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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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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의

    • 1. 곤돌라(suspended access equipment)

      작업대, 승강장치 및 그 밖에 부속물로 구성되고, 로프 또는 강선에 매단 발판이나 작업대가 전용의 승강장치에 의해 상승 또는 하강하는 설비를 말한다.
    • 2. 곤돌라의 주요 구조

      • 승강장치
      • 와이어로프, 체인 또는 강선
      • 방호장치
      • 작업대
      • 제어반
      곤돌라의 각 명칭
    • 3. 곤돌라의 종류

      • 상설식 곤돌라
        (permanent suspended access equipment or building maintenance unit)
        상설식 곤돌라
        빌딩이나 구조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곤돌라를 말한다.
        주로 공공건물이나 규모가 큰 주요 시설물, 빌딩 옥상 등에 항상 설치되어 있음
      • 가설식 곤돌라
        (temporary suspended access equipment or suspension scaffold)
        가설식 곤돌라
        작업을 위하여 빌딩이나 구조물에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곤돌라를 말한다.
        작업기간 동안만 설치하여 사용함 (주로 임대하여 사용)
      • 좌석식 곤돌라
        좌석식 곤돌라
        달기지점이 하나인 의자 형태의 1인승 작업대를 말한다.
      • 곤돌라의 주요 사용
        사일로 작업, 시설물 유지보수, 교량보수공사, 사일로작업, 교량보수공사, 건물외벽공사
  • 2. 안전검사대상 규격 및 적용범위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 3. 안전검사 기준

    • 작업대(Cage)

      곤돌라의 표시 등
      곤돌라에 표시된 이름판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1. 가. 적재하중
      2. 나. 형식번호 및 제조번호
      3. 다. 제조연월
      4. 라. 제조자명
      5. 마. 안전인증 표시 및 경고표시 등 안전수칙
      바닥재
      1. 가. 바닥판재는 틈새가 없고 틀에 확실히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균열, 부식, 변형이 없을 것
      2. 나. 바닥은 돌출부가 없고 미끄럼방지 조치가 되어 있을 것
      3. 다. 바닥의 물 빠짐이 양호할 것
      본체
      1. 가. 본체의 접속부는 균열, 부식, 변형이 없고, 볼트의 풀림이 없을 것
      2. 나. 작업대 주위에 안전난간은 다음과 같이 할 것(좌석식 곤돌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 견고한 구조일 것
        2. 2) 재료는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3. 3) 높이는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중간대 및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발끝막이판이 설치되어 있을 것
      3. 다. 안전대 또는 구명줄 부착설비(좌석식 곤돌라는 안전벨트 부착설비)는 균열, 부식, 변형이 없을 것
      와이어로프 연결부 등
      1. 가. 권동식 곤돌라에서 와이어로프와 드럼, 암, 작업대와의 연결은 소켓고정, 클램프 고정, 코터 고정방법 등으로 관리될 것
      2. 나. 권동식 곤돌라 이외의 곤돌라는 와이어로프 끝이 승강장치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3. 다. 클램프에 의하여 와이어로프를 드럼에 고정하는 경우 클램프는 2개 이상 일 것
      4. 라. 와이어로프 연결부는 변형, 부식, 헐거움이 없고, 급격한 굽힘 부가 없을 것
      완충재 등
      완충재 및 안내 시브는 균열, 변형, 부식 등이 없고 확실히 부착되어 있을 것
    • 승강장치 등

      풀림 방지조치 등
      승강장치, 암을 기복하기 위한 장치 및 암을 신축하기위한 장치(이하 “승강장치 등”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볼트․너트․키․핀 등은 부식, 풀림, 탈락된 곳이 없을 것
      1. 가. 암(arm)과 본체와의 고정 용접부는 균열 그 밖에 외관상 결함이 없을 것
      2. 나. 암 끝부분 시브는 로프 이탈방지장치 및 끼임방지 조치가 되어 있을 것
      베어링, 기어 등
      1. 가. 베어링은 다음과 같이 할 것
        1. 1) 베어링은 균열, 손상이 없고, 급유가 적정할 것
        2. 2) 베어링은 이상음이 없고, 부착 볼트의 풀림, 탈락이 없을 것
      2. 나. 기어 및 롤러 체인은 체결상태가 정상이고 급유상태는 양호하며, 이상마모가 없을 것
      밸런스 웨이트
      밸런스 웨이트의 부착상태가 확실하고 헐거움이 없을 것
      드럼과 와이어로프 연결 등
      1. 가. 드럼 표면의 결함, 돌기, 이상마모 등이 없을 것
      2. 나. 와이어로프의 감김 상태가 꼬이지 않고 적정할 것
      3. 다. 권동식 곤돌라의 작업대 하강용 와이어로프는 작업대의 위치가 가장 아래쪽에 위치할 때 승강장치의 드럼에 2바퀴 이상 감기어 남아 있을 것
      4. 라. 암(arm)의 기복용 와이어로프는 암의 위치가 가장 아래쪽에 위치할 때 기복장치의 드럼에 2바퀴 이상 감기어 남아 있을 것
      5. 마. 암(arm)의 신축용 와이어로프는 암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 신축장치의 드럼에 2바퀴 이상 감기어 남아 있을 것
      시브
      1. 가. 시브 홈의 마모한도는 로프 직경의 20퍼센트 이내이고 회전 시 흔들림, 편심이 없을 것
      2. 나. 로프이탈방지장치(시브 커버)의 탈락, 변형이 없을 것
      하강용 로프
      1. 가. 작업대의 하강용 로프는 와이어로프일 것
      2. 나. 작업대의 하강용으로 사용하는 주 와이어로프는 최소 2가닥 이상일 것(좌석식 곤돌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와이어로프
      와이어로프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1. 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66조의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할 것
      2. 나. 단말 고정은 손상, 풀림, 탈락 등이 없을 것
      3. 다. 급유가 적정할 것
      4. 라. 소선 및 스트랜드가 돌출되지 않을 것
      5. 마. 국부적인 지름의 증가 및 감소가 없을 것
      6. 바. 부풀거나 바구니 모양의 변형이 없을 것
      7. 사. 꺾임 등에 의한 영구변형이 없을 것
      8. 아. 와이어로프의 교체 시는 곤돌라 제작당시의 규격과 동일한 것 또는 동등급 이상으로 할 것
      체인
      체인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1. 가. 연결된 5개의 링크를 측정하여 연신율이 제조당시 길이의 5퍼센트 이하일 것(습동면의 마모량 포함)
      2. 나. 링크 단면의 지름감소는 해당 체인 제조시의 10퍼센트 이하일 것
      3. 다. 균열 및 심한 부식이 없을
      4. 라. 깨지거나 홈 모양의 결함이 없을 것
      5. 마. 심한 변형 등이 없을 것
      섬유로프
      구명줄로 사용하는 섬유로프는 부식 또는 현저한 손상이 없으며 꼬임이 풀어지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
      제동장치
      1. 가.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는 이상음이나 냄새가 없고, 동력이 차단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작동될 것
      2. 나. 레버, 로드, 핀, 스프링 등의 변형이나 손상이 없을 것
    • 이동장치 등

      대차
      대차 프레임 및 대차프레임 커버는 균열, 현저한 부식이나 변형이 없을 것
      주행장치
      1. 가. 주행을 제동하기 위한 브레이크는 이상음이나 냄새가 없고, 동력이 차단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작동될 것
      2. 나. 차륜 부착 볼트의 풀림 및 탈락이 없을 것
      3. 다. 차륜은 이상마멸이나 손상이 없을 것
      4. 라. 차륜베어링은 급유가 적정하고 이상음 등이 없을 것
      주행레일 등
      1. 가. 주행레일 등은 균열, 변형이나 부식이 없을 것
      2. 나. 차륜정지기구는 주행차륜 지름의 2분의 1 이상의 높이로 설치되고, 변형이나 균열, 파손이 없을 것
      3. 다. 곤돌라 레일의 차륜정지기구는 도달하기전의 위치에 리미트스위치 등 전기적 정지장치 또는 충격 완충장치 등이 설치되고 정상작동할 것
    • 전기장치 등

      배선
      1. 가. 배선의 피복상태는 손상, 파손 및 연결부의 풀림이 없을 것
      2. 나. 배선의 절연저항은 다음의 값 이상일 것
        1. 1) 대지전압 150볼트 이하: 0.1메가옴
        2. 2) 대지전압 150볼트 초과 300V 이하: 0.2메가옴
        3. 3) 사용전압 300볼트 초과 400V 미만: 0.3메가옴
        4. 4) 사용전압 400볼트 이상: 0.4메가옴
      3. 다. 조작용 및 전원용 캡타이어케이블은 지지방법 및 보관상태가 양호하고 손상이 없을 것
      전동기
      1. 가. 전동기는 운전중 이상음, 발열이 없고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2. 나. 전동기의 베이스는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고 절연저항의 값은

        이어야 할 것
      제어반
      제어반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1. 가. 제어반의 계기류, 표시 등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2. 나. 조작용 전기회로의 전압은 교류 대지전압 150볼트 이하 또는 직류 300볼트 이하일 것
      3. 다. 제어반에는 전원의 정격(전압․상수․주파수 등)이 표시된 이름판이 부착될 것
      4. 라.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또는 퓨즈가 설치되어 있고 그 차단용량이 해당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에 대하여 차단기는 250퍼센트, 퓨즈는 300퍼센트 이하일 것
      5. 마. 외함의 구조 및 부품은 사용장소에 적합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될 것
      6. 바. 전선인입구에는 피복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을 것
      7. 사. 계전기의 스프링은 절손, 변형, 피로에 의한 열화 등이 없을 것
      접지
      1. 가. 전동기 외함, 제어반의 프레임 등은 접지되어야 하고, 접지저항은 400볼트 미만인 경우 100옴 이하, 400볼트 이상인 경우 10옴 이하일 것(방폭 지역의 저압 전기기계․기구의 외함은 전압에 관계없이 10옴 이하일 것)
      2. 나. 접지선은 해당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 및 전기적, 기계적 강도를 유지할 것
      조종장치 등
      1. 가. 곤돌라의 제어장치, 브레이크, 경보장치 및 개폐기의 조작부분은 조작자가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조작자가 버튼이나 레버 등 조종장치에서 손을 떼면 자동적으로 곤돌라의 작동이 정지되는 위치로 복귀될 것
      2. 나. 가목의 조작부분은 조작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의 내용을 나타내는 표시가 붙어 있을 것
        • 1) 곤돌라의 작동의 종류 및 방향
        • 2) 전로개폐의 상태
      3. 다. 조종장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동시조작이 될 수 없는 연동구조를 유지할 것
    • 방호장치

      비상 정지장치
      비상정지장치는 비상시 조작 가능한 위치에 설치되고,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1. 가. 해당 곤돌라의 비상정지장치 작동 시 동력이 차단될 것
      2. 나. 비상정지용 누름버튼은 적색으로 머리부분이 돌출되고 수동 복귀되는 형식일 것
      3. 다. 누름버튼의 복귀로 비상정지 조작 직전의 작동이 자동으로 되어서는 아니 될 것
      권과 방지장치
      1. 가. 곤돌라의 승강장치의 권과방지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수압․공기압․유압 또는 증기압 실린더 등으로 윈치를 구동하거나 내연기관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승강장치 등 구조적으로 권과를 방지할 수 있는 승강장치는 제외한다)
      2. 나. 권과방지장치는 다음과 같이 할 것
        1. 1) 권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고 작동을 제동하는 기능을 가질 것
        2. 2)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다. 권과방지장치 중 전기식은 나목에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이 할 것
        1. 1) 접점·단자·배선, 그 밖에 전기가 통하는 부분(이하 “통전부분”이라 한다)의 외함은 강판제작 또는 견고한 구조일 것
        2. 2) 접점이 개방되면 권과가 방지되는 구조일 것
        3. 3) 1)의 통전부분과 외함 간의 절연상태는 KS C 4504(교류전자개폐기) 및 KS C 4505(교류전자개폐기 조작용 스위치)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절연효과를 가진 구조일 것
      과부하 방지장치 등
      곤돌라의 과부하 방지장치(안전밸브 제외)는 다음과 같이 할 것
      1. 가.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품 일 것
      2. 나.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 시 주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과부하를 감지하여 경보와 함께 승강되지 않는 구조일 것
      3. 다.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을 것
      4. 라.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고,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램프가 점등되어야 하며, 과부하 시 운전자가 용이하게 경보를 들을 수 있을 것
      5. 마. 수압 또는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승강장치 등에는 수압 또는 유압의 과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가 설치되어야 하고 설정(setting) 압력이 표시되어 있을 것
      낙하 방지장치 등
      1. 가. 곤돌라에는 작업대의 하강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인 낙하방지장치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2. 나. 가설식 곤돌라인 경우 낙하방지장치 등은 보조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작업대의 하강을 제지할 것
      3. 다. 상설식 곤돌라의 경우 낙하방지장치 등은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1. 1) 작업대의 하강속도가 허용하강속도를 초과할 경우 허용하강속도의 1.3배 이내에서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장치
        2. 2) 작업대의 하강속도가 허용하강속도의 1.4배에 달할 경우 작업대의 하강을 자동적으로 제지하는 장치
      작업대의 수평 조절장치
      곤돌라의 작업대가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대의 경사를 항시 수평상태로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회전부분의 방호
      기어·축·커플링 등의 회전부분에는 덮개나 울이 설치되어 있을 것
    • 작동시험

      작동시험
      무부하 작동시험을 반복 시 곤돌라 각 부분의 동작상태는 다음과 같이 할 것
      1. 가. 동력전달부분 등의 작동상태가 원활할 것
      2. 나. 방호장치는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기능이 확실할 것
      3. 다. 급유상태가 적정할 것
      4. 라. 공압 계통에 이상이 없을 것
  • 4. 주요 위험 요인 및 안전 대책

    1) 작업대로부터 추락위험
    • - 곤돌라에 탑승 중 생명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으로 작업 중 추락위험
    • - 곤돌라 작업 중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곤돌라에서 추락위험
    • - 최대적재하중을 무시하고 과다적재, 과다인원 탑승 작업 중 추락위험
    • - 곤돌라 상부 고정부가 풀리면서 탑승 근로자가 곤돌라와 함께 추락위험
    2) 작업대로부터 추락방지
    • - 곤돌라에 생명줄을 설치하고 탑승 근로자는 생명줄에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 실시
    • - 곤돌라 와이어로프는 작업 전 손상여부 점검 및 확인
    • - 곤돌라에 정격하중 표시, 과부하방지장치, 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이상유무 확인
    • - 곤돌라 상부 와이어로프 고정부는 풀리지 않도록 클립 등으로 견고한 구조물에 체결
  • 5. 안전수칙

    • 작업 안전 기준

      1) 작업원의 배치 등
      • 곤돌라에 의한 작업을 할 때는 건축물의 옥상 및 도로상에서 기계 장치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감시원을 각 1명씩 배치해야 된다. 또 곤돌라의 조작원은 곤돌라 안전규칙에 정해진 특별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 곤돌라에 의한 작업을 할 때는 건축물의 옥상 및 도로상에서 기계 장치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감시원을 각 1명씩 배치해야 된다. 또 곤돌라의 조작원은 곤돌라 안전규칙에 정해진 특별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2) 가반식 곤돌라 설치
      가반식 곤돌라를 설치할 때는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접 지휘 아래 설치하도록 하고, 견고한 지지물을 사용해서 확실하게 설치해야 된다.
      3) 안전인증·검사 및 작업 개시 전의 점검
      곤돌라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상설식 곤돌라를 사용할 때는 당해 건축물의 설비보수 책임자의 입회하에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4) 구명줄(Life line) 및 안전대 등
      안전관리 책임자는 곤돌라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① 화물 하강을 위해서 와이어로프가 1개인 곤돌라를 사용할 때는(가반식 곤돌라 사용시) 옥상 등의 견고한 기둥에 확실하게 구명줄을 부착하고 안전대 등을 사용할 것
      • ② 화물 하강을 위한 와이어 로프가 2개 이상인 상설식 곤돌라를 사용할 때는 케이지(곤돌라) 또는 작업대에 안전띠 등을 체결할 것
      5) 작업중의 안전수칙
      1. (가) 안전관리책임자는 곤돌라 작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곤돌라 조작은 지정한 자만 할 것
        • ② 작업은 꼭 케이지를 정지한 후 시작할 것
        • ③ 케이지의 잘 보이는 곳에 적재 하중을 표시하고 적재 하중을 초과하는 무게는 싣지 않을 것
        • ④ 케이지 안에서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지 말 것
        • ⑤ 상설식 곤돌라의 회전 및 암(Arm)의 회전을 바꿀 때는 케이지를 최상의 위치로 이동시킨 후 정지시켜 행할 것
        • ⑥ 상설식 곤돌라에서는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만일 경사시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 점검, 수리 및 안전을 확인한 후 작업을 할 것
        • ⑦ 가반식 곤돌라에서는 좌우 구동부를 조절하면서 항상 수평을 유지할 것
        • ⑧ 건축물의 외벽에 가이드 레일 등의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벽면에 케이지의 전면에 닿지 않도록 유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케이지 전면에보호등을 부착할 것
        • ⑨ 상설식 곤돌라를 이동시킬 때는 작업상 최상부까지 상승시켜 행할 것
        • ⑩ 가반식 곤돌라를 이동시킬 때는 최상부까지 들어올리든가 최하부까지 내려서 행할 것
        • ⑪ 전동식 곤돌라를 사용할 때 정전 또는 고장 발생시 작업원은 승강 제어기가 정지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책임자의 지시를 받을 것
        • ⑫ 상설식 곤돌라는 작업 종료 후 소정의 위치에 격납하고, 케이지가 달린 채 보관하지 말 것
        • ⑬ 가반식 곤돌라는 작업 종료 후 건물의 최상부 또는 최하부에 놓고, 케이지는 고정시켜 놓을 것
        • ⑭ 곤돌라의 조작에 대하여 일정한 신호를 정해놓고 지명된 자만 신호를 할 것
        • ⑮ 곤돌라를 조작하는 자는 곤돌라 운전 중에는 조작 위치를 이탈하지 말 것
    • 곤돌라 운동부 점검사항

      1) 와이어로프의 점검
      • ① 로프의 꼬임중에서 1회전 꼬임 사이에 가닥선의 10%이상이 절단되면 사용할 수 없다.
      • ② 로프 지름의 감소가 원래의 지름보다 7%이상 감소되면 안된다.
      • ③ 킹크가 발생한 와이어로프는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④ 상태가 너무 불량한가 조사한다.
      • ⑤ 가닥선의 표면이 부식되었는지 조사한다.
      • ⑥ 체결부, 연결부는 심한 변형이 발생되었는지 검사한다.
      2) 지지대의 점검
      • ① 보조 와이어로프는 주 로프와 다른 곳에 지지한다.
      • ② 지지대 간의 폭과 곤도라 와이어로프간의 폭은 그 허용오차가 ±100㎜ 이내이어야 한다.
      • ③ 지지대 자체의 부식과 변형이 없고 용접부의 접합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 ④ 시브와의 인입 접촉각은 로프의 진행방향에서 10°이상 벗어나서는 안된다.
      • ⑤ 지지대를 고정한 상태에서 불필요한 틈새가 있어서는 안된다.
      3) 생명줄의 점검
      • ① 밧줄이 불에 탄 곳은 없는가?
      • ② 변질, 변형, 변색 등은 없는가?
      • ③ 절단된 부분의 풀림은 없는가?
      • ④ 집중적으로 눌러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없는가?
      • ⑤ 본체와 독립된 곳에 지지하였는가?
      • ⑥ 안전장치, 안전벨트 등의 정상적인 작동은 확인 하였는가?
    • 곤돌라 본체점검

      1) 케이지의 부식, 손상, 용접부의 이상여부
      2) 볼트, 너트 등의 체결부의 풀림 유무
      3) 완충고무의 손상이나 이탈여부
      4) 이동용 바퀴의 상태
      5) 로프드럼, 조작반등의 부착 볼트, 너트, 와셔, 스프링 등의 탈락여부
      6) 정전시에 사용할 수동핸들은 준비되어 있는지의 여부
      7) 브레이크의 작동상태 양호여부
      8) 와이어로프의 상태
      9) 전선 연결구 및 손상여부
      10) 누전차단기의 작동여부
      11) 비상정지장치의 작동여부
      12) 규격전선의 사용여부와 손상여부
      13) 손조작 스위치의 확실성
      14) 로프드럼, 모터의 이상음 발생여부
      15) 안전장치의 정상작동여부
      16) 로프드럼 훅, 레버의 작동상태
      17) 정전으로 기계장치가 정지했을 때
      • ① 조작반의 전원스위치를 내리고
      • ② 고장의 원인을 확인한 후 해당부서에 연락(임의로 보수금지)
      • ③ 수동운전 장치로 하강한다.
      18) 와이어로프가 승강장치 내에서 파단되어 그 기능이 정지되었을 때에는 관계자에게 연락한 후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19) 기타의 이상 발생시에도 승강장치를 정지시킨 후 관계자에게 연락한다.
  • 6. 재해 사례

    • 곤돌라를 타고 빌딩외벽 유리끼우기 작업중 추락사고

      (1) 재해개요
      ○‘94.06.04. 11:30분경 서울시 중구 소재, oo건설(주) ooo신축현장에서 피재자(유리공, 41세)가 곤돌라를 타고 건물 3층 외벽 유리끼우기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곤돌라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 상황
      • ○ 사고현장의 유리작업은 oo건업(주) 소속 근로자 3명이 08:00경 출근하여 준비를 한 후 10:00경부터 피재자(작업반장)외 2명이 곤돌라를 타고 작업 시작
      • ○ 작업은 지상 2층부터 시작되었으며 사고당시인 11:30경에는 3층 부분작업을 실시함.
      • ○ 3층 부분 작업시 곤돌라 Cage 좌우측변을 비닐 끈으로 건물벽체에 부착된 Frame에 결속하였으나 계속되는 작업으로 인해 좌측 비닐 끈이 Frame에서 풀린 상태에서 Cage의 움직임으로 인해 벽체와의 간격이 약 1M 정도 벌어졌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무거운 유리를 들고 있던 피재자가 중심을 잃고 벽체와 곤돌라 Cage 사이의 공간으로 추락.
      (3) 재해원인
      • ○ 곤돌라 Cage의 고정미흡 및 안전난간 해체

        - 곤돌라 Cage의 전면(벽체쪽)에 설치되어 있는 상부난간(높이1.1M)을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해체를 한 상태에서 유리끼우기 작업으로 무게중심이 상부에 있었음.

        - 곤돌라 Cage의 좌우측 부분을 비닐끈으로 Frame에 결속하였으나 좌측 비닐 끈이 Frame에서 풀려 움직임이 많았고, 작업과정에서 좌측부분이 벽체와 1M 정도로 크게 벌어지면서 무거운 유리를 들고 있던 피재자가 벽체와 곤돌라 Cage 사이의 공간으로 추락함.

      • ○ 보호구 미지급

        작업상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및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하나 안전대, 안전모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실시

      (4) 재해예방대책
      • ○ Cage의 견고한 고정,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곤돌라는 와이어로프에 케이지가 매달려 있는 형태로 고정이 되지 않아 움직임이 많으며 따라서 곤돌라 작업시 Cage를 건물 구조체에 와이어로프 등을 이용하여 결속,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중간대 및 상부 안전난간을 설치하며 작업상 부득이 난간을 해체할 경우에는 안전대 착용 후에 작업을 실시, 추락재해를 방지하여야 함.

      • ○ Cage의 견고한 고정,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근로자가 곤돌라에 탑승하여 작업할 때에는 수직 구명로프를 설치하고 수직 구명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 추락재해 방지.

    • 곤돌라 작업중 2명이 곤돌라와 함께 추락

      (1) 재해개요
      ○ ‘94.07.12. 19:30분경 대구시 달서구 조재, (주)oo 가 시공하는 ooo 지점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주)oo 소속 피재자[석공28세(사망), 석공39세(중상)]가 곤돌라에 탑승 올라가던 중 곤돌라 고정용 Anchor가 빠지며 5층높이에서 곤돌라 운반구와 함께 추락한 재해임.
      (2) 재해 상황
      ○ 사고당일 19:30분경 피재자 2명이 외벽 마감재를 보수하기 위해 곤돌라에 탑승 올라가던 중, 곤돌라 고정용 Anchor가 빠지며 5층 높이에서 곤돌라 운반구와 함께 추락.
      (3) 재해원인
      • ○ 곤돌라 Anchor Bolt 설치 불량(지지력 부족)

        - 콘크리트 강도가 불량한 곳에 천공Set Anchor Bolt 설치로 부착강도 부족

        - Anchor 지내력에 대한 안전성 검토 미실시

      • ○ 곤돌라 작업시의 구명줄 미설치
      • ○ 관리감독 소홀

        - 작업시간 종료 이후 작업자 관리소홀(폭염으로 인한 정규작업 시간 이후 작업실시)

        - 작업시작전 곤돌라 상태 점검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 곤돌라 Anchor 설치시 안전성 검토 및 견실한 Anchor 설치

        - 설치전 안전성 검토(Anchor의 소요직경, 깊이, Anchor 접착제의 필요성 여부 등)

        - 설치장소는 모르타르부나 콘크리트가 치밀하지 아니한 부분, 균열이 발생한부분 등에 설치시는 부착강도가 부족하기 쉬움으로 망치에 의한 타격음의상태, 주변 콘크리트 균열조사 등을 실시한 후 밀실하게 타설된 구체 콘크리트에 Anchoring이 되도록 한다.

      • ○ 작업자 구명줄 설치

        - 수직 구명 Rope 고정용 앵커를 옥상바닥이나 파라펫에 설치하여 작업자 개인별로 구명줄이 설치되도록 하고, 작업시에는 필히 탑승자 각각 안전대를 착용토록 한다.

      • ○ 관리감독 철저

        - 작업일과후의 작업자 및 현장작업 관리감독 철저

    • 곤돌라에서 유리 끼우기 작업중 추락

      (1) 재해개요
      ‘95.08. 서울시 중구 oo산업(주) oo 사옥 신축현장에서 곤돌라에 작업자 3명이 탑승하고 주차타워 외부 6층 유리끼우기 작업을 하던 중 피재자(유리공, 37세)가 유리와 함께 약 2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 상황
      • ○ 재해발생 당일 피재자외 3명이 주차타워 13층 외부부터 아래층으로 내려 오면서 외부작업용 곤돌라를 사용하여 유리끼우는 작업 실시
      • ○ 주차타워 외부 유리는 전층에 걸쳐 한꺼번에 끼우는 것이 아니고 유리규격별로 끼우므로, 다른 규격의 유리는 전층에 걸쳐 기존에 이미 끼워져 있는 상태이고, 재해발생 당시에는 Pair glass를 끼우고 있었음.
      • ○ 사고당시

        - 3개층분 유리를 곤돌라에 싣고

        - 주차타워 7층 외부유리 끼우기 작업을 마친 후, 곤돌라를 6층으로 이동시켜 유리끼우기 작업중

        - 곤돌라의 좌우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곤돌라 하부 Frame 좌우2개소에 결속된 2개의 마닐라로프 끝에 유리 압착기 2개를 설치하고, 유리 압착기를 기존에 이미 끼워져 있는 벽면유리 좌우에 밀착고정 시켜 놓은 후

        - 피재자 외 1명이 각각 한손에 유리 압착기를 잡고, 한손에는 유리 끝부분을 잡고 Frame에 유리를 끼우는 작업을 하던 중

        - 몸의 중심을 잃은 동료 근로자가 유리를 놓는 순간, 피재자는 미처 유리를 놓지 못하고 유리와 함께 곤돌라와 건물벽 사이로 추락.

      • ○ 외부작업용 곤돌라는 3200×650×1200mm 규격으로 벽면을 제외하고 3면은 추락방지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음.
      (3) 재해원인
      •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외부작업용 곤돌라의 4면 중 1면이 작업상 추락방지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하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유리끼우기 작업 중 추락

      • ○ 곤돌라 설치 미흡

        - 곤돌라와 건물벽면과의 간격이 과다하게 넓어 그 사이로 추락 사망

        - 곤돌라의 좌우 이동방지를 위하여 곤돌라 하부 곤돌라 Frame 좌우에 결속된 2개의 마닐라로프 길이가 길어 마닐라 로프 끝에 설치된 유리압착기를 기 설치된 벽면유리에 밀착 고정시켜 놓았을 경우 곤돌라와 건물 벽면과의 간격이 과다하게 넓어 틈사이로 추락 위험 높음.

      (4) 재해예방대책
      •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외부 고소작업용 곤돌라의 작업여건상 추락방지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락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 실시

      • ○ 곤돌라 작업 안전조치 강구

        - 곤돌라의 좌우 이동 방지대책 강구

        - 곤돌라와 벽면사이 밀착

    • 곤돌라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다 추락

      (1) 재해개요
      ‘95. 9. 28 10시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건설(주) oooo쇼핑타운 신축현장에서 곤돌라를 이용하여 주차타워 피트 내부 5층 높이에서 옹벽에 앙카 고정 작업중 곤돌라가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자 밧줄을 타고 내려오다 지하3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 상황
      • ○ 사고당일 08:00경 주차타워 설치업체인 ○○ 플랜트공업(주) 소속 피재자 외 1명이 현장에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함.
      • ○ 작업준비를 마친 근로자 2명이 곤돌라에 탑승하여 09:00경부터 주차타워 피트 내부옹벽에 앙카 고정 작업을 하던중
      • ○ 사고당일 10:00경 지상 4층 높이에서 곤돌라가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자, 피재자가 지상 1층에 있던 근로자에게 산소용접용 산소호스에 밧줄을 묶어 달라고 하여 곤돌라까지 끌어올린 후
      • ○ 밧줄을 곤돌라에 고정시키고 피재자가 밧줄을 타고 내려가던중 지하 2층 바닥 높이까지만 내려온 밧줄을 놓쳐 지하 3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3) 재해원인
      •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곤돌라 등을 이용하여 높은 장소에서 작업중 곤돌라의 고장으로 인하여 내려올 수 없는 경우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여 위험한 방법으로 내려오지 않아야 하나 무리하게 개인보호구 착용 없이 내려옴.

      (4) 재해예방대책
      • ○ 근로자 불안전행동 제거를 위한 작업통제 철저

        곤돌라 등을 이용하여 높은 장소에서 작업중 곤돌라의 고장으로 인하여 내려올 수 없는 경우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여 내려오거나 적절한 통로 확보 후 이동토록 작업통제 철저

    • 빌딩외부 곡면부에 유리끼우기 작업중 곤돌라에서 추락

      (1) 재해개요
      ○ ‘97.01. 13:30분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oo건설(주) oo 프라자 신축공사 현장에서 3층 외부 곡면부위에 유리를 끼우기 위해 피재자(유리공, 32세)외 2명이 1개조로 곤돌라를 타고 작업중 피재자가 빌딩 외부와 곤돌라 작업대 사이를 통해 약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 상황
      • ○ 재해당일 지상6층 빌딩외부 곡면부위 유리끼우기 작업중이었음.
      • ○ 점심식사를 마치고 13:20경 피재자외 3명이 곤도라 작업대에 탑승하여 지상 3층 외부 곡면부위 유리끼우기 작업중(곤돌라 작업대는 전후좌우로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정이 되지 않은 상태임)
      • ○ 곤돌라 작업대가 점점 빌딩 바깥쪽으로 움직이자, 작업반장이 피재자외 1명에게 유리를 놓으라고 소리치는 순간 피재자는 빌딩외부와 곤돌라 작업대 사이 틈으로 약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원인
      • ○ 안전대 미착용

        외부 곤도라 작업대의 작업여건상 추락방지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어,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곤돌라 작업대의 후면 철재 Frame에 안전대를 부착하고, 안전대를 착용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고소의 곤돌라 작업대 내부에서 유리 끼우기 작업중 추락 사망.

      • ○ 곤돌라 작업대 고정 미흡

        곤돌라 작업대는 작업시의 하중에 의하여 전후좌우로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빌딩외부에 고정을 하여야 하나, 고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중 곤돌라 작업대가 빌딩 바깥쪽으로 움직이면서 빌딩과 곤돌라 작업대 사이 틈으로 추락사망

      (4) 재해예방대책
      • ○ 안전대 착용

        외부 고소작업중 곤돌라 작업대의 작업면(건물벽면)에 작업여건상 추락방지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곤돌라 작업대 후면 안전난간에 안전대를 부착하여 안전대 착용후 작업실시

      • ○ 곤돌라 작업대 고정철저

        곤돌라 작업대 내부에서 작업시 작업하중 등에 의하여 곤돌라 작업대가 전후좌우로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유리 압착기 등으로 벽면에 고정 철저

    • 돌붙임 작업을 위해 곤돌라 하강중 곤돌라가 기울면서 추락

      (1) 재해개요
      ○ ‘97. 5. 15:20분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oo종합건설(주) oo백화점 신축현장에서 외장석재 돌붙임 작업을 위해 곤돌라를 하강시키던 중, 곤돌라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피재자(석공, 50세)가 9M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 상황
      • ○ 당현장은 백화점 신축공사 현장으로 외부마감을 위한 돌붙임 작업중이었음.
      • ○ 재해 당일 피재자등 10명은 2인 1조로 곤돌라 5대에 나누어 타고 작업을 실시함
      • ○ 15:20경 피재자 외 1명은 3층 작업을 마치고, 2층으로 곤돌라를 하강시키던 중 갑자기 곤돌라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피재자는 Ramp #1바닥(높이9M)으로 추락하여 사망하고, 1명은 곤돌라에 매달려 부상당함.
      (3) 재해원인
      • ○ 곤돌라 와이어로프 설치 불량

        와이어로프 4가닥중 1가닥 길이가 10M 부족하고 엔드 클립이 미설치되어 하강시 기울어짐 (※ 곤돌라 설치상태 - 10층에 고정(높이 43m), - 와이어로프 설치길이(3개:45m이상, 1개:37.5m))

      • ○ 구명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근로자가 곤돌라에 탑승하여 작업하면서도 구명줄 설치 없이 안전대 미착용 상태로 작업도중 사고 발생

      • ○ 곤돌라 양측면 안전난간 미설치

        곤돌라 Cage의 양측면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시설 미설치

      (4) 재해예방대책
      • ○ 와이어로프 유효길이 확보 및 엔드 클립 설치

        와이어로프의 여유(잉여분)는 필요한 유효길이 3~5M 이상 확보하거나 엔드 클립 설치

      • ○ 구명줄 설치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 근로자가 곤돌라에 탑승하여 작업할 때에는 구명줄을 반드시 설치하고

        - 추락의 위험이 높은 고소작업에서는 안전대를 구명줄에 부착한 상태에서 작업

      • ○ 곤돌라 양측면 안전난간 설치 철저

        곤돌라 Cage의 양측면에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 곤돌라 상승중 곤돌라 윈치의 체인이 끊어지면서 추락

      (1) 재해개요
      ‘97. 10.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oo건설(주) 스타다스트빌딩 신축현장 협력 업체인 oo(주)소속 근로자인 피재자(비계공, 31세, 32세) 2명이 지상 9층 엘리베이터 레일지지용 철골을 설치하기 위해 곤돌라를 이용하여 지상2층과 3층 사이를 올라가던중 곤돌라 윈치의 체인이 끊어져 곤돌라가 지하1층으로 추락하면서 피재자 2명이 지하1층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 상황
      • ○ 당일작업은 지상9층 엘리베이터 철골 승강통로 1호기 내부에 레일지지용 철골 설치작업 이었음.
      • ○ 재해당일 작업반장 외 2명이 사고전날 작업했던 지상8층 엘리베이터 승강통로 1호기 내부의 레일지지용 철골의 용접 보강작업을 실시한 후 지상으로 내려와 약 10분간 휴식을 취하였음.
      • ○ 지상9층 엘리베이터 승강통로 1호기의 내부의 레일지지용 철골작업을 위하여 피재자 2명이 곤돌라를 타고 지상2층과 3층 사이를 올라가던중
      • ○ 지상21층에 설치된 곤돌라 윈치의 체인이 끊어져 곤돌라가 지하1층으로 추락한 후 구명줄에 약 1~2초간 매달려 있던 피재자 2명이 완강기 전용 안전대(안전그네)의 봉합부분이 끊어지면서 지하1층으로 추락(약14M)하였음.
      • ○ 피재자 2명중 1명은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하였고, 1명은 부상(우측다리 골절)을 당하였음.
      (3) 재해원인
      • ○ 곤돌라의 방호장치 미설치

        곤돌라에 과부하 방지장치, 급정지장치 등 방호장치 미설치함.

      • ○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미흡

        곤돌라 사용전 안전점검을 소홀히 함.

      • ○ 부적합한 완강기 전용안전대의 사용

        곤돌라가 추락한 후 피재자가 착용하고 있던 완강기 전용안전대(안전그네)의 봉합부분이 끊어짐

      • ○ 곤돌라의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 미준수

        - 사고 곤돌라는 제작회사, 제작 제원 등이 없이 임의 제작 설치하여 사용하였음.

        - 인근 곤돌라에 비해 열악한 자재 사용

        - 인근 곤도라 -> 폴리의 지름 : 160m/m, 폴리의 두께 : 16m/m, 체인의 두께 : 16m/m, 모타의 크기 : 2.2kw(3HP)

        - 사고 곤도라 -> 폴리의 지름 : 120m/m, 폴리의 두께 : 10m/m, 체인의 두께 : 10m/m, 모타의 크기 : 3.7kw(5HP)

      (4) 재해예방대책
      • ○ 곤돌라의 방호장치 설치

        곤돌라에 과부하방지장치, 급정지장치 등 방호장치 설치 철저

      • ○ 곤돌라의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 준수

        곤돌라는 제작회사, 기계제원, 설계 및 제작 사양서, 안전장치 사양서 등이 구비된 제작기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

      • ○ 사용전 안전점검 철저

        곤돌라는 사용하기 전에 곤돌라의 윈치체인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철저

      • ○ 견고한 완강기 전용안전대(안전그네)의 사용

        근로자의 추락재해시 근로자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견고한 완강기 전용안전대(안전그네) 사용

    • 곤돌라를 이용 교량하부 거푸집 해체작업중 곤돌라 파손

      (1) 재해개요
      ○ 2000.02.15. 09:30분경 대전시 동구 낭월동 소재 현대산업개발(주)등 3개사가 시공하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대전-함양간 건설공사 1공구 현장에서 피해자(형틀목공, 40세)등 5명이 교량상판 Slab 거푸집 해체작업을 위해 작업용 곤돌라(달비계)에 탑승 상승 도중 또는 작업용 곤돌라가 교량 슬라브 하부 PC Beam에 접촉되는 순간 작업용 곤돌라 구동축 Chain이 파단 되면서 작업대와 같이 추락하여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인 재해임.
      (2) 재해 상황
      • ○ 재해당일 총 작업자 5명중 작업반장을 제외한 근로자 4명은 2000.2.14일 신규로 채용되었음.(신규 채용시 교육실시)
      • ○ 작업용 곤돌라(달비계)는 2000.2.9부터 재해현장에 설치하였고 2000.2.14(재해전날)에 시운전등 작업을 실시하였고 작업용 곤돌라(달비계)를 제작ㆍ조립한 후 근로자에게 운전조작방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됨
      • ○ 재해당일 작업반장(안전담당자)등 5명이 09:20분경부터 구도2교 P1과 P2 사이 교량 슬라브 하부 거푸집 해체작업을 위해 작업용 곤돌라에 탑승하여 상승중 이었다 함.
      • ○ 작업용 곤돌라의 4개 지점중 2개 부분 Chain이 먼저 파단 되었고 나머지 2개 지점이 작업용 곤돌라의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파단 되면서 작업대가 뒤집히면서 추락함.
      (3) 재해원인
      • ○ 작업용 곤돌라 조작스위치 사용 미숙으로 상승중 하중 불균형으로 인한 편심하중 작용
      • ○ 작업용 곤돌라 상승시 작업대 상부와 PC Beam 하부가 접촉된 상태로 계속상승 버튼을 눌러 드럼 구동용 체인 파단
      • ○ 구동축에 사용된 Chain 결함
      • ○ 작업용 곤돌라(달비계) 권상 와이어로프 드럼의 제동장치 미설치
      • ○ 관리감독 소홀
      (4) 재해예방대책
      • ○ 작업대 상부와 PC Beam 하부가 접촉되지 않도록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고 또한 접촉으로 인해 과부하 발생시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과부하방지장치를 설치
      • ○ 작업용 곤돌라 권상용 드럼의 제동장치 설치
      • ○ 작업시작 전 Chain의 이상유∙무 점검 실시
      • ○ 작업용 곤돌라(달비계) 사용 시 근로자 추락방지용 구명줄 설치
      • ○ 관리감독 철저
    • ※ 그림으로 보는 재해사례

      곤돌라의 선정 잘못
      [그림 1] 곤돌라의 선정 잘못
      취부장소 선정 잘못
      [그림 2] 취부장소 선정 잘못
      취부 와이어로프 연결 불량
      [그림 3] 취부 와이어로프 연결 불량
      곤돌라 승강중에 고정부가 빠짐
      [그림 4] 곤돌라 승강중에 고정부가 빠짐
      매단 와이어로프 길이 부족
      [그림 5] 매단 와이어로프 길이 부족
       작업자간의 의사소통 불충분
      [그림 6] 작업자간의 의사소통 불충분
      고정대를 이동중에 작업대에서 떨어짐
      [그림 7] 고정대를 이동중에 작업대에서 떨어짐
      강풍에 매단 와이어로프가 전차 동력원에 접촉
      [그림 8] 강풍에 매단 와이어로프가 전차 동력원에 접촉
  • 7. 관계법령

    • 산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엔진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및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
      36조(안전검사)
      ○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 산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사용의제한)
      ○ 사업주는 산안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곤돌라를 사용해서는 안됨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곤돌라만 해당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 ○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수직형추락방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함
      • ○ 사업주는 난간 등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
      제86조(탑승의 제한)
      • ○ 곤돌라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이면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제88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 ○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클러치(clutch)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 ○ 동력차단장치는 조작이 쉽고 접촉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갑자기 기계가 움직일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함
      • ○ 사업주는 사용 중인 기계의 클러치·브레이크, 그 밖에 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부위의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제89조(운전 시작 전 조치)
      ○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 ○ 사업주는 기계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 ○ 사업주는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함
      제92조(정비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 ○ 사업주는 기계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
      • ○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 ○ 사업주는 기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됨

        - 다만, 방호장치의 수리·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은 제외

      • ○ 방호장치 수리·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제97조(볼트·너트의 풀림 방지)
      ○ 사업주는 기계에 부속된 볼트·너트가 풀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 사업주는 양중기(승강기는 제외한다)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함
      - 다만, 달기기구는 정격하중만 표시
      제135조(과부하의 제한 등)
      ○ 사업주는 양중기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됨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 사업주는 양중기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조속기(調速機), 출입문 인터 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제151조(권과방지 등)
      ○ 사업주는 리프트(간이리프트 제외)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함
      제160조(운전방법 등의 주지)
      ○ 사업주는 곤돌라의 운전방법 또는 고장이 났을 때의 처치방법을 그 곤돌라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8. 자주찾는 질문(FAQ)

    1) 곤돌라 판넬 제작과 관련한 문의

    • 1. 좌우 모터 선택에서는 조작(150V이하)전원으로 보지 않고 제어전원으로 처리해도 된다고 하였는데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2. 판넬 내부에 부저를 작동하게 하는 릴레이가 꼭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각각의 과부하장치에 부저가 장치되어 과부하 방지장치가 작동하면 판넬과 과부하방지장치가 동시에 울리는데 과부하 방지 장치만 울려도 된다면 판넬에서 부저를 작동하는 장치인 릴레이 부저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 3. 판넬 내부 부품 중에 서면심사에서 S사로 표기하였으나 판넬 제작중에 L사 것을 사용하였는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1 : 질의하신 좌우 모터 선택스위치가 모터의 구동 스위치로 사용되지 않고 전원이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좌우 모터를 선택하기만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지전압 교류 150볼트 이하일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답변 2 :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33호) [별표 8] 곤돌라 제작 및 안전기준 제36호(과부하방지장치 등) 가목”에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 시 주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과부하를 감지하여 경보와 함께 승강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부하방지장치에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정상 작동되는 경우에는 판넬에 별도로 경보장치를 추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답변 3: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33호) 제24조(부분적 변경의 허용) 제3호”에 의거 스위치, 계전기, 계기류 등의 전기부품이 동등급 이상인 것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서면심사 서류에 S사로 표시된 전기부품을 L사의 전기부품을 사용하였더라도 L사사의 전기부품이 서면심사 서류에 표시된 S사의 전기부품과 비교하여 동등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서면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곤돌라 지지대 암 길이 범위 내 사용 가능 여부

    서면심사 적합을 받은 곤돌라의 지지대 암 길이의 실제 사용 가능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예시)
    • 1. 암 길이 2,000mm로 인증 받은 제품의 사용 범위 - 실제사용 (1,600mm이상 2,000mm 미만) 범위 사용 가능 여부
    • 2. 암 길이 1,500mm로 인증 받은 제품 - 실제사용 (1,000mm이상 1,500mm 미만) 범위 사용 가능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안전인증 시 작업대 및 암(Arm)은 동일한 단면규격(구조, 치수, 재질 등)이면서 길이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용량(정격하중)의 변경이 없는 조건에서 동일형식으로 적용(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강도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암길이 2,000mm로 서면심사를 받은 경우 동일한 단면규격 및 용량이면서 암길이를 1,600mm이상 2,000mm 미만으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암길이 1,500mm로 서면심사를 받은 경우 동일한 단면규격 및 용량이면서 암길이를 1,000mm이상 1,500mm 미만으로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3) 곤돌라 지지대 앙카 인발시험 필요 여부

    곤돌라 앙카타입 지지대에 대한 서면심사는 통과가 되어 현장에 시공하고 제품심사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 현장마다 앙카시공을 하면 매번 관련업체에 인발하중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위험기계기구 의무 안전인증고시(고용노동부 제2012-33호) 별표8 제작 및 안전기준에 따라 곤돌라의 구조부분은 허용응력값을 초과하지 않는 강도와 곤돌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강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곤돌라 지지대를 고정하기 위한 기초볼트 시공은 슬라브 관통방법으로 시공하는 것이 안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부득이 슬라브의 두께가 현저히 두꺼운 경우 등의 이유로 관통 시공하는 것이 어려워 앵커타입으로 기초볼트를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발하중 등 기초볼트에 요구되는 조건을 만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험성적서 등)를 각 현장마다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신규로 검토한 구조계산서 사용 가능 여부

    현재 기술사협회 등록 기술사가 검토한 지지대 구조계산서가 서면심사 받을 때 받은 지지대와 다르면 동일 기술사한테 신규로 검토 받아서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현장 사정에 따라 서면심사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한 형태의 지지대를 이용하여 가설식 곤돌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대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에 등록된 구조기술사 등의 구조검토서를 제출하면 당해 현장에 설치된 곤돌라에 한하여 별도의 서면심사없이 제품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곤돌라 거치대 높이 변경에 따른 안전인증 여부

    곤돌라 법규 강화로 인한 서면심사 시행 전 당사가 납품한 「LNG 가스탱크용 곤돌라」의 곤돌라 거치대 (와이어로프 지지용)에 대해 현장 건물시설물과 간섭부가 발생하여 높이 (약 320mm)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당 거치대 현장 사용에 관하여 금번 법규 강화 전 승인된 자율안전확인신고 외 별도의 서면심사 승인이 추가로 필요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문의하여 질의 드리오니 해당 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곤돌라 안전인증제도 시행전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고 설치한 곤돌라의 지지구조물의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 자율안전확인신고 서류에 이미 포함된 사양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안전인증(서면심사, 제품심사)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종전 자율안전확인신고 서류에 포함된 사양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서면심사, 제품심사)을 받아야 합니다.

    6) 시행일 이전 설치 곤돌라 사업장 내 이전 시 안전인증 필요 여부

    2013.03.01부로 곤돌라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에서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구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현장에 2013년 3월 이전에 설치된 이동식 대차형 곤돌라가 있는데, 이동식의 특성상 자리를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2013년 3월 이후에 설치된 것으로 분류하여 의무안전인증을 받은 곤돌라로 교체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13년 3월 이전에 반입된 장비이니 자율안전확인신고 받은 제품을 그대로 써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호) [별표 4]”에 의거 질의하신 곤돌라를 동일 현장 내에서 이전 설치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현장)으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의거 동일 현장 내에서 이전 설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요구조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7) 곤돌라 안전검사 문의에 대한 질의․답변

    현장에서 곤도라를 12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곤도라는 2009년 7월 6일에 안전 인증을 받았구요. 2010년 7월부터 1달 조금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곤도라 안전검사 주기가 6개월에 1회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안전인증 받은 곤도라는 최초 설치 후 사용을 하다가 6개월 이내에만 안전검사를 받으면 되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의거 곤돌라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이며, 질의하신 곤돌라는 안전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의거 곤돌라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매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곤돌라의 경우 설치 시에는 제조·설치자가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것을 확인 하시고, 사용하시다가 설치 후 6개월 마다 안전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8) 곤돌라 안전검사 시기 관련 질의․답변

    2010.8.20 현장에 곤도라를 설치하고 대한산업안전협회 주관의 곤도라 안전검사를 2010.8.25 실시하여 합격필증을 받아 곤도라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11.04일 기존 사용하고 있던 곤도라를 같은 건물에서 약30M를 이동하여 재설치를 하였는데 건설사측에서 곤도라 안전검사를 재실시하도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곤도라 안전검사를 재실시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사용해도 무방한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 곤돌라의 안전검사 주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 ①항1호에 의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매 6개월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검사주기에 맞춰 6개월마다 검사를 실시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재설치에 따른 안전성 점검을 위해 검사주기에 앞서 검사를 받으셔도 됩니다.

    9) 곤돌라 구명줄 적용 문의에 대한 질의․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4절 곤돌라 제152조(탑승의 제한) 2항에 보면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을 하는 경우에 곤돌라 작업대를 이용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이 설치되는 구조이고, 이 외에 엘리베이터 승강로의 특수성때문에 상부보호판도 설치를 할것입니다. (전면 차폐를 하여 낙하물방지 조치를 하지만, 그래도 엘리베이터 승강로는 출입구 개구부와 기계실의 구멍 등으로 부터 낙하물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때에 질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법에서 정의하는 구명줄의 용도가 작업자가 곤돌라 작업대 외부로 추락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것이 맞는지요?
    • 2. 아니면 곤돌라 작업대 자체가 와이어로프가 끊어졌을때 안전장치닌 블록스톱 마저도 동작이 되지 않아서 작업대가 추락을 할 경우에 구명줄이 2차적인 안전장치 개념으로 작업대는 추락해도 작업자는 구명줄에 매달리게 하기 위한것인지요?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2조[탑승의제한]2호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곤돌라에 ‘안전대 및 구명줄’의 설치방법은 곤돌라의 구조와 사용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작업여건에 맞게 작업자 추락방지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신 것과 같이 곤돌라에 상부보호판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블록스톱 등으로 주로프의 파단에 따른 작업대 추락방지조치를 하고 구명줄은 작업자가 작업대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