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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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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의

    • 1. “건설작업용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탱크, 사일로(silo), 교량, 철탑, 굴뚝, 선박건조용 등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도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본다.
      • 가. 형식에 따른 구분 : 와이어로프식 건설작업용 리프트, 랙 및 피니언식 건설작업용 리프트
      • 나. 용도에 따른 구분: 화물용 리프트, 인화공용 리프트(건물외벽에서의 작업 등에 적합하도록 근로자가 타거나 화물, 작업자재 등을 실을 수 있는 작업대 등을 구비한 작업대 겸용 운반구를 포함한다)

      건설작업용 리프트

      건설작업용 리프트

      건설작업용 리프트

    • 2. “일반작업용 리프트”란 동력에 의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운반구를 사용하여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형식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권동식: 승강로의 상부에 설치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을 감거나 풀어서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것을 말한다.
      • 나. 랙 및 피니언식: 승강로에 랙을 만들고 운반구에 랙과 맞물리는 피니언을 설치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유압식: 유체의 압력에 의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구조를 말하며, 직접 운반구를 지탱해주는 것과 와이어로프나 체인을 이용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것을 있다.
      • 라. 윈치식: 승강로의 상부에 호이스트 이외의 권상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을 감거나 풀어서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반작업용 리프트

      일반작업용 리프트

      일반작업용 리프트

    • 3.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란 연장 및 축소가 가능하고 끝단을 건축물 등에 지지하는 구조의 사다리형 붐(이하 “사다리 붐”이라 한다)을 따라 동력으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써 화물자동차 등 차대위에 탑재하여 이삿짐운반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삿짐운방용 리프트

      이삿짐운방용 리프트

      이삿짐운방용 리프트

  • 2. 안전검사대상 규격 및 적용범위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다만, 간이리프트, 운반구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일반작업용 리프트,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 3. 안전검사 기준

    • 【별표 3】리프트의 검사기준(안전검사 고시 제8조 관련)

      건설작업용 리프트

      승강로 등
      • 가. 기초볼트는 부식, 변형이 없고 견고하게 고정될 것
      • 나. 가이드 레일은 평행도가 유지되어야 하고 운반구와 균형이 맞아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용의 가이드레일에는 특수 커버가 부착되어있을 것
      • 다. 승강로의 연결부분 및 볼트, 너트는 풀림이 없고 부식이 없을 것
      • 라. 바닥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상의 방호울이 설치되어 있고, 방호울에는 출입문 형태의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운반구가 상승해 있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야 하고, 문이 열린 경우에는 리프트의 운반구 작동이 정지될 것
      • 마. 방호울 및 화물반입구 안전문 연동장치의 성능은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운반구가 승강이 되지 않을 것
      • 바. 랙 및 피니언 치면은 과도한 변형 및 마모가 없고, 랙 및 피니언의 물림상태 및 윤활상태가 양호할 것
      • 사. 승강로 수평지지대는 수평방향으로 정확히 고정되어 있을 것
      • 아. 고정용의 연결위치는 설계상에 명시된 위치에 고정되어 있을 것
      • 자.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의 안전고리는 4개 이상 붙어 있어야 하고 볼트, 너트 등은 풀림이 없을 것
      • 차. 랙 및 피니언식 건설용 리프트의 기계식 스토퍼 등은 변형 등이 없을 것
      승강로 탑
      • 가. 승강로 탑의 상부는 흔들림이나 틀어짐이 없이 견고히 지지되어 있을 것
      • 나. 승강로 탑은 최하부의 첫 지지점은 기초면에서 부터 6미터 이내에 1개소 이상, 그리고 중간지점 들은 매 18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 건설물에 견고히 고정되어 있거나 지지물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고, 최상부 지점에는 1개 이상이 고정되어있을 것
      • 다. 승강로 탑의 최하단부의 배수구멍은 배수가 잘될 것
      가이드레일
      • 가. 가이드 레일은 평행도가 정확할 것
      • 나. 가이드레일의 설치상의 지지물은 설계상의 간격 이내마다 건설물과 고정 또는 지지물에 의하여 견고히 고정될 것
      운반구
      • 가. 운반구는 규정된 볼트, 너트에 의하여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손상, 균열 등이 없을 것
      • 나. 운반구 출입문의 인터록(interlock)장치는 이상이 없이 작동될 것
      • 다. 하물 낙하 방지울은 해당 운반 하물이 빠지거나 새어나오지 않는 견고한 구조로서 변형 손상이 없을 것
      • 라. 운반구 출입문과 방호울 및 화물반입구의 안전문 등을 동력으로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운반구의 출입문이 2개 이상 동시에 개방되지 않을 것
      • 마. 운반구 또는 운반구 화물반입문의 바닥전단면과 하역 또는 적재할 건물의 바닥전단면과의 간격은 60밀리미터 이하 일 것( 운반구 또는 화물반입문 바닥 끝단과 하역 또는 적재할 건물의 바닥에 200밀리미터 이상이 겹칠 수 있는 구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 바. 운반구에는 적재하중, 형식번호, 제작연월 및 제작사 등이 포함된 이름판과 비상시 응급조치 요령 등의 안전수칙은 훼손되지 않을 것
      • 사. 운반구에는 이름판, 적재하중, 응급조치 요령 등이 표시되어 있을 것
      비상정지장치
      비상정지장치는 누름버튼이 적색으로 머리부분이 돌출되고 수동 복귀되는 구조로서 작동상태가 양호하게 관리될 것
      권과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는 설계상의 규정된 거리에서 작동될 것
      경보장치
      경보장치는 정상으로 작동될 것
      과부하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는 규정치 이내에서 경보와 함께 승강이 정지될 것
      리미트스위치
      리미트스위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하며, 볼트, 너트의 헐거움이 없고 이물질의 부착이 없을 것
      낙하방지장치 등
      낙하방지장치는 작동상태 및 조정이 양호하며 이물질의 부착이 없을 것
      3상전원차단장치
      3상전원차단장치가 작동한 경우에는 주전원을 확실하게 차단하여 리프트의 작동을 정지시킬 것
      기계장치
      • 가. 고정볼트 등은 확실히 고정되고 풀림, 변형이 없을 것
      • 나. 브레이크 및 클러치는 다음과 같을 것
        • 1) 작동상태가 정상 상태를 유지할 것
        • 2) 라이닝은 편마모가 없고 마모량은 원치수의 50퍼센트 이내이며, 로드·핀 등은 휨·손상이 없을 것
        • 3) 디스크의 마모량은 원치수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 4) 래칫, 휠 및 폴의 상태는 양호할 것
        • 5) 드럼은 변형, 마모가 없을 것
      • 다. 윈치는 고정 및 급유상태가 양호할 것
      • 라. 기어, 축, 베어링 및 로프 등의 회전 또는 운동부분 등으로써 근로자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곳에는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울 또는 덮개가 설치될 것
      • 마. 승강로의 바닥 등에 설치되어 있는 완충장치는 변형 등이 없을 것
      • 바. 랙 연결부의 어긋남 한도는 1.5밀리미터 이내일 것
      도르래
      도르래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 가. 도르래는 회전상태가 원활할 것
      • 나. 도르래 본체는 균열, 변형, 파손 등이 없을 것
      • 다. 도르래 홈은 이상마모가 없어야 하고, 마모한도는 와이어로프 직경의 20퍼센트 이하일 것
      • 라. 고정 및 급유상태는 양호할 것
      와이어로프 등
      • 가. 와이어로프는 다음과 같을 것
        • 1)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운반구의 위치가 최저가 되었을 때 드럼에 2바퀴 이상 감겨져 있을 것
        • 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166조 “이음매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할 것
        • 3) 단말고정은 손상, 풀림, 탈락 등이 없고, 도르래에서 벗겨지지 않도록 조치되어 있을 것
        • 4) 급유가 적정할 것
        • 5) 소선 및 스트랜드가 돌출되지 않을 것
        • 6) 국부적인 지름의 증가 및 감소가 없을 것
        • 7) 부풀거나 바구니 모양의 변형이 없을 것
        • 8) 꺾임 등에 의한 영구변형이 없을 것
        • 9) 와이어로프의 교체 시는 리프트 제작당시의 규격과 동일한 것 또는 동등급 이상으로 할 것
      • 나. 체인은 다음과 같을 것
        • 1) 체인은 사양과 동일할 것
        • 2) 연결된 5개의 링크를 측정하여 연신율이 제조당시 길이의 5퍼센트 이하일 것(습동면의 마모량을 포함한다)
        • 3) 링크 단면의 지름 감소가 해당 체인의 제조시보다 10퍼센트 이하일 것
        • 4) 균열이 없을 것
        • 5) 심한 부식이 없을 것
        • 6) 깨지거나 홈 모양의 결함이 없을 것
        • 7) 심한 변형 등이 없을 것
      전기장치
      • 가. 스위치는 정격용량에 적합할 것
      • 나. 배선의 피복에서 손상, 파손, 탄화 등 이상이 없을 것
      • 다. 버튼의 운전스위치는 권상, 권하의 표시와 운반구의 상하작동이 일치할 것
      • 라. 모터, 전기부품, 배선 등은 절연저항이 양호할 것
      • 마. 전기기기의 외함은 접지가 되고 접지저항이 양호할 것
      • 바. 신호용의 부저램프, 인터폰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 사. 전동기는 이상음 및 누전이 없고 접지가 양호하며, 접속단자의 풀림이 없을 것
      • 아. 제어반에는 작업방향의 표시가 분명하여야 하고 케이스는 변형이 없이 방수, 방진이 되어야하며 마그네트스위치의 접점은 마모, 손상이 없고 터미널의 고정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또는 퓨즈의 차단용량은 해당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 대비 차단기는 250퍼센트, 퓨즈는 300퍼센트 이하일 것
      • 자. 접지는 완전하여야 하며 접지저항은 전압 400볼트 미만인 경우 100옴 이하, 전압 400볼트 이상인 경우 10옴 이하 일 것(방폭지역의 전기기계, 기구의 외함 및 피뢰접지는 전압에 관계없이 10옴 이하)
      • 차. 방폭전기기계기구는 해당지역 방폭등급에 적합할 것
      • 카. 자동운행장치가 설치된 리프트의 비상정지용 누름버튼은 반드시 유선으로 배선되어야 하고, 운반구 내의 비상정지스위치 외에 운반구의 각 출입문 및 건물 각층에 있는 호출용 송신기 설치장소 등에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정상 작동되어야 하며, 출입문의 연동장치는 이중으로 설치되어 운반구가 정지해 있지 않은 층의 건물 화물반입구 안전문은 외부에서 열리지 않을 것
      • 타. 자동운행장치는 호출기를 이용하여 호출되지 않는 한 임의로 최저층 또는 지정한 층으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운반구가 지정된 정지장소에 정지하여 있지 않거나 이동 시에는 경보설비가 작동할 것
      • 파. 자동운행장치가 설치된 인화공용 리프트는 운반구의 승하강시 승강로에 진입한 사람, 돌출물 또는 장애물에 운반구의 상부 또는 하부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전원을 자동적으로 차단하고 충돌을 감지하는 즉시 운반구가 정지할 것
      • 하. 무선 자동운행장치는 인접장소에 설치된 리프트 다른 기계류 조작용 자동운행장치 및 그 밖에 무선기기 등에 의한 오작동 또는 불의의 작동이 되지 않아야 하며, 두 개의 채널에서 두 개의 신호에 의하여 운반구가 작동될 것
      • 거. 자동운행장치의 운전상태 표시램프 또는 표시기는 리프트의 운전, 조작상태와 일치하여야 하며 오작동하지 않을 것
      • 너. 자동운행장치를 사용하는 리프트 운반구에는 자동운행장치의 조작에 관한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부착할 것
      작동시험
      • 가. 상승, 하강의 동작은 원활할 것
      • 나. 리미트스위치의 작동이 정확할 것
      • 다. 브레이크, 클러치의 작동이 정확할 것
      • 라. 안전장치 작동이 정확할 것
      운전대, 운전실
      • 가.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되지 않을 것
      • 나. 운전자가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유지될 것
      • 다. 운전자의 상부에는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없을 것

      일반작업용 리프트

      승강로
      • 가. 울은 하물의 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 1.8미터 높이로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변형, 손상 등이 없을 것
      • 나. 승강로의 문은 정확히 닫히고 틈이 있거나 헐거움이 없을 것
      • 다. 문은 잠금장치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하며 운전용 이외의 배선, 로프, 파이프 등이 내부에 없을 것
      • 라. 가이드 레일은 부식, 변형, 손상이 없어야 하고 승강로 연결부분에 풀림, 틈새가 없이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평행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
      • 마. 운반구는 하물 투입구를 제외한 부분에 설치된 울은 변형이 없어야 하며, 승강로의 하물 투입구의 바닥 끝단과 운반구 출입문 바닥 끝단과의 간격은 60밀리미터 이하일 것
      • 바. 승강로에 설치된 화물 운반문을 개방 시에는 리프트의 운행이 중단될 것
      • 사. 승강로 등의 기초는 무너져 내리거나, 파손 등이 없을 것
      운반구
      • 가. 운반구의 조립용 볼트, 너트 등은 풀림이 없이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을 것
      • 나. 운반구 외부에 부착된 리미트스위치는 변형 등이 없이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 다. 운반구의 전면 등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적재하중 및 탑승금지 표시 등과 이름판이 적정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
      • 라. 운반구 구동용 가이드 롤러는 원래 규격 두께의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하고 손상 및 이탈되지 않을 것
      • 마. 운반구에 설치된 화물 운반문을 개방 시에는 리프트의 운행이 중단될 것
      권상기 등 기계장치
      • 가. 브레이크의 작동상태가 원활하고, 디스크브레이크의 간격은 0.8밀리미터에서 1.0밀리미터 사이이고 이내이고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을 것
      • 나. 브레이크의 가속방지장치는 정상 작동할 것
      • 다. 권상장치로 호이스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 라. 기계장치는 제12호, 도르래는 제13호에 각각 따름
      권상드럼
      • 가. 드럼은 균열, 마모, 변형, 손상이 없어야 하며, 와이어로프 홈 부위의 마모 상태는 원래치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나. 권상드럼에 와이어로프의 감김상태는 꼬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감겨 있을 것
      • 다. 권상드럼의 축, 키 플레이트의 접합 볼트는 풀림이 없을 것
      와이어로프
      제14호에 따름
      전기장치
      제15호에 따름(인화공용 부분은 제외)
      비상정지장치
      제5호에 따름
      권과방지장치
      제6호에 따름
      경보장치
      경보장치는 정상으로 작동될 것
      신호장치
      신호장치는 정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부착부의 고정상태는 풀림 등이 없을 것
      과부하방지장치
      제8호에 따름
      낙하방지장치 등
      제10호에 따름(직접식 유압리프트 및 운행거리가 10미터 이하로써 「위험기계ㆍ기구 의무안전인증고시」[별표 3] 제36호가목4)에 따른 충격완화장치와 권상용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느슨해지거나 끊어지는 경우 동력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로프이완감지장치)를 설치한 와이어로프나 체인을 이용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리프트는 제외한다)
      기계실 장치
      기계실 장치의 오일 윤활상태는 양호하고 기초볼트의 풀림이 없어야 하며 철근콘크리트의 갈라짐이 없을 것
      작동시험
      제16호에 따름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사다리 붐 조립체
      • 가. 사다리 붐, 헤드 가이드, 연장베드 등의 사다리붐 조립체는 체결용 볼트, 너트는 풀림방지조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흔들림이나 틀어짐 방지를 위하여 견고하게 지지되어 있을 것
      • 나. 사다리붐 조립체는 평행도가 유지되고 운반구와 균형이 맞을 것
      • 다. 사다리 레일 연결부 좌우 어긋남을 1.5밀리미터 이내로 조정할 수 있을 것
      • 라. 사다리 붐 조립체의 마모는 원래 규격 두께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 마. 사다리 붐의 기복ㆍ신축ㆍ회전운동은 자동차 기관의 동력 또는 이에 의한 유압으로 하고 정상 작동될 것
      • 바. 사다리 붐은 전도 방지를 위해 축소되거나 굽혀지는 운동이 자동적으로 유지될 것(아웃트리거가 최대 전개위치에서만 리프트가 작동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 붐의 최대 작동속도에서 승강은 초당 0.4미터 선회는 초당 0.7미터(사다리 붐 바깥 끝부분에서의 수평속도) 이내일 것
      • 아. 사다리 붐 끝단의 완충장치는 변형이 없이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
      • 자. 사다리 붐 구동시스템은 사다리 붐의 불시작동이 되지 않을 것
      • 차. 구동장치에 사용되는 체인 또는 벨트가 파단될 경우에는 사다리 붐이 자동적으로 정지될 것
      • 카. 동력식 및 수동식 구동장치가 2개 이상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는 인터록시스템이 정상 작동될 것
      턴 테이블
      • 가. 턴 테이블은 견고히 지지되고 흔들림 등이 없이 정상 작동될 것
      • 나. 조작레버나 조작버튼에서 손을 떼면 자동으로 정지될 것
      아웃트리거
      • 가. 슬라이드는 균열 및 변형이 없을 것
      • 나. 로크의 작동상태는 이상이 없어야 하며, 록크 핀은 균열 및 변형이 없을 것
      • 다. 잭(jack)은 상하 작동이 이상이 없고 마모, 변형, 균열이 없을 것
      • 라. 유압실린더는 내외부로 기름의 누설이 없고 변형 등 이상이 없을 것
      • 마. 유압 조작 밸브는 작동이 원활하고 기름의 누설이 없을 것
      • 바. 아웃트리거 하부 프레임 각부의 볼트, 너트는 풀림이 없을 것
      • 사. 풋 조립체는 마모, 변형, 균열이 없어야 하고 핀은 정확하게 고정될 것
      • 아. 유압호스 및 배관은 기름의 누설이 없을 것
      • 자. 아웃트리거 조작대에 설치되어 있는 수평계는 파손 등이 없고 정확하게 지침되며 흔들림이나 떨림이 없을 것
      • 차. 아웃트리거가 정해진 작동위치 또는 최대 전개위치에 있지 않으면 (발이 지면에 닿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사다리 붐 및 운반구가 작동되지 않을 것
      • 카. 사다리 붐 및 운반대가 차량 주행 위치에 있지 않으면 아웃트리거가 작동하지 않을 것
      운반구
      치차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운반구 조립용 볼트, 너트 등은 풀림방지조치를 하고 풀림 등이 없이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을 것
      • 나. 운반구 난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운반물의 낙하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낙하방지장치는 손상, 변형이 없이 적정 기능이 유지될 것
      • 다. 운반구의 자동낙하방지장치는 정상 작동될 것
      • 라. 운반구 수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는 정상 작동될 것
      • 마. 운반구 구동용 가이드 롤러의 마모는 원래 규격의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하며 손상 및 이탈되지 않을 것
      • 바. 운반구 등에는 적재하중이 표시되어 있을 것
      동력인출장치
      • 가. 동력인출장치는 흔들림 등이 없이 정상 작동될 것
      • 나. 동력인출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작동 표시등 등의 표시장치는 정상 작동될 것
      윈치
      • 가. 윈치 앵커의 고정에 풀림, 변형이 없을 것
      • 나. 윈치에 설치된 운반구 및 사다리 붐의 움직임을 제동하기 위한 브레이크는 적정한 제동력을 가지고 정상 작동될 것
      도르래 등
      • 가. 도르래 등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 나. 도르래 지지대의 용접 또는 풀림방지너트 등은 견고하게 고정될 것
      • 다. 회전상태가 원활할 것
      • 라. 도르래 본체는 균열, 변형, 파손 등이 없을 것
      드럼
      제21호에 따름
      와이어로프
      제14호에 따름
      전기배선
      전기배선은 손상, 단선, 절연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접속부(또는 단자부)의 내부는 부식, 소손 및 풀림이 없을 것
      조종장치
      • 가. 조작 부분의 명칭 및 조작내용의 표시가 명확할 것
      • 나. 무선 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스위치는 정해진 작동 위치가 아닌 중간 위치에서는 작동되지 않을 것
      • 다. 유선 및 무선 원격제어기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택스위치를 부착하여 동시조작에 의한 작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
      • 라. 지정된 원격제어기 이외의 신호에 의해서는 리프트가 작동되지 않을 것
      • 마. 펜던트스위치는 작동상태가 적정하고 케이블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을 것
      방호조치 등
      • 가. 타력에 의해 사다리 붐에 회전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회전방지장치는 정상 작동될 것
      • 나. 유압 파이프 등이 파손되는 경우 각 유압부품의 유압기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체크밸브 등은 정상 작동될 것
      • 다. 아웃트리거 시스템이 완전히 설치될 때까지 사다리 지지대로부터 사다리 붐의 작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제어장치 및 경보장치는 정상 작동될 것
      • 라. 아웃트리거 잭의 하중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와 경보장치는 정상 작동될 것
      • 마. 사다리 붐이 최대 신장 시 사용한계 도달 직전 자동감속 및 자동정지장치는 정상 작동될 것
      • 바. 사다리 붐 및 운반구가 정해진 위치에서 벗어나면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정상 작동될 것
      비상정지장치
      비상정지장치를 작동한 경우에는 확실하게 동력을 차단하여 리프트의 작동이 정지될 것
      권과방지장치
      • 가. 운반구가 사다리의 하부 완충장치에 도달하기 전에 안전하게 정지될 것
      • 나. 운반구가 과상승 시 사다리 최상부에 도달하기 전에 자동적으로 정지될 것
      과부하방지장치
      적재하중의 1.1배 초과하중 적재 시 경보장치가 작동될 것
      작동시험
      제16호에 따름
  • 4. 주요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주요위험
    하강 운반구로 인한 끼임
    하강 운반구로 인한 끼임
    안전대책
    방호울 및 연동식 안전문 설치
    방호울 및 연동식 안전문 설치
    방호울 및 연동식 안전문 설치
    주요위험
    승강로 바닥으로 떨어짐
    승강로 바닥으로 떨어짐
    안전대책
    안전문에 연동(인터록)장치 설치
    안전문에 연동(인터록)장치 설치
    주요위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여 떨어짐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여 떨어짐
    안전대책
    운반구에 탑승금지
    운반구에 탑승금지
    주요위험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끼임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끼임
    안전대책
    안전인증된 설비 사용 및 와이어로프의 정기적 점검
    안전인증된 설비 사용 및 와이어로프의 정기적 점검
    주요위험
    운반구의 떨어짐
    운반구의 떨어짐
    안전대책
    낙하방지장치 설치
    낙하방지장치 설치
  • 5. 안전 수칙

    1) 건설작업용 리프트

    • - 리프트는 가능한 전담운전자를 배치하여 운행토록 한다.
    • - 리프트 사용시에는 안전성여부를 안전관계자에게 확인한 후 사용한다.
    • - 리프트의 운전자는 조작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 - 운전자는 운행중 이상음·진동 등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행한다.
    • - 출입문이 열려진 상태에서의 리프트 사용은 추락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운행해서는 안된다.
    • - 리프트의 탑승은 운반구가 정지된 상태에서만 한다.
    • - 리프트는 과적 또는 탑승인원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한다.
    • - 운반구 상부 비상탈출구를 개방한 상태에서 운행하지 않는다.
    • - 리프트 하강운행시 승강로 주변에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 - 리프트 승하차를 위한 각층 개구부에의 접근을 금지한다.
    • - 리프트 운전자 및 탑승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토록 한다.

    2) 일반작업용 리프트

    • -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는다.
    • - 출입문 연동장치(입·출입구 리미트 스위치) 임의 제거, 기능 무효화 등 금지한다.
    • - 운행 중 이상음, 이상진동 등의 발생여부를 확인하면서 운행한다.
    • - 출입문을 흔들거나 기대거나 강제로 열지 않는다.
    • - 권과방지장치(상, 하한 자동정지장치)를 설치하고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한다.
    • - 콘트롤 장치의 부품 개조 또는 변칙 조작을 금지한다.
    • - 운반구와 승강로 사이에 이물질 삽입여부 수시로 확인한다.
    • - 운반구에 작업자 탑승을 금지한다.
    • -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 - 작업 종료 후 운반구는 최하층에 위치하고, 일일 작업종료 후에는 주전원을 차단한다.
    • - 화물은 운반구의 중앙부분에 적재하여 편심을 방지한다.
  • 6. 재해 사례

    리프트 피트에서 청소작업 중 운반구에 끼임

    리프트 피트에서 청소작업 중 운반구에 끼임

    재해발생 상황
    리프트 피트에 고인물을 제거하기 위해 청소작업을 하던 중 2층에 있던 다른 근로자가 청소작업이 끝난 것으로 착각하고 운반구 하강버튼을 눌러 피트에서 작업하던 재해자가 운반구에 끼여 사망한 재해임
    예방대책
    • - 탑승구 출입문에 연동장치 설치
    • - 피트 청소는 운반구 낙하방지용 각재 또는 원목 설치 후 작업
    • - 정비․수리․청소 중 전원차단 및 “전원투입 금지” 표지판 부착
    • - 작업전 안전교육 철저 등

    리프트 승강로 하부를 이동하던 중 운반구에 끼임

    리프트 승강로 하부를 이동하던 중 운반구에 끼임

    재해발생 상황
    리프트의 승강로 하부를 지나가던 재해자가 3층에서 1층으로 하강하는 운반구에 끼여 사망한 재해임
    예방대책
    • - 승강로에는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높이 18m이상의 방호울 설치
    • - 승강로 주변 출입금지 안내문 설치
    • -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등

    간이리프트에 탑승하여 운행 중 끼임

    간이리프트에 탑승하여 운행 중 끼임

    재해발생 상황
    간이리프트에 탑승하여 리프트 운반구에 설치된 안전난간에 기대어 2층으로 올라가던 중 안전난간과 1층 천장에 끼어 사망한 재해임
    예방대책
    • - 간이리프트에 근로자 탑승금지 및 안내문 부착
    • - 리프트 운반구에 방호울 및 출입문(시건장치) 설치
    • - 작업지휘자 배치 및 작업전 안전교육 철저 등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여 점검하던 중 떨어짐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여 점검하던 중 떨어짐

    재해발생 상황
    건물외벽에 설치된 리프트로 원료를 운반하던 중 3층에서 운반구가 바닥면보다 20cm정도 올라가 정지된 것을 발견하고 재해자가 운반구에 탑승하여 점검하던 중 훅 연결부가 파손되어 운반구와 함께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예방대책
    • - 작업시작 전 와이어로프, 훅 등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
    • - 근원적인 안전성이 검증된 안전인증제품 사용 및 안전검사 실시
    • - 정비․수리작업 시 준수사항 등에 대한 근로자 교육 주기적 실시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여 제품 운반 중 출입문이 개방되어 떨어짐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여 제품 운반 중 출입문이 개방되어 떨어짐

    재해발생 상황
    일반작업용 리프트 운반구 탑승하여 배전반 케이스를 1층에서 3층 작업장으로 운반하던 중 잠금상태가 불안전한 문이 개방되면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예방대책
    • - 일반작업용 리프트에 근로자 탑승금지 및 안내문 부착
    • -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출입문 등이 탈락되지 않도록 조치
    • - 작업근로자 대상 사전 안전교육 철저 등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떨어지는 운반구에 맞음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떨어지는 운반구에 맞음

    재해발생 상황
    리프트 운반구를 2층으로 상승시킨 후 1층 승강로 내에서 제품 조각을 줍던 중 와이어로프가 파단되어 떨어지는 운반구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예방대책
    • - 근원적인 안전성이 검증된 안전인증제품 사용 및 안전검사 실시
    • - 승강로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토록 방호울(18m이상) 설치
    • - 작업전 리프트 와이어로프, 훅 등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
    • - 작업근로자 대상 사전 안전교육 철저 등

    이삿짐 사다리차 운반구에서 옷걸이 빼던중 추락

    재해발생 개요
    00익스프레스 소속 피재자 이00는 경남 소재 원룸 이사를 위해 3층 베란다 밖 사다리차의 운반구 위에서 작업 중 운반구 보조판 사이에 끼인 옷걸이를 빼내려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
    재해관련 상황도

    이삿짐 사다리차 운반구에서 옷걸이 빼던중 추락

    이삿짐 사다리차 운반구에서 옷걸이 빼던중 추락

    재해발생 원인
    • ❍ 추락 위험이 있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운반구에 탑승.

      - 운반구의 운반물 낙하방지판이 펼쳐져 있는 등 추락위험이 있는 운반구에 탑승 하여 작업을 수행(옷걸이를 빼내려는 작업)하였음

    • ❍ 보호구 미지급(미착용).

      - 9.5m 높이의 추락 위험이 있는 운반구 위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추락예방 또는 추락시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구(안전대, 안전모) 미지급(미착용).

    • ❍ 리프트 안전검사 미실시.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필하여야 하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임.

    동종재해 예방대책
    • ❍ 추락 위험이 있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운반구에 탑승제한 조치.

      - 운반구의 운반물 낙하방지판이 펼쳐져 있는 등 추락위험이 있는 운반구에는 작업자가 탑승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작업자에게 주지.

    • O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추락 위험이 있는 2m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작업자에게는 안전대, 안전모를 지급하고 작업 중 상시 착용토록 조치.

    • O 리프트 안전검사 실시.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검사 실시

    이삿짐 사다리차 짐칸에서 냉장고 운반중 추락

    재해발생 개요
    ㈜00이사 소속 피재자 송00는 서울 소재 단독주택 이사를 위해 2층 베란다 밖 사다리차의 운반구 위에서 냉장고를 내리는 작업 중 운반구에서 떨어져 사망
    재해관련 상황도

    이삿짐 사다리차 짐칸에서 냉장고 운반중 추락

    이삿짐 사다리차 짐칸에서 냉장고 운반중 추락

    이삿짐 사다리차 짐칸에서 냉장고 운반중 추락

    재해발생 원인
    • ❍ 사다리지지 상태 및 운반구 위치 부적절

      - 이사짐 운반용 리프트 사다리 붐은 건물에 대하여 직각방향으로 지지하여 측면으로 미끄러지거나 뒤틀리지 않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측면에 경사지게 설치되어 운반구 위치가 건물에서 약 60~70cm정도 떨어져 위치되었음.

    • ❍ 추락위험 있는 운반구 상부에 근로자 탑승 추락

      - 운반구 승강에 의한 추락위험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운반구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나 4.5M 높이의 운반구에 탑승 작업 중 추락

    동종재해 예방대책
    • ❍ 사다리 적절한 보조받침대 설치

      - 이사짐 운반용 리프트 사다리 붐은 건물에 대하여 직각으로 지지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보조 받침대를 설치하여 직각으로 유지하고 운반구가 건물에 밀착되도록 하여야 함.

    • ❍ 운반구 탑승 및 출입금지

      - 운반구 승강에 의한 추락위험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운반구에 탑승 및 출입을 못하도록 하여야함.

  • 7. 관계법령

    산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다만,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0.1톤 이상)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다만, 간이리프트, 운반구의 운행거리가 3m이하인 일반작업용 리프트,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36조(안전검사)
    ❍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다만,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0.1톤 이상)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 다만, 간이리프트, 최하층 바닥면으로부터 최상층 바닥면까지의 운행거리가 3m이하인 일반작업용 리프트,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6호
    ❍ 사업주는 리프트를 사용하는 다음의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

    -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다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 리프트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내각측에 그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도르래 또는 그 부착부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제36조(사용의제한)
    ❍ 사업주는 산안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또는 법 제 36조에 따른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리프트를 사용해서는 안됨(*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리프트만 해당)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수직형추락방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사업주는 난간 등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
    제86조(탑승의 제한)3항,4항, 6항
    ❍ 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됨

    - 다만, 리프트의 수리․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사업주는 간이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됨

    - 다만, 간이 리프트의 수리․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사업주는 화물용 승강기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됨

    - 다만, 승강기의 수리․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88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클러치(clutch)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 동력차단장치는 조작이 쉽고 접촉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갑자기 기계가 움직일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함
    ❍ 사업주는 사용 중인 기계의 클러치·브레이크, 그 밖에 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부위의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제89조(운전 시작 전 조치)
    ❍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 사업주는 기계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주는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함
    제92조(정비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 사업주는 기계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
    ❍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 사업주는 기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됨

    - 다만, 방호장치의 수리·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은 제외

    ❍ 방호장치 수리·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제97조(볼트·너트의 풀림 방지)
    ❍ 사업주는 기계에 부속된 볼트·너트가 풀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 사업주는 양중기(승강기는 제외한다)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함

    - 다만, 달기기구는 정격하중만 표시

    제135조(과부하의 제한 등)
    ❍ 사업주는 양중기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됨
    제151조(권과방지 등)
    ❍ 사업주는 리프트(간이리프트 제외)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함
    제152조(무인작동의 제한)
    ❍ 사업주는 운반구의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간이리프트 제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작동하게 해서는 아니됨
    ❍ 사업주는 리프트 조작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리프트(간이리프트 제외)를 임의로 조작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제153조(피트 청소 시의 조치)
    ❍ 사업주는 리프트의 피트 등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운반구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함

    - 승강로에 각재 또는 원목 등을 걸칠 것

    - 걸친 각재 또는 원목 위에 운반구를 놓고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구동모터 또는 윈치(winch)를 확실하게 제동할 것

    제154조(붕괴등의 방지)
    ❍ 사업주는 지반침하, 불량한 자재사용 또는 헐거운 결선 등으로 리프트가 붕괴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주는 순간 풍속이 35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작업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제157조(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의 주지)
    ❍ 사업주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운전방법 및 고장이 났을 경우의 조치방법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158조(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
    ❍ 사업주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아웃트리거가 정해진 작동위치 또는 최대전개위치에 있지 않는 경우(아웃트리거 발이 닿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다리 붐 조립체를 펼친 상태에서 화물 운반작업을 하지 않을 것
    • 2. 사다리 붐 조립체를 펼친 상태에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이동시키지 않을 것
    • 3.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조치를 할 것
    제159조(화물의 낙하 방지)
    ❍ 사업주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로부터 화물이 빠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낙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화물을 적재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할 것
    • 2. 적재화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낙하 방지 조치를 할 것
    제161조(폭풍에 의한 도괴 방지)
    ❍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도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8. 자주찾는 질문(FAQ]

    1) 이동형 테이블 리프트 안전인증 대상 여부

    당 건설현장에 자동차 정비소에 쓰는 대차와 비슷한 리프트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안전인증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유압식
    • 2 이동형(작업여건상 고정불가)
    • 3 넓이 : 5000mm*3000mm, 높이 : 최대 4000mm
    • 4 적재하중 : 10ton
    • 5 기타 : 도면 첨부

    참고자료

    ☞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고시(노동부고시 제2012-33호) 제8조”에 따라 일반작업용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운반구 사용하여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테이블 리프트는 구조적으로 일반작업용 리프트에 해당되지 않는 바,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의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동 설비를 고정하여 차량정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0.5Ton 적용범위 미만 사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여부

    사용용도는 식재품 승하강 및 음식물 쓰레기 하강용이며 인원 탑승은 없습니다 승하강용 호이스트는 1Ton 입니다 운반구 무게는 약 200 kg 정도이며 과부하방지 장치는 450kg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호이스트는 1Ton 이지만 450kg 이하로 사용하고 있는 리프트도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26호) [별표 1]”에 의거 적재하중 05톤 이상인 리프트가 안전검사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적재하중이 호이스트의 정격하중(1톤)에서 운반구(02톤)를 뺀 나머지 무게(08톤)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5호) 제7조 제5호”에 의거 적재하중이란 리프트의 구조나 재료에 따라 운반구에 적재하고 상승할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하는 바, 리프트의 적재하중은 해당 리프트의 권상장치인 호이스트의 정격하중 외에도 전체구조물의 강도, 운반구의 강도 등까지 고려하여 결정되는 설계제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리프트의 설계대로 적재하중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주 오래 전에 설치되어 설계제원을 파악할 수 없다면 과부하방지장치 설정치 및 적재하중 표시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과부하방지장치 변경 시 안전인증 필요 여부

    조선소에서 사용 중인 인화물용 LIFT 과부하 방지 장치를 교체 하려고 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과부하 방지 장치는 전자식인데 기계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안전이나 법규상 문제가 없는지 회신 요청 드립니다
    -장비 사양
    • 1 용도 : 인화물용 LIFT
    • 2 설치장소 : 조선소 YARD 내
    • 3 설치일 : 2006년
    • 4 적재하중 : 2TON
    • 5 양정 : 21M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주요구조부분이 변경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33호) 제8조 제15호”에 리프트의 방호장치는 주요구조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4조 제4호”에 방호장치는 동일종류로서 동등급 이상인 것은 부분적 변경이 허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리프트의 전자식 과부하방지장치와 기계식 과부하방지장치는 동일 종류의 방호장치가 아니므로 부분적 변경의 허용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리프트의 전자식 과부하방지장치를 기계식 과부하방지장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의거 주요구조부 변경에 따른 안전인증(서면심사, 제품심사)을 받으시면 됩니다

    4) 리프트 운반구도어 설치기준 관련 질의․답변

    현행법의 기준에는 운반구 도어의 설치 높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중인 리프트를 보수하여 안전검사를 받고져할때 운반구 도어는 화물의 낙하를 방지할수 잇도록 설치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한지, 아니면 운반구 도어를 완전히 밀폐 또는, 18M 이상으로 설치를 하여야 하는지 법적인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는 안전검사 고시 기준에 맞추어 보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일반작업용 리프트 운반구의 화물반입문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운반구 화물반입문은 운반구의 일부분으로서 적재하는 화물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하므로, 적재하는 화물의 높이 이상으로 반입문 높이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도 개정된 안전검사 고시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5) 테이블 리프트 검사 관련 질의․답변

    산업현장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테이블 리프트로 가로 1900mm* 세로 1200mm, 적재하중은 :2000kg 행정거리는 3000mm 방식은 X암타입 유압 실린더형식이며, 부품을 1층에서 2층 또는 중2층(선반)으로 이송함상기 사양에대하여 노동부에서고시하는 설계검사및 완성검사를 받아야하는지궁금하며 관계법령을 알고싶습니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일반작업용리프트는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운반구의 흔들림 방지 등의 목적으로 가이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으면 일반작업용리프트에 해당되어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이고 운반구 운행거리가 3m를 초과할 경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6) 자동이송기의 안전검사 대상여부 관련 질의․답변

    저희는 자동화설비 업체입니다 금번 공장의 차체용접 가공라인에 자동이송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자동이송기 적재하중은 200kg이며 상하 리프팅후 수평이동후 적재믈을 이송시키는 장치입니다, 더불어 사람의 접근은 필요치 않은 무인자동화설비입니다
    빠른 답변을 구합니다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제2010-14)에 의거 리프트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재하중이 05톤 이상 리프트(다만,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 적용) 다만, 간이리프트 운반구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일반작업용 리프트,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적재하중이 05톤 미만이고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자동화설비인 경우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7) 화물용 리프트 낙하방지장치 관련 질의․답변

    화물용 리프트 낙하방지 장치 관련법규를 알고싶습니다
    현재 리프트는 사용한지 10년 되었으며 25ton 입니다
    금번 안전검사를 받기전 외부업체에 의뢰한결과 과부하방지장치, 안전울타리 설치,낙하방지장치 설치에 관하여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과부하장치나 안전울타리는 관련규정에 명확히 제시되있으나, 낙하방지장치는 관련규정을 찾기 어려워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인화공용이 아닌 순수 화물용이며 체인식입니다
    관련규정에 관해서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반작업용 리프트의 낙하방지장치란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고시(노동부고시 제2010-12호) [별표 3] 리프트 제작 및 안전기준 제 79호에 따라 운반구가 불의의 낙하 시 자동으로 운반구의 하강을 기계적으로 제지하는 장치를 의미하며, 동 규정에 따라 리프트에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안전검사고시(노동부고시 제2010-15호) [별표 3] 리프트의 검사기준 제29호에 의거 직접식 유압 리프트 및 운행거리가 10m이하로써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고시 리프트 제작 및 안전기준 제36호가목4에 따른 충격완화장치와 권상용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느슨해지거나 끊어지는 경우 동력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로프이완감지장치)를 설치한 와이어로프나 체인을 이용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리프트에는 설치를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테이블리프트 인증 대상여부 관련 질의․답변

    당사에서 제작한 일반 작업용 table lifter를 발주처에 납품하였는데 납품처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검사필증 여부를 당사에 문의 하였으나, 당사에서 지역 한국산업보건공단에 문의한 바, 검사항목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바쁘신 중이시더라도 문서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 질의하신 기계는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는 고소작업대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고소작업대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에 해당되며,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제2009-80호) [별표1]”에 의거 승강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9) 일반작업용 리프트 검사대상여부 관련 질의·답변

    당사는 일반작업용 리프트를 현재 사용 중인데 적재하는 제품의 최대무게가 400㎏ 정도의 물건을 4층의 공장 건물에 상하로 운반 사용 중에 있습니다 운행중인 리프트는 2톤용 호이스트와 적재함을 구성한 것으로 화물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작업용 리프트가 검사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 - 74호) 별표1 제4호에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에 대하여 적용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안전검사고시 (노동부고시 제2008-81호) 제7조(정의)에 “적재하중이란 리프트의 구조나 재료에 따라 운반구에 적재하고 상승할 수 있는 적재정량의 하중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따라서 질의하신 리프트의 적재함의 구조나 적재하중에 대한 과부하방지장치 등이 05톤 미만으로 조정되어 사용하고 있다면 안전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 - 다만 200511 이전에 설치되어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던 설비는 동 법률에 따른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