등의 마모변형이 없어야 하며, 프레스의 진동충격에 의한 광축의 어긋남이 없을 것
  • 4. 주요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프레스 및 전단기 주요 위험요인]

    핵심요소: 끼임/날아와맞음/요통

    주요 위험요인

    방호덮개 탈락

    [방호덮개 탈락]

    안전대책

    방호덮개 설치

    [방호덮개 설치]

    주요 위험요인

    풋스위치 오조작 방지용 덮개 미설치

    [풋스위치 오조작 방지용 덮개 미설치]

    안전대책

    풋스위치 덮개 설치

    [풋스위치 덮개 설치]

    주요 위험요인

    방호장치 미설치로 작업중 손협착등의 위험성 존재

    [방호장치 미설치로 작업중 손협착등의 위험성 존재]

    안전대책
    프레스는 손협착 재해 발생위험이 매우 높은 기계이므로 아래의 방호장치중 1개를 선택․설치하여 안전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1. 방호덮개 설치

      가드식

      가드식

      손쳐내기식

      손쳐내기식

    • 2. 클러치 개조 및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설치

      클러치 개조 및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설치

    • 3. 클러치 개조 및 광전자식 방호장치 설치

      클러치 개조 및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설치

    주요 위험요인

    금형교환시 협착

    [금형교환시 협착]

    안전대책

    금형교환시 협착

    • 1. 안전블록 설치
    • 2. 관리감독자 지휘하에 작업실시

    주요 위험요인

    금형가공물 날아와 맞음

    [금형가공물 날아와 맞음]

    안전대책
    • 1. 비산방지용 가드 설치
      • - 비산방지용 가드는 단조품 비산시 파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의 재질로 설치
    • 2. 프레스의 금형 부착·해체·조정 작업시에는 슬라이드의 하강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블럭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3. 프레스의 금형 부착·해체·조정 작업시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기동장치에 시건장치를 한 후 열쇠를 별도 관리하여야 함
  • 5. 안전 수칙

    작업시작전 안전점검

    • -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 - 크랭크축플라이휠 슬라이드 연결봉 및 연결나사의 볼트 풀림 유무
    • - 1행정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 -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 -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 - 방호장치의 기능
    • -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등

    가. 안전작업 수칙

    • ① 프레스 작업자에 대하여 특별안전작업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작업 시작 전 복장, 작업장 정리정돈, 기계 점검을 실시한다.
    • ③ 금형의 부착시 프레스 용량을 확인하고 금형의 외관점검, 운반 및 부착방법의 순서를 정하여 신중하게 실시한다.
    • ④ 금형의 중심잡기는 반드시 실시한다.
    • ⑤ 금형의 조정 및 압력시험을 실시한다.
    • ⑥ 재료 및 부품의 위치, 운반의 결정과 스크랩 처리를 정확하게 실시한다.
    • ⑦ 작업자가 작업중 사용하는 손 발 디딤부를 일정장소에 위치시킨다.
    • ⑧ 작업자의 자세가 무리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보조도구를 적절히 사용한다.
    • ⑨ 급정지장치 및 안전장치 등의 기능을 수시 점검한다.
    • ⑩ 정해진 수공구 및 지그를 사용한다.
    • ⑪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한다.
    • ⑫ 형의 조정, 부품의 점검, 재료의 확인, 주유, 청소 시 기계를 반드시 정지시킨다.
    • ⑬ 오일 주유시 바닥에 흐르지 않도록 일정유량을 유지시킨다.
    • ⑭ 작업중 언제나 프레스 상태를 점검(과부하, 이상소음, 오일, 공기, 가스누출 등) 한다.
    • ⑮ 금형해체 및 입고는 정해진 순서와 방법대로 실시한다.

    나. 안전작업 방법

    □ 금형부착 및 점검
    • - 금형부착 준비는 정확성을 기할 것(프레스 용량검토, 운반용구, 외관검사)
    • - 금형부착 순서의 정확성 유지(모터 및 구동장치, 슬라이드조정, 부착면 정리)
    • - 금형부착상태 점검(직각도 및 평행도, 클램핑의 정확성)
    □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전 안전점검 실시
    • - 방호장치의 설치 및 작업성에 대한 여부
    • - 커넥팅 로드 및 밸런스 실린더의 이상유무
    • - 슬라이드 작동상 이상유무
    • - 볼스터 및 주변기기(다이쿠션 등)의 이상 유무
    • - 작업자 주변의 정리정돈 상태
    □ 프레스 작업 시 안전하게 작업 실시
    • - 작업 중 금형내로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금형을 제작하거나 공정을 자동화한다.
    • - 가공물을 손으로 송급 및 배출해야 하는 경우는 수공구 및 안전장치를 사용한다.
    • - 작업장 이상소음 발생 여부 및 계기 등을 수시점검(1일 2회 이상)한다.
    • - 작업 종료 시 정리정돈을 철저히 실시한다.
    □ 금형 변경 빈도가 높은 프레스 작업시 다음 사항 준수
    • - 각 금형에 공통되는 안전장치를 우선 부착할 것
    • - 각 금형에 따라 안전울, 가드, 안전장치, 수공구 등을 준비할 것
    □ 전환 키스위치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 전환 키스위치는 어느 쪽으로도 전환되어야 한다.
    • - 전환 키스위치는 연속, 안전, 미동행정에 사용된다.
    • - 양수조작, 양수조작, Foot-switch, Foot-pedal 전환시 사용된다.
    • - 안전장치의 ON, OFF 전환이 필요한 경우 키는 안전담당자에 의하여 별도 보관
    □ 프레스 공동 작업인 경우(2인 1조 또는 3인 1조) 다음 사항 준수
    • - 공동작업자 전원이 동시에 조작하지 않으면 기계가 작동되지 않는 구조일 것
    • - 1인 작업, 2인 작업, 연속작업 등 작업구분 전환 키스위치는 작업자가 임의로 전환해서는 안된다.
    • - 전환 키스위치의 위치선정, 키의 보관 등은 엄격히 관리할 것
  • 6. 재해 사례

    < 사례 1 > : 프레스 금형 교체 작업중 협착

    프레스 금형 교체 작업중 협착

    ❍ 재해개요
    프레스 금형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볼스터와 다이쿠션 패드 사이에 끼인 다이쿠션용 핀을 제거하자 다이쿠션 실린더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볼스터와 다이쿠션 사이에서 작업하던 피재자의 상반신이 협착 사망.
    안전작업
    • - 표준 작업안전 수칙 준수
    • - 다이쿠션의 불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 - 위험장소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설치 및 다이쿠션용 핀의 종류별 구분 보관
    • - 위험장소에 근로자가 임의로 접근할 수 없도록 방책(덮개) 설치
    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4조 (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

    < 사례 2 > : 유압프레스 점검 중 금형 사이에 협착

    프레스 금형 교체 작업중 협착

    프레스 금형 교체 작업중 협착

    ❍ 재해개요
    판넬가공반에서 재해자가 작업시작 전 유압프레스(압입능력 600톤)를 점검하던 중 슬라이드가 하강하여 상금형과 하금형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
    ❍ 발생원인
    • - 프레스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미실시
    • - 프레스 방호장치 미사용
    • - 광전자식 방호장치,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안전블록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파손·간섭 등에 의해 기능이 제거됨
    안전작업
    • 1. 프레스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실시
      • - 프레스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 시에는 프레스의 운전을 정지하고 작업 실시
    • 2. 프레스 방호장치 정상기능 유지
      • - 안전블록이 정상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 철저
      • - 임의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작동스위치를 즉시 제거
      • - 프레스 전면에 설치된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유효화하고, 후면 및 양측면에도 행정길이 및 슬라이드 조절량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설치
    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4조 (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

    프레스 금형 교체 작업중 협착

    < 사례 3 > : 프레스 자동송급장치 점검작업 중 소재 이송로봇에 협착

    프레스 자동송급장치 점검작업 중 소재 이송로봇에 협착

    프레스 자동송급장치 점검작업 중 소재 이송로봇에 협착

    ❍ 재해개요
    프레스 공정에서 소재 자동공급라인이 정지되자 정지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재해자가 자동화 라인 내부로 들어가 수동운전용 풋 페달스위치를 조작하던 중 정지하고 있던 소재 이송로봇이 갑자기 작동하여 로봇 팔과 소재 자동송급장치(피더)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
    ❍ 발생원인
    • - 출입문 연동장치 기능 해제
    • - 로봇 일시정지 상태에서 정비작업 수행
    • - 자동송급장치 작동회로 제어용 근접스위치 설치상태 불량
    안전작업
    • 1. 출입문 방호장치 해제 금지
      • - 산업용 로봇이 설치된 장소의 출입문 연동장치 해제사용 금지 수리·정비작업 시 운전 정지
      • - 자동화 설비 이상발생 시 조치를 위한 정비작업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
    • 2. 자동화라인 각 구조부에 대한 정비·점검 철저
    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방호장치의 해체금지)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운전 중 위험방지)

    < 사례 4 > : 제품 취출작업중 Foot s/w 밟아 협착

    제품 취출작업중 Foot s/w 밟아 협착

    ❍ 재해개요
    프레스 작업 중 제품이 취출부 컨베이어 에 끼어 취출이 원활하지 않자 재해자가 이를 제거하려고 치공구(집게)를 이용하여 제품을 꺼내려는 순간 동료 작업자가 이를 보지 못하고 Foot s/w를 밟아 상하금형에 머리가 협착
    ❍ 발생원인
    • - 프레스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미실시
    • - 프레스 방호장치 미사용
    • - 광전자식 방호장치,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안전블록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파손·간섭 등에 의해 기능이 제거됨
    안전작업
    • 1. 충분한 길이의 치 공구를 사용하여 안전한 취출작업
    • 2. 주 전원을 차단하여 안전 확보 후 취출 작업
    • 3. 작업자간 국적이 달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함
    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 사례 5 > : 프레스 금형 고정용 블록 비래

    프레스 금형 고정용 블록 비래

    ❍ 재해개요
    프레스 금형을 수정하기 위해 금형 위에 블록을 얹어 놓은 상태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프레스를 작동하여 블록이 금형 사이에서 압축되며 비래하여 가슴 부위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 발생원인
    • - 광전자식 방호장치,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안전블록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파손·간섭 등에 의해 기능이 제거됨
    안전작업
    • 1. 금형 조정 작업시 안전블록 설치
    • 2 프레스의 기동장치 시건조치
    • 3. 안전담당자 배치
    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4조 (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
  • 7. 관계법령

    사출성형기 관련 법령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사)
      •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 12.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 -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는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형성형기는 제외
            • 가. 클램핑 장치를 인력으로 작동시키는 사출성형기
            • 나. 반응형 사출성형기
            • 다.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 라.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 마. 형 체결력이 294kN 미만인 사출성형기
            • 바. 블로우몰딩(Blow Molding) 머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기계등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신설 2011.7.25 >
      • ③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유해․위험기계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등(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제9조(작업발판 등)
      사업주는 선반・롤러기 등 기계・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설비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하여야 한다.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 ①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회전축・기어・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벨트의 이음 부분에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사업주는 제1항의 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 및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8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 ①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클러치(clutch)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하여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기계로서 공통의 동력차단장치가 있거나 공정 도중에 인력(人力)에 의한 원재료의 공급과 인출(引出)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계 중 절단・인발(引拔)・압축・꼬임・타발(打拔) 또는 굽힘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에 설치하되,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동력차단장치는 조작이 쉽고 접촉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갑자기 기계가 움직일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사용 중인 기계・기구 등의 클러치・브레이크, 그 밖에 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부위의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89조(운전 시작 전 조치)
      • ①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 ①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 ①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방호장치의 수리・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리・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1조(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 ①사업주는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주형조형기(鑄型造形機) 및 형단조기(프레스등은 제외한다)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게이트가드(gate guard) 또는 양수조작식 등에 의한 방호장치, 그 밖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게이트가드는 닫지 아니하면 기계가 작동되지 아니하는 연동구조(連動構造)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기계의 히터 등의 가열 부위 또는 감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8. 자주찾는 질문(FAQ]

    질의1 (안전검사 대상품 문의)

    수직형 고무사출성형기 350톤의 매뉴얼 첨부하여 대상여부 확인 받고 싶습니다.
    • ☞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33호)제14조”에 의거 “사출성형기”란 열을 가하여 용융 상태의 열가소성 또는 열경화성 플라스틱, 고무, 등의 재료를 노즐을 통하여 두 개의 금형사이에 주입하여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성형·생산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또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2013-13호)[별표1]”에 의거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다만, 반응형 사출성형기,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블로우몰딩 머신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하가 질의하신 설비는 발송해주신 자료검토 결과 수직형 고무 사출성형기에 해당되는 바, 안전인증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 (안전검사 대상품 문의)

    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는 압력능력등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설비입니다만 오래된 중고 기계로서 붙어있는 네임플레이트도 없고 그형식과 사양을 전혀 알수가 없어 (예: 프레스는 압력능력이 3톤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런것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혹 설비의 크기로 확인가능한지)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사양을 확인할 수 없는 기계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기계의 제원을 계산할 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사양을 파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프레스 : 프레스의 자중 1톤당 압력능력 15톤으로 계산
      • - 전단기 : 전단두께, 전단날 각도, 유압장치의 압력, 실린더 크기 등을 이용(첨부자료 참조)하여 계산
      • - 사출성형기 : 유압장치의 압력, 실린더 크기 등으로 계산

    질의3 (안전검사 대상품 문의)

    • 1. 사출성형기의 일체형 압력용기는 안전검사 비대상이라고 절차에관한고시에 있습니다. 취출장치는 사출성형기의 일체형으로 보나요? 아니면 별도장치로 봐서 보조압력용기의 안전검사를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 2. 전자부품(동판)등을 취급하는 고속프레스는 절차에 관한 고시에 기재된 자동터릿펀칭프레스로 보아 안전검사를 안받아도 되나요?
    • ☞ < 답변 1> 사출성형기 취출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압력용기는 사출성형기와 일체형 압력용기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압력용기로서 안전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 < 답변 2> 고속프레스라고 해서 자동터릿펀칭프레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터릿펀칭프레스는 펀치 등이 자동으로 교환되는 터릿장치가 부착되고 베드 위의 가공물이 수치제어식으로 이동하는 전용설비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고속프레스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4 (안전검사 대상품 문의)

    용융된 사출물이 아닌 스티로폼(EPS, EPP) 알갱이(Bead)를 원료호스를 통해 금형안으로 집어넣어 스팀을 통과시켜 알갱이들이 서로 붙게해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형태입니다. 당사 기계에 대해 안전인증 대상품목인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 ☞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노동부고시 제2010-12호) 제14조 제1호”에 의거 사출성형기라 열을 가하여 용융 상태의 열가소성 또는 열경화성 플라스틱, 고무 등의 재료를 노즐을 통해 두 개의 금형사이에 주입하여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성형·생산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스티로폼 성형기는 용융된 재료를 사출하지 않으므로 사출성형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질의5 (안전검사 대상품 문의)

    섬유와 접착제 를사용하여 모자의 형상을 가압성형 하는 프래스입니다 안전인증 대상 여부 를 문의합니다 압입능력이 3톤이 넘슴니다
    •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호) [별표 1]”에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는 프레스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설비는 섬유(천)에 접착제를 묻혀 금형사이에 넣고 열을 가하여 모자를 성형하는 설비로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설비가 모자를 성형하는 전용 가압성형기가 아니라 금형 교체를 통하여 프레스(금형과 금형사이에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넣고 압축, 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로도 사용이 가능한 설비인 경우에는 프레스로서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6 (안전검사 대상범위)

    한국용 KCs 마크 의무 안전 인증 대상 품목에 압력 용기와 사출 성형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압력 용기에는 고압 에어용 탱크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 성형기에는 고압 에어용 탱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타사 탱크 제조 메이커로부터 구입한 것입니다.
    • Q1: 인증 취득을 할 때 사출 성형기로 취득하면 고압 에어 탱크의 증명 취득은 불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탱크 제조 메이커에서도 인증 취득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 Q2 :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인증 취득을 하지 않은 기기를 한국으로 수출할 때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 ☞ < 답변 1> 사출성형기의 부품으로 포함된 압력용기는 사출성형기에 포함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사출성형기 서면심사 시 압력용기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고 제품심사 시 압력용기를 별도로 심사원이 심사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제조사 스스로 압력용기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 < 답변 2>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벌칙)”에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7 (안전검사 대상범위)

    아래 품목에대한 안전검사 대상품목에 대한 귀원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품명: 자동 성형기 (영문명: Compression Mounting System): 일명 : mounting Press)

    • 1. 상기 물품은 금속, 자동차, 전자업체의 실험실에서 현미경을 이용하여 재료의 조직을 관찰/분석하기 위한 시편의 제작을 위해 사용되는 연구용/실험용 기기로서 정식명칭은 “Compression Mounting System”이나 (첨부 카타로그 참조), 통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의 이름으로 Mounting Press로 불리어 오고 있습니다.
    • 2. 국내의 많은 업체(기업들)들이 실험 연구용으로 이 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년간 약 20여대가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동안 한번도 이 기기의 수입통관에서 안전검정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검사를 받은 경우가 없을 뿐더러, 이 품목은 HS Code가 8477.40인 기기로서 아래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안전검증 대상 품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산업용.
      • - 사출성형기
      • - 프레스/전단기
      • - 방폭전기기
      • - 고소작업대/크레인

    Hs code 8477.40에 해당하는 품목은 HS Code 분류집에 서술 된 것 처럼 “진공성형기 기타의 성형기”로 되어있으며 안전인증과는 무관한 품목이며, 이 HS Code 8477.40는 미국 수출자(Buehler사)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 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분류하여 60여년 간 꾸준히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품목임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세관에서 본 물품을 위해 분류한 HS code 8479.89-9010은 일반적인 산업용 장비이며 이 품목과는 무관 한 HS code로 분류한 것임을 부연하여 알려드립니다.

    상기 품목은 위험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장비가 아닌 실험기술자, 연구원, 이공계 대학등에서 모두가 사용 하는 일반적인 기기임을 알려 드리오니, 검토하시어 안전검증 대상 품목인지를 확인하시고 회신 요청합니다.

    • ☞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33호) 제4조(정의)”에 의거 “프레스”란 금형과 금형 사이에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넣고 압축, 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기계가 금형과 금형 사이에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넣고 압축, 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가 아닌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