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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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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의

    • 1. “국소배기장치(local exhaust ventilation)”란 유해물질의 발생원에서 이탈하여 작업장 내 비오염 지역으로 확산되거나 근로자에게 노출되기 전에 포집․제거․배출하는 장치로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배출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 2. 국소배기장치의 주요 구조
      • 1) 후드
      • 2) 덕트
      • 3) 공기정화장치
      • 4) 배풍기
      • 5) 배출구

      국소배기장치의 주요 구조

  • 2. 안전검사대상 규격 및 적용범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는 사업장에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1) 디아니시딘과 그 염
    • 2)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3) 베릴륨
    • 4) 벤조트리클로리드
    • 5)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6) 석면
    • 7)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8) 염화비닐
    • 9)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 10) 크롬광
    • 11) 크롬산 아연
    • 12) 황화니켈
    • 13) 휘발성 콜타르피치
    • 14) 2-브로모프로판
    • 15) 6가크롬 화합물
    • 16)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17) 노말헥산
    • 18)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19) 디메틸포름아미드
    • 20) 벤젠
    • 21) 이황화탄소
    • 22)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23)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24) 트리클로로에틸렌
    • 25) 포름알데히드
    • 26)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27) 곡물분진
    • 28) 망간
    • 29)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30) 무수프탈산
    • 31) 브롬화메틸
    • 32) 수은
    • 33) 스티렌
    • 34) 시클로헥사논
    • 35) 아닐린
    • 36) 아세토니트릴
    • 37) 아연(산화아연)
    • 38) 아크릴로니트릴
    • 39) 아크릴아미드
    • 40) 알루미늄
    • 41)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42) 용접흄
    • 43) 유리규산
    • 44) 코발트
    • 45) 크롬
    • 46) 탈크(활석)
    • 47) 톨루엔
    • 48) 황산알루미늄
    • 49) 황화수소

    다만,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3. 안전검사 기준

    • [별표 6] 국소배기장치의 검사기준(안전검사 고시 제14조 관련)

      후드

      후드의 설치
      • 가. 유해물질 발산원마다 후드가 설치되어 있을 것
      • 나. 후드 형태가 해당 작업에 방해를 주지 않고 유해물질을 흡인하기에 적절한 형식과 크기를 갖출 것
      • 다. 근로자의 호흡위치가 오염원과 후드 사이에 위치하지 않으며, 후드가 유해물질 발생원 가까이에 위치할 것
      후드의 표면상태
      후드의 내외면은 흡기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마모, 부식, 흠집, 그 밖의 손상이 없을 것
      흡입기류를 방해하는 방해물 등의 여부
      • 가. 흡입기류를 방해하는 기둥, 벽 등의 구조물이 없을 것
      • 나. 후드 내부 또는 전처리필터 등의 퇴적물로 인한 제어풍속의 저하 없이 기준치를 유지할 것
      흡인성능
      • 가. 스모크테스터(발연관)를 이용하여 흡인기류(스모크)가 완전히 후드 내부로 흡인되어 후드 밖으로의 유출이 없을 것
      • 나. 회천체를 가진 레시버식 후드는 정상작업이 행해질 때 발산원으로부터 유해물질이 후드 밖으로 비산하지 않고 완전히 후드내로 흡입되어야 할 것
      • 다. 후드의 제어풍속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9조 및 제609조, 별표 13과 별표 17의 제어풍속에 적합할 것

      덕트

      표면상태 등
      덕트 내외면의 파손, 변형 등으로 인한 설계 압력손실 증가 또는 파손부분 등에서의 공기 유입 또는 누출이 없고, 이상음 또는 이상진동이 없을 것
      플렉시블 덕트
      플렉시블(flexible) 덕트의 심한 굴곡, 꼬임 등으로 인한 압력손실은 제4호다목의 흡인성능 이내일 것
      덕트 내면상태 등
      • 가. 덕트 내면의 분진, 오일미스크 등의 퇴적물로 인해 설계 압력손실 증가 등 배기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 나. 분진 등의 퇴적으로 인한 이상음 또는 이상 진동이 없을 것
      접속부
      • 가. 플랜지의 결합볼트, 너트, 패킹의 손상이 없을 것
      • 나. 정상작동 시 스모크테스터의 기류가 흡입덕트에서는 접속부로 흡입되지 않고 배기덕트에서는 접속부로부터 배출되지 않도록 관리될 것
      • 다. 공기의 유입이나 누출에 의한 이상음이 없을 것
      댐퍼
      • 가. 댐퍼가 손상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 나. 댐퍼가 해당 후드의 적정 제어풍속 또는 필요 풍량을 가지도록 적절하게 개폐되어 있을 것
      • 다. 댐퍼 개폐방향이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을 것

      배풍기

      배풍기
      • 가. 배풍기 또는 모터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파손, 부식, 그 밖에 손상 등이 없을 것
      • 나. 배풍기 케이싱(Casing), 임펠러(Impeller), 모터 등에서의 이상음 또는 이상진동이 발생하지 않을 것
      • 다. 각종 구동장치, 제어반(Control Panel)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벨트
      벨트의 파손, 탈락, 심한 처짐 및 풀리의 손상 등이 없을 것
      회전수
      <삭 제> (2010. 2. 19)
      회전방향
      배풍기의 회전방향은 규정의 회전방향과 일치할 것
      캔버스
      • 가. 캔버스의 파손, 부식 등이 없을 것
      • 나. 송풍기 및 덕트와의 연결부위 등에서 공기의 유입 또는 누출이 없을 것
      • 다. 캔버스의 과도한 수축 또는 팽창으로 배풍기 설계 정압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안전덮개
      전동기와 배풍기를 연결하는 벨트 등에는 안전덮개가 설치되고 그 설치부는 부식, 마모, 파손, 변형, 이완 등이 없을 것
      배풍량 등
      배풍기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설계정압의 증가 또는 감소가 없을 것

      전기설비

      전동기
      전동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전동기는 옥내, 옥외, 온도조건 및 그 밖의 사용조건에 적합한 구조일 것
      • 나. 전동기는 이상소음, 이상발열이 없을 것
      • 다. 전동기의 절연저항값은

         전동기의 절연저항값

      배전반 등
      배전반․제어반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외함의 구조는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으로 잠금장치가 있고 사용 장소에 적합한 구조일 것
      • 나. 조작용 전기회로 및 방호장치 조작용 전기회로의 전압은 교류 대지전압 150볼트 이하 또는 직류 300볼트 이하일 것
      • 다. 퓨즈의 정격전류 또는 그 밖에 과전류보호장치의 전류설정치는 가능하면 낮게 선정하되 예상 과전류에 적절한 것일 것
      • 라. 과전류보호장치의 정격전류 또는 설정은 장치에 의해 보호되는 도체의 허용전류용량으로 결정될 것
      • 마. 배전반․제어반 등에는 명칭, 전원의 정격(전압, 주파수, 상수)이 표시된 이름판이 부착될 것
      • 바. 계전기는 절손, 변형, 부식 또는 피로에 의한 열화가 없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사. 운전 상태를 표시하는 표시등이 점등되고 버튼별 명칭이 표기될 것
      배선
      배선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배선의 피복상태는 손상, 파손, 탄화부분이 없을 것
      • 나. 배선의 단자체결 부분은 전용의 단자를 사용하고 볼트 및 너트의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 다. 배선의 절연저항은 아래의 값 이상일 것
        • 1) 대지전압 150볼트 이하인 경우: 0.1메가옴
        • 2) 대지전압 150볼트 초과 300볼트 이하인 경우: 0.2메가옴
        • 3) 사용전압 300볼트 초과 400볼트 미만인 경우: 0.3메가옴
        • 4) 사용전압 400볼트 이상인 경우: 0.4메가옴
      • 라. 배선은 옥내, 옥외, 온도조건 및 그 밖의 사용조건에 적합한 구조로 시공된 것일 것
      접지
      접지설비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전동기 외함 배전반 제어반의 프레임 등은 접지하여 그 접지저항은 아래의 값 이하일 것
        • 1) 400볼트 미만일 때 100옴
        • 2) 400볼트 이상일 때는 10옴. 다만, 방폭지역의 저압 전기기계․기구의 외함은 전압에 관계없이 10옴 이하일 것
      • 나. 접지선은 해당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 및 전기적, 기계적 강도를 가질 것

      공기정화장치

      형식 등
      제거하고자 하는 오염물질의 종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형식 및 구조를 가질 것
      표면상태 등
      • 가. 처리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면 또는 내면의 파손, 변형, 부식 등이 없을 것
      • 나. 구동장치, 여과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이상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
      접속부
      접속부는 볼트, 너트, 패킹 등의 이완 및 파손이 없고 공기의 유입 또는 누출이 없을 것
      성능
      여과재의 막힘 또는 파손이 없고 작동상태가 정상일 것

      최종 배기구

      구조 등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를 제외한다)의 배기구는 직접 외기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 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일 것
      빗물 방지조치
      최종 배기구에는 배풍기 등으로의 빗물 유입방지 조치가 되어 있을 것
  • 4. 주요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프레스 및 전단기 주요 위험요인]

    핵심요소: 끼임/날아와맞음/요통

    1) 주요위험
    • ◉ 분진폭발 및 화재 발생
      • - 폭발압력방산구가 고장이 난 상태로 작업 중 집진기 내부에서 분진폭발 등의 과압 발생 시 신속한 배출이 되지 않는 경우 대형 폭발 사고 발생 위험
      • - 스크린망의 파손이나 포집구의 파손으로 집진기 내부로 유입된 볼트와 너트 등의 충돌로 인한 스파크로 화재 발생 위험
      • - 퇴적상태의 분진의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
    • ◉ 정비보수 작업 중 추락
      • -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고소작업 중 추락 위험
    • ◉ 비산되는 톱밥 분진을 장기간 흡입함으로서 호흡기질환 발생 위험
    • ◉ 집진기 내부 청소작업 시 톱밥 붕괴 등에 의한 질식사고 위험
    2) 안전대책
    • ◉ 분진폭발 및 화재 발생
      • - 분진폭발압력방산구의 정기적인 점검 실시
      • - 스크린 망이나 포집구에 대한 정기적인점검은 실시하고 파손부 발견 시에는 즉시 보수
      • - 퇴적 분진은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분진축적 방지
    • ◉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대, 보호구 착용
      • - 집진기 상부 구조물에는 보수 정비를 위한 작업발판을 고정식으로 설치하고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 ◉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방진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 ◉ 추락의 염려가 있거나 산소결핍우려가 있는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구명줄 및 호흡용 보호구를 비치 및 사용
  • 5. 안전 수칙

    • ◉ 사용 전 각부 이상 유무 확인
      • - 국소배기장치 사용 전 기능점검, 무부하 운전점검, 부하 운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상 시 보수, 정비를 실시하고 운전
      • - 집진장치본체 및 닥트에 접속된 송풍기, 밸브, 댐퍼 또는 맨홀, 핸드홀 등 접속부 기밀 상태를 확인 후 운전
    • ◉ 운전 중 이상 유무 확인
      • - 배출가스의 온도, 압력손실, 배수의 PH, 연기 색상의 이상 유무 확인
      • - 연료의 교체, 원재료 변경 시 변경 전후의 배출가스 온도, 압력손실, 소요시간 등 기록
    • ◉ 정지 시 이상 유무 확인
      • - 배출가스 중에는 부식성, 유해성 또는 폭발성 가스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업 정지 후에도, 최소한 10~15분간 송풍기의 운전을 계속하고, 배출가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먼지의 부착 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출가스를 공기로 치환한 후 송풍기를 정지
    • ◉ 작업에 적합한 호흡용 보호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
    • ◉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재해 예방
      • - 고소작업용 작업대, 안전난간 등 안전조치 철저
      • -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 6. 재해 사례

    1) 사이로 내 톱밥 붕괴로 인한 질식

    사이로 내 톱밥 붕괴로 인한 질식

    ❍ 재해개요
    파목을 분쇄하여 톱밥을 생산하던 중 톱밥이 집진설비에서 배출되지 않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집진설비 가동을 중지시키고 사이로에 들어가 점검하던 중 톱밥이 붕괴되어 질식 사망한 재해임
    발생원인
    • ● 톱밥 사이클론 집진설비 점검방법 부적절
    • ● 구명줄 미설치
    • ● 밀폐공간 출입 시 작업감시자 미배치
    예방대책
    • ● 사이클론 집진설비 막힘 시 외부에서 점검
      • - 외부에서 사이클론 집진설비 배출구측에 진동을 가하는 바이브레이터 또는 수공구 등을 활용하여 집진설비 외부에서 배출
    • ● 구명줄 등 설치
      • - 구명줄을 설치하여 비상시 신속히 구조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구비하고 작업을 수행
    • ● 출입구에 대한 잠금장치 및 작업감시자 배치
      • - 사이로 출입구에 잠금장치 설치 및 작업 중 감시자를 배치
    • ● 안전작업 허가서 발급
      • - 사이로내 작업 시에는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작업 허가서 받아 사전에 충분한 안전조치가 확보된 후에 작업을 실시

    2) 국소배기장치 덕트 보수작업 중 추락

    국소배기장치 덕트 보수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지상 3.8m 상부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 덕트 보수를 위하여 덕트를 밟고 이동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 사망
    발생원인
    • ● 추락방지 조치 미흡
      • - 높이 3.8m 고소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작업대 설치, 안전대 등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수행함
    예방대책
    • ● 이동식 고소작업대 사용
      • 국소배기장치의 덕트와 같이 작업위치가 여러 개소일 경우에는 이동식 틀비계보다는 이동이 용이한 고소작업대 사용
    • ● 안전한 작업계획 수립 시행
      • 작업자 추락 위험 및 구조물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 시에는 접근 방법, 해체 순서, 구조물의 인하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수립 및 절차 준수
    •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에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7.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사)
    • ○ 국소배기장치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 다만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는 제외
    제48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 ○ 국소배기장치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산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 ○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말상태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423조(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제424조(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425조(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제426조(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설비 특례), 제427조(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 제428조(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에 따라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 ○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아래의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3] 관련 /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 (제429조 관련)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 (제429조 관련)
      물질의 상태 후드 형식 제어풍속(m/sec)
      가스 상태
      • 포위식 포위형
      • 외부식 측방흡인형
      • 외부식 하방흡인형
      • 외부식 상방흡인형
      • 0.4
      • 0.5
      • 0.5
      • 1.0
      입자 상태
      • 포위식 포위형
      • 외부식 측방흡인형
      • 외부식 하방흡인형
      • 외부식 상방흡인형
      • 0.7
      • 1.0
      • 1.0
      • 1.2
    제430조(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 ① 사업주는 단일 성분의 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환기량(이하 이 조에서 "필요환기량"이라 한다)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시간 1시간당 필요환기량 = 24.1×비중×유해물질의 시간당 사용량×K/(분자량×유해물질의 노출기준)×105

      • 1. 시간당 필요환기량 단위 : m2/hr
      • 2. 유해물질의 시간당 사용량 단위 : L/hr
      • 3. K : 안전계수로서
        • 가. K=1 : 작업장 내의 공기혼합의 원활한 경우
        • 나. K=2 : 작업장 내의 공기혼합의 보통인 경우
        • 다. K=3 : 작업장 내의 공기혼합의 불완전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기화합물의 발생이 혼합물질인 경우에는 각각의 환기량을 모두 합한 값을 필요환기량으로 적용한다. 다만, 상가작용(相加作用)이 없을 경우에는 필요환기량이 가장 큰 물질의 값을 적용한다.
    • ③ 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전체환기장치의 배풍기(덕트를 사용하는 전체환기장치의 경우에는 해당 덕트의 개구부를 말한다)를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453조(설비기준 등)
    • ○ 사업주는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베릴륨 및 석면은 제외한다)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나 포위식 후드 또는 부스식 후드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밀폐설비나 포위식 후드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식 후드의 국소배기장치(상방 흡인형은 제외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54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성능)
    • ○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 아래 표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4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성능)
      물질의 상태 제어풍속(미터/초)
      가스상태 0.5
      입자상태 1.0
      비고
      • 1. 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 풍속을 말한다.
      • 2. 이 표에서 제어풍속은 후드의 형식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위치에서의 풍속을 말한다.
    제456조(사용 전 점검 등)
    • ①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를 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 1. 덕트와 배풍기의 분진상태
      • 2.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 3. 흡기 및 배기 능력
      • 4. 그 밖에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즉시 청소·보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후 그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는 제555조를 준용한다.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499조(설비기준 등)
    •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지유해물질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제조·사용 설비는 밀폐식 구조로서 금지유해물질의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이 새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밀폐식 구조로 하는 것이 작업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여 부스식 후드의 내부에 그 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금지유해물질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설비는 내식성의 튼튼한 구조일 것
      • 3. 금지유해물질을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양은 해당 시험·연구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할 것
      • 4. 금지유해물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 5. 제조·사용·취급 조건이 해당 금지유해물질의 인화점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는 적절한 방폭구조(防爆構造)로 할 것
      • 6. 실험실등에서 가스·액체 또는 잔재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② 사업주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한 밀폐식 구조라도 금지유해물질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장소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지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이 새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0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 ○ 사업주는 제49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부스식 후드의 내부에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1. 부스식 후드의 개구면 외의 곳으로부터 금지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 등이 새지 않는 구조로 할 것
      • 2. 부스식 후드의 적절한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할 것
      • 3. 제2호에 따른 배풍기의 성능은 부스식 후드 개구면에서의 제어풍속이 아래 표에서 정한 성능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제500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물질의 상태 제어풍속(미터/초)
        가스상태 0.5
        입자상태 1.0
        비고 : 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모든 후드의 개구면을 완전 개방했을 때의 풍속을 말한다.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81조(국소배기장치 등)
    ○ 사업주는 방사성물질이 가스·증기 또는 분진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여 가동하여야 한다.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07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 사업주는 아래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갱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분진작업에 따른 분진을 줄이기 위하여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6] 관련 / 분진작업의 종류(제605조제2호 관련)
    • 1. ∼ 5. ...
    • 5. 암석등을 재단ㆍ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한다)
    • 6. 연마재의 분사에 의하여 연마하는 장소나 연마재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ㆍ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ㆍ주물 또는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한다)
    • 7. 갱내가 아닌 장소에서 암석등ㆍ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파쇄ㆍ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에서의 작업
    • 8. 시멘트ㆍ비산재ㆍ분말광석ㆍ탄소원료 또는 탄소제품을 건조하는 장소, 쌓거나 내리는 장소, 혼합ㆍ살포ㆍ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9. 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혼합ㆍ살포ㆍ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10. 분말 상태의 광석 또는 탄소원료를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공정에서 분말 상태의 광석, 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물질을 혼합ㆍ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11.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 12. 도자기, 내화물(耐火物), 형사토 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가. 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
      • 나.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13.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爐)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14. 주형을 사용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주형(鑄型)을 해체 또는 탈사(脫砂)하거나 주물모래를 재생하거나 혼련(混鍊)하거나 주조품 등을 절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15. 암석등을 운반하는 암석전용선의 선창(船艙) 내에서 암석등을 빠뜨리거나 한군데로 모으는 작업
    • 16.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토석 또는 광물을 개방로에 투입ㆍ소결(燒結)ㆍ탕출(湯出) 또는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전기로에서 탕출하는 장소나 금형을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 17. 분말 상태의 광물을 연소하는 공정이나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노(爐)ㆍ연도(煙道) 또는 연돌 등에 붙어 있거나 쌓여 있는 광물찌꺼기 또는 재를 긁어내거나 한곳에 모으거나 용기에 넣는 장소에서의 작업
    • 18.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축조 또는 수리하거나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해체하거나 파쇄하는 작업
    • 19. 실내ㆍ갱내ㆍ탱크ㆍ선박ㆍ관 또는 차량 등의 내부에서 금속을 용접하거나 용단하는 작업
    • 20. 금속을 녹여 뿌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 21. 동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ㆍ연마 및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22. 면(綿)을 섞거나 두드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 23. 염료 및 안료를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염료 및 안료를 계량ㆍ투입ㆍ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24. 곡물을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곡물을 계량ㆍ투입ㆍ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25. 유리섬유 또는 암면(巖綿)을 재단ㆍ분쇄ㆍ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제608조(전체환기장치의 설치)
    ○ 사업주는 분진작업을 하는 때에 분진 발산 면적이 넓어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60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는 아래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별표 17] 관련 /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제609조 관련)
    • 1. 제607조 및 제6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연삭기, 드럼 샌더(drum sander) 등의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에 관련되어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제어풍속
      제607조 및 제6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연삭기, 드럼 샌더(drum sander) 등의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에 관련되어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제어풍속
      분진 작업 장소 제어풍속(미터/초)
      포위식 후드의 경우 외부식 후드의 경우
      측방 흡인형 하방 흡인형 상방 흡인형
      암석등 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체로 거르는 장소 0.7 - - -
      주물모래를 재생하는 장소 0.7 - - -
      주형을 부수고 모래를 터는 장소 0.7 1.3 1.3 -
      그 밖의 분진작업장소 0.7 1.0 1.0 1.2
    • 2. 제607조 및 제6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중 연삭기, 드럼 샌더 등의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에 관련되어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의 후드의 설치방법에 따른 제어풍속
      제607조 및 제6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중 연삭기, 드럼 샌더 등의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에 관련되어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의 후드의 설치방법에 따른 제어풍속
      후드의 설치방법 제어풍속(미터/초)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 전체를 포위하는 방법 0.5
      회전체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분진의 흩날림방향을 후드의 개구면으로 덮는 방법 5.0
      회전체만을 포위하는 방법 5.0
      비고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으로서, 회전체를 정지한 상태에서 후드의 개구면에서의 최소풍속을 말한다.
  • 8. 자주찾는 질문(FAQ]

    1) 국소배기장치 이전 시 안전검사 여부

    노동부고시 제2011-26 호「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 1】적용범위에서 국소배기장치의 검사대상 제외 단서조항을 보면 "다만,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실험실에서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이래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노출기준의 50% 미만으로 측정되어 분명 측정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야 함이 마탕하나,
    문의) 2010년 하반기 중에 실험실을 신축 건물로 이전한 경우의 검사대상 여부는?
    - 신축건물 이전 시 국소배기장치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이전 설비를 대상으로 2010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50% 미만으로 측정이 되었음
    • ☞ 2010년 3월에 신규로 설치하신 국소배기장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2)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여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26호)”에 의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인데요. (다만,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희 사업장은 휘발유를 취급하고 있으며 특별관리물질인 벤젠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물질도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26호) [별표 1]”에 의거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벤젠을 취급하는 국소배기장치도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시면 되며, 추후 작업환경측정결과 5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안전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3) 국소배기장치 설치 시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여부

    • 1. 국소배기장치 최초 인증(완성검사)를 제작업체에서 받아서 회사에 납품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2. 아니면 국소배기장치를 현장에 설치 후 안전검사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 3. 안전검사를 받는 주체가 납품업체인가요? 아님 저희 인가요
    • ☞ 국소배기장치는 제조·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사용 중) 대상입니다. 안전검사는 사용자가 받으시면 되며 설치 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받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 국소배기장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며,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주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소배기장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출 대상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호) 제2조 5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 국소배기장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출 대상
      • 5. 규칙 제120조제1항제5호의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란 안전보건규칙 제422조부터 제424조까지, 제453조, 제471조, 제474조, 제480조, 제481조 및 제607조에 따른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같은 규칙 제422조, 제481조 및 제607조에 따른 밀폐설비, 같은 규칙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 제428조, 제430조 및 제608조에 따른 전체환기설비(강제 배기방식의 것과 급기·배기 환기장치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ㆍ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분당 6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나. 가목에서 정한 유해물질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안전보건규칙 별표 16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분당 15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소배기장치 설치 시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여부

    국소배기장치는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국소배기장치의 설치구성인 후드-덕트-공기정화장치-송풍기-배기구로 이루어지는 구성을 모두 다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나(공기정화장치)라도 빠진다면 안전검사가 안되어 설비사용이 불가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국소배기장치도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며,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기정화장치 설치 없이 유해물질을 대기중으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된 가스가 작업장내로 재유입 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재유입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불합격으로 판정됩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법에 의거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면 관련법에 따라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