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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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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의

    • 1. “크레인(crane)”이란 훅(hook)이나 그 밖에 달기기구를 사용하여 화물의 권상과 이송을 목적으로 일정한 작업 공간 내에서 반복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는 기계를 말한다.
    • 2. 크레인의 종류
      • 1) 천장주행크레인(overhead travelling crane)

        천장주행크레인

        주행 왕복대에 의해 레일(rail) 또는 트랙(track) 위에 직접 지지되는 브리지 거더(bridge girder)를 가진 크레인을 말한다.

      • 2) 갠트리크레인(gantry/portal bridge crane)

        갠트리크레인

        주행레일 위에 설치된 교각(leg)에 의해 지지되는 거더가 있는 크레인을 말한다. 다만, 주행레일 대신 원동기 및 타이어를 부착하고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형식을 포함한다.

      • 3) 타워크레인(tower crane)

        T형 타워크레인

        T형 타워크레인

        지브형 타워크레인

        지브형 타워크레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키는 크레인을 말한다.

      • 4) 지브형 크레인(jib type crane)

        포스트형 지브크레인

        포스트형 지브크레인

        벽형 지브크레인

        벽형 지브크레인

        골절식 지브크레인

        골절식 지브크레인

        - 지브나 지브를 따라 움직이는 크래브(crab) 등에 매달린 달기기구에 의해 화물을 이동시키는 크레인을 말한다.

      • 5) 호이스트(hoist)

        정치식 호이스트

        정치식 호이스트

        모노레일식 호이스트

        모노레일식 호이스트

        이중레일식 호이스트

        이중레일식 호이스트

        원동장치, 감속장치 및 드럼 등을 일체형으로 조합한 양중장치와 이 양중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의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 동작만을 행하는 크레인을 말하며, 정치식ㆍ모노레일식ㆍ이중레일식 호이스트로 구분한다.

    • 3. 크레인의 주요 구조부
      • 1) 천장주행 및 갠트리 크레인
        • ① 크레인 거더, 교각 및 새들 등의 구조부분
        • ② 원동기
        • ③ 브레이크
        • ④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 ⑤ 방호장치
        • ⑥ 훅 등의 달기 기구
        • ⑦ 제어반
      • 2) 호이스트
        • ① 본체 등의 구조부분
        • ② 원동기
        • ③ 브레이크
        • ④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 ⑤ 방호장치
        • ⑥ 훅 등의 달기기구
        • ⑦ 제어반
      • 3) 타워크레인
        • ① 지브 및 타워 등의 구조부분
        • ② 원동기
        • ③ 브레이크
        • ④ 와이어로프
        • ⑤ 방호장치
        • ⑥ 훅 등의 달기기구
        • ⑦ 윈치, 균형추
        • ⑧ 설치기초 등
        • ⑨ 제어반
      • 4) 지브크레인 등
        • ① 지브 및 교각 등의 구조부분
        • ② 원동기
        • ③ 브레이크
        • ④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 ⑤ 방호장치
        • ⑥ 훅 등의 달기기구
        • ⑦ 설치기초 등
        • ⑧ 제어반
  • 2. 안전검사대상 규격 및 적용범위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호이스트 포함)인 크레인은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다만, 이동식크레인은 제외

  • 3. 안전검사 기준

    • 【별표 2】크레인의 검사기준(안전검사 고시 제6조 관련)

      천장(갠트리)크레인 및 호이스트 강구조 부분

      거더 및 새들
      • 가. 거더 및 새들 구조부의 부재는 이상변형 및 전체의 비틀림이 없고, 균열, 부식이 없을 것
      • 나. 조립에 사용되는 볼트․너트는 풀림, 탈락, 균열 또는 현저한 부식이 없고, 볼트의 길이는 너트 등을 조립 후 2산 이상의 여유 나사산을 가질 것

      주행 및 횡행 레일 등

      레일
      주행 및 횡행레일(이하 “레일”이라 한다)은 균열, 변형 및 측면의 이상마모가 없을 것
      레일 부착 볼트
      레일부착 볼트는 풀림 및 탈락이 없을 것
      정지기구
      • 가. 레일의 양끝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설치된 차륜 정지기구는 균열, 손상, 탈락이 없을 것
      • 나. 정지기구는 주행차륜 지름의 2분의1 이상, 횡행차륜 지름의 4분의1 이상 높이로 설치되고, 완충장치는 손상 및 어긋남이 없고, 부착볼트의 풀림 및 탈락이 없을 것
      • 다. 주행레일에는 차륜정지기구에 도달하기 전의 위치에 리미트스위치 등 전기적 정지기구가 설치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 라. 횡행속도가 매 분당 48미터 이상인 크레인의 횡행레일에는 차륜정지기구에 도달하기 전의 위치에 리미트스위치 등 전기적 정지기구가 설치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미끄럼방지 고정장치
      옥외에 설치되는 주행크레인에는 고정장치가 구비되고 균열, 손상 및 탈락이 없을 것

      주행 기계장치 및 횡행 기계장치

      전동기 고정베이스
      전동기 고정부는 균열이 없고, 부착 볼트, 너트는 풀림, 탈락이 없을 것
      커플링
      커플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키의 풀림, 빠짐 및 변형이 없고, 키 홈은 균열 또는 변형이 없을 것
      • 나. 커플링을 회전시켜 원주방향 및 축방향의 흔들림이 없을 것
      • 다. 부시는 풀림, 변형 또는 마모가 없을 것
      • 라. 치차형 커플링은 급유가 적정하고 기름 누유가 없을 것
      • 마. 체인커플링은 급유가 적정하게 유지될 것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브레이크는 작동 시 이상음, 이상냄새가 없고 작동이 원활할 것
      • 나. 라이닝은 편 마모가 없고, 마모량은 원치수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 다. 디스크(드럼)는 손상, 균열이 없고 마모량은 원 치수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 라. 페달식 등 인력에 의한 브레이크는 페달의 유격 및 상판과의 간격이 적정할 것
      • 마. 유량이 적정하고 배관 등에 기름 누설이 없으며 유압 발생장치는 작동이 확실하고 부재의 마모와 손상이 없을 것
      치차류
      치차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치차는 이상음, 이상발열 또는 이상진동이 없을 것
      • 나. 치면은 파손, 균열 등 손상이 없고, 볼트, 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 다. 치차는 급유가 적정하고 키의 풀림, 빠짐, 변형이 없을 것
      축 등
      축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축 및 키는 풀림, 빠짐, 변형이 없을 것
      • 나. 키 홈은 균열 또는 변형이 없을 것
      • 다. 축심은 축을 회전시켰을 때 진동이 없을 것
      베어링
      베어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베어링은 균열, 손상이 없고, 급유가 적정하게 유지할 것
      • 나. 베어링은 무부하, 부하상태에서 이상발열, 이상음, 이상진동 등이 없을 것
      • 다. 설치 볼트, 너트는 풀림, 탈락이 없을 것
      차륜
      차륜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플랜지는 균열, 변형, 손상 등이 없고, 마모가 원치수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 나. 보스 및 웨브는 균열, 변형, 손상이 없을 것

      권상기계장치

      전동기 등
      • 가. 권상 전동기 고정부는 균열이 없고, 부착 볼트, 너트는 풀림, 탈락이 없도록 할 것
      • 나. 타워크레인 등의 클라이밍(climbing) 또는 텔레스코픽(telescopic)장치 등은 마스트 상승 작업 시 안전한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유압계통에 누설이 없을 것
      커플링
      제7호에 따름
      브레이크
      핀 클러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름
      • 나. 유량이 적정하고 배관 등에 기름 누설이 없으며 유압 발생장치는 작동이 확실하고 부재의 마모와 손상이 없을 것
      • 다. 스트로크(stroke) 및 토크(torque)의 조정기구는 다음과 같을 것
        • 1) 스트로크, 토크의 조정기구는 조정 양이 적정하고 작동이 원활할 것
        • 2) 레버, 핀, 로드, 나사 등은 균열, 마모, 휨 등이 없을 것
      치차류
      제9호에 따름
      축 등
      제10호에 따름
      베어링
      제11호에 따름
      드럼
      드럼 본체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드럼본체는 균열, 변형 또는 마모가 없을 것
      • 나. 드럼 홈 부위의 사용마모 한도는 용접제 드럼의 경우 로프지름의 20퍼센트 이내, 주철제 드럼의 경우 로프지름의 25퍼센트 이내일 것
      • 다. 와이어로프 부착부는 풀림이 없을 것
      • 라. 드럼 축 및 베어링은 균열, 마모가 없고, 급유가 적정할 것
      • 마. 볼트, 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시브
      시브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시브 홈은 이상마모가 없고, 마모의 한도는 와이어로프 직경의 20퍼센트 이하일 것
      • 나. 축 및 베어링은 시브를 회전시켜 흔들림 및 편심이 없고, 급유가 적정할 것
      • 다. 로프의 벗겨짐 방지장치(시브 커버)의 탈락, 변형이 없을 것
      와이어로프
      • 가. 와이어로프의 구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1) 와이어로프의 구성 및 직경은 사양과 동일할 것
        • 2) 달기기구 등이 가장 아래쪽에 위치할 때 드럼에 2바퀴 이상 감기어 남아 있을 것
      • 나. 와이어로프의 상태 및 고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할 것
        • 1)「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66조의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할 것
        • 2) 상시온도가 섭씨 80도 이상인 고열장소 및 드럼에 여러 층으로 감기는 와이어로프는 철심이 들어있는 로프를 사용할 것
        • 3) 로프 끝부분의 소선은 절단, 부식, 킹크 등이 없고, 단말 고정 장치의 손상, 풀림, 탈락 등이 없을 것
        • 4) 클립에 의한 와이어로프 단말고정은 밑을 따를 것

          로프 직경 16이하 - 클립수 4개

          로프 직경 16초과 28이하 - 클립수 5개

          로프 직경 28초과 - 클립수 6개 이상

          단, 클립간의 간격은 로프 직경의 6배 이상

        • 5) 와이어로프는 드럼에 정확하게 감기어야 하며 급유가 적정할 것
      체인
      권상용 체인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체인은 사양과 동일할 것
      • 나. 연결된 5개의 링크를 측정하여 연신율이 제조당시 길이의 5퍼센트 이하일 것(습동면의 마모량을 포함한다)
      • 다. 링크 단면의 지름 감소가 해당 체인의 제조시보다 10퍼센트 이하일 것
      • 라. 균열이 없을 것
      • 마. 심한 부식이 없을 것
      • 바. 깨지거나 홈 모양의 결함이 없을 것
      • 사. 심한 변형 등이 없을 것
      훅 블록(달기구) 등
      훅 블록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훅 본체는 균열, 변형, 마모가 없고, 국부마모는 원치수의 5퍼센트 이내일 것
      • 나. 훅 회전(구름베어링)은 원활하고 훅 나사부는 흔들림이 없을 것
      • 다. 훅 개구부의 증가가 없을 것.
      • 라. 훅 블록 또는 달기기구에는 정격하중이 표기되어 있을 것
      • 마. 해지장치는 균열, 변형 등이 없을 것
      운전실
      • 가. 운전실과 거더의 부착부재 및 용접부는 균열이 없고, 부착부의 볼트는 확실하게 고정될 것
      • 나. 컨트롤러의 작동방향 표시가 선명하게 유지할 것
      주행용 원동기
      • 가. 옥외에 설치된 주행 크레인은 미끄럼방지 고정 장치가 설치된 위치까지 초당 16미터의 바람이 불 때에도 주행할 수 있는 출력을 가진 원동기를 갖출 것
      • 나. 펜던트 또는 무선원격제어기를 사용하여 작업바닥 면에서 조작하며 화물과 운전자가 함께 이동하는 크레인의 주행속도는 매 분당 45미터 이하일 것
      이름판
      크레인에는 정격하중 및 형식표시, 제작연월, 제작자 등이 표시된 이름판이 부착되어 있을 것

      윤활장치

      윤활유 주입장치
      윤활유 주입장치의 상태는 적정히 할 것
      윤활유 펌프 등
      윤활유 펌프 등은 다음과 같이 할 것
      • 가. 윤활유 급유펌프는 회전 중 이상음, 이상진동, 이상발열 등이 없을 것
      • 나. 유면계의 유면 높이는 적정지시 범위에 있을 것
      • 다. 배관 등은 손상이 없고 연결부는 누설이 없을 것

      전기관계

      전동기
      전동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전동기는 옥내, 옥외, 온도조건 및 그 밖의 사용조건에 적합한 구조일 것
      • 나. 전동기는 이상소음, 이상발열이 없을 것
      • 다. 전동기의 절연저항 값은

        일 것
      • 라. 권상전동기의 정격출력은 기계효율을 감안한 후 용량의 부족함이 없을 것
      • 마. 브러시 및 피그 테일 체결부분은 풀림이 없을 것
      • 바. 브러시는 이상마모가 없어야 하며 마모한도는 원치수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제어반
      제어반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또는 퓨즈가 설치되어 있고, 그 차단용량이 해당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에 대하여 차단기는 250퍼센트, 퓨즈는 300퍼센트 이하일 것
      • 나. 계전기의 스프링은 절손, 변형, 피로에 의한 열화 등이 없고 열동형 계전기의 열소자는 전동기의 각상을 보호하는 형식 또는 결상 보호장치를 갖춘 형식일 것
      • 다. 내부배선은 전용의 단자를 사용하고 접촉단자 체결 나사의 풀림, 탈락, 손상, 열화 등이 없고, 전선인입구 피복의 손상 또는 열화가 없을 것
      • 라. 제어반에는 제어반의 명칭, 전원의 정격(전압, 상수)이 표시된 이름판을 각각 붙일 것
      • 마. 외함의 구조는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형으로 잠금장치가 있고 사용 장소에 적합한 구조일 것
      콘트롤러 등
      콘트롤러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운전 조작장치 및 조작용 개폐기는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제로노치 스토퍼 및 핸들은 정지 위치에 정확하게 로크될 것
      • 나. 작동방향의 표시판은 손상이 없고 표시가 선명할 것
      • 다. 펜던트스위치 또는 무선 원격제어기를 사용한 크레인 및 호이스트는 조작반에 표시된 크레인의 작동방향과 동일한 방향의 표지판을 크레인의 운전자나 조작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붙어 있을 것
      펜던트 스위치
      • 가. 펜던트 스위치에는 크레인의 비상정지용 누름버튼과 손을 떼면 자동적으로 정지위치(off)로 복귀되는 각각의 작동종류에 대한 누름버튼 또는 스위치 등이 비치되어있고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 나. 조작용 전기회로의 전압은 교류 대지전압 150볼트 이하 또는 직류 300볼트 이하일 것
      • 다. 펜던트스위치에 접속된 케이블은 꼬임이나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조와이어로프 등으로 지지될 것
      • 라. 펜던트스위치는 조작위치에서의 바닥면에서 0.9미터에서 1.7미터 사이에 위치할 것
      무선 원격제어기
      무선 원격제어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크레인의 작동종류, 방향과 일치하는 표시가 되어있고, 정해진 작동위치가 아닌 중간위치에서는 작동되지 않을 것
      • 나. 무선 원격제어기는 주위에 설치된 다른 크레인용 제어기의 조작 주파수 또는 주위의 유사 설비용 조작기구의 간섭을 받아서 오동작, 작동불능 상태가 되지 않을 것
      • 다. 운전실 또는 펜던트스위치와 무선 원격제어기를 겸용 시에는 선택스위치를 부착하여 동시조작에 의한 불의의 크레인 작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
      • 라. 무선 원격제어기는 관계자 이외의 자가 취급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등이 설치될 것
      • 마. 제어기는 해당 크레인 마다 갖추어야 하며 각각의 제어기에는 제어 대상 크레인이 표기되어 있을 것
      • 바. 제어기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제어기에 의해서만 작동이 통제될 것
      • 사. 배터리 전원을 이용하는 제어기의 경우 배터리 전원의 변화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 것
      • 아. 무선원격 제어기에는 손을 떼면 자동적으로 정지위치(off)로 복귀되는 각각의 작동종류에 대한 누름버튼 또는 스위치 등이 비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레버형 스위치는 정지위치에서의 기계식 잠금장치 또는 무인작동 방지회로(deadman's handle circuit)가 구비될 것
      저항기
      저항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저항기 단자의 체결부분은 풀림이 없을 것
      • 나. 그리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것
        • 1) 그리드는 균열, 손상 및 이상이 없고, 고정 부분은 풀림이 없을 것
        • 2) 절연물 위에 분진 등이 쌓여있지 않을 것
        • 3) 단자 부근 부속배선부분 및 절연피복의 과열 등에 의한 열화가 없을 것
      집전장치
      집전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트롤리선과 레일은 마모, 변형, 손상이 없고, 집전장치는 체결상태가 균일하며 집전자와의 접촉 불량이 없을 것
      • 나. 지지애자 등은 탈락 및 부착부분의 풀림이 없고, 절연물의 깨짐, 오염 등이 없을 것
      • 다. 집전자는 마모가 없을 것
      • 라. 집전애자는 깨짐, 오염 등 이상이 없을 것
      • 마. 절연피복은 손상이 없을 것
      • 바. 급전케이블의 안내기구는 작동이 원활할 것
      배선
      배선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배선의 피복상태는 손상, 파손, 탄화 부분이 없을 것
      • 나. 배선의 단자체결 부분은 전용의 단자를 사용하고 볼트 및 너트의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 다. 배전반 등에서 각 분기회로별로 측정한 배선의 절연 저항은 다음 각 호의 값 이상일 것
        • 1) 대지전압 150볼트 이하: 0.1메가옴
        • 2) 대지전압 150볼트 초과 300볼트 이하: 0.2메가옴
        • 3) 사용전압 300볼트 초과 400볼트 미만: 0.3메가옴
        • 4) 사용전압 400볼트 이상: 0.4메가옴
      조명장치 등
      조명장치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계기 및 조작부에 있어서 충분한 조명이 확보될 것
      • 나. 단자 고정부분은 풀림이 없을 것
      • 다. 전구의 파손이 없고, 파손방지용 가드의 어긋남 등 이상이 없을 것
      리프팅 마그넷
      리프팅 마그넷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리프팅 마그넷은 비상시 최소한 10분 이상의 흡착력을 유지할 것
      • 나. 부착된 이름판에는 정격하중이 명기되어 있을 것
      • 다. 조작회로의 대지전압은 교류 150볼트, 직류 300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라. 정전 시 배터리에서 전원이 공급될 경우 배터리에서 공급됨을 알리기 위한 경보가 울리고, 화물을 바닥에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구조일 것
      접지
      전동기 외함, 제어반의 프레임 등은 접지되고 그 접지저항은 400볼트 미만일 때 100옴, 400볼트 이상일 때는 10옴 이하일 것

      안전장치

      권과 방지장치
      • 가. 훅 등 달기기구의 상부와 트롤리프레임 등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의 하부와의 간격을 측정하여 0.25미터 이상(직동식 권과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나. 레버 등은 변형 또는 마모가 없을 것
      비상 정지장치
      비상정지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할 것
      • 가. 해당 크레인의 비상정지스위치를 작동한 경우에는 작동중인 동력이 차단될 것
      • 나. 스위치의 복귀로 비상정지 조작 직전의 작동이 자동으로 되지 않을 것
      • 다. 비상정지용 누름버튼은 적색으로 머리부분이 돌출되고 수동 복귀되는 형식일 것
      과부하 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과부하방지장치는 정격하중의 1.1배 권상 시 경보와 함께 권상 시 횡행 및 주행 동작이 불가능할 것
      • 나.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품이고,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을 것
      • 다. 유압, 수압, 공기압 또는 증기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권상장치는 유압, 수압, 공기압, 증기압의 과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가 설치되고 설정(setting)압력을 표시할 것
      충돌 방지장치
      • 가. 병렬크레인을 접근시켜 결정된 거리에서 원활하게 정지하고 경보가 울릴 것
      • 나. 검출기 구성부분의 균열, 변형, 손상 등이 없을 것
      훅 해지장치
      훅 해지장치는 원활하게 작동될 것
      회전부분의 방호
      기어, 축, 커플링 등의 회전부분에 덮개나 울을 설치할 것
      작동시험
      작동시험은 시험하중을 매달고 일정한 속도로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운전동작(권상, 횡행, 주행 및 선회 등)이 원활할 것
      • 나. 방호장치는 설정범위에서 정상 작동할 것
      • 다. 브레이크는 확실하고 이상음 또는 이상진동 등이 없을 것

      지브형 크레인 구조 부분

      마스트 및 지브 등
      마스트 및 지브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마스트(mast) 및 지브(jib)의 전 길이에 걸쳐 비틀림, 굴곡, 휨 등이 없을 것
      • 나. 타워 및 지브의 조립연결용 볼트는 풀림이 없고, 너트 등을 조립 후 2산 이상의 여유 나사산을 가질 것
      • 다. 마스트, 지브 및 기초앵커용 구조물 등의 용접부위는 균열 등 결함이 없을 것
      • 라. 클라이밍(climbing)장치는 유압장치의 누유가 없고 작동이 정상일 것
      • 마. 선회장치의 비틀림 또는 균열이 없을 것
      • 바. 기초 바닥 면은 부등침하가 없고, 베이스의 고정상태는 기초볼트에서 너트의 풀림이 없이 견고히 체결되어 있을 것
      레일 등
      • 가. 주행 범위에 장애물이 없고, 레일의 양끝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설치된 차륜 정지기구는 균열, 손상, 탈락이 없을 것
      • 나. 정지기구는 주행차륜지름의 2분의 1 이상, 횡행차륜지름의 4분의 1 이상 높이로 설치되고, 완충장치는 손상 및 어긋남이 없고, 부착볼트의 풀림 및 탈락이 없을 것
      • 다. 주행레일에는 차륜정지기구에 도달하기 전의 위치에 리미트스위치 등 전기적 정지기구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라. 연결부위의 풀림이 없고 레일사이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될 것
      정격하중 및 거리표시판
      지브 길이별 정격하중 및 거리표시판이 붙어 있을 것

      권상기계장치 등

      트롤리 주행장치
      • 가. 주행전동기, 감속기 부착볼트는 풀림이 없을 것
      • 나. 체인, 브이벨트는 풀림이 없을 것
      • 다. 구동축, 지지부의 연결고리 및 로프 로크 연결 볼트는 풀림이 없을 것
      • 라. 구동축 베어링의 급유상태는 양호하고, 구동축 연결 커플링은 풀림 및 마모가 없을 것
      • 마. 트롤리 주행 리밋 스위치(최대 안쪽과 바깥쪽)의 위치 및 작동 상태가 양호할 것
      시브 베어링 및 핀
      • 가. 시브 홈은 이상마모가 없고, 마모의 한도는 와이어로프 직경의 20퍼센트 이하일 것
      • 나. 축 및 베어링은 시브를 회전시켜 흔들림 및 편심이 없고, 급유가 적정할 것
      • 다. 베어링 및 핀의 균열, 심한 마모가 없고, 급유상태가 적정할 것
      • 라. 베어링은 이상발열, 이상음, 이상진동 등이 없을 것
      로프의 이탈방지
      지브 등에 부착된 시브의 로프 이탈방지 가이드는 손상, 마모가 없고, 로프가 이탈되지 않을 것
      훅 블록
      제23호에 따름
      와이어로프
      제21호에 따름
      와이어로프 꼬임 방지장치
      • 가. 와이어로프 꼬임방지장치[스위블(swivel)]의 회전상태는 이상이 없을 것
      • 나. 손상 및 축의 마모가 없고 부착부는 풀림이 없을 것
      체인
      제22호에 따름
      드럼
      제19호에 따름
      권상 감속기
      • 가. 무부하 및 부하 시 이상 음, 이상 진동 또는 이상발열이 없을 것
      • 나. 감속기 케이스는 균열, 변형이 없을 것
      브레이크
      제15호에 따름

      선회장치 등

      선회장치
      • 가. 선회프레임 및 브래킷은 균열, 변형이 없을 것
      • 나. 선회장치의 작동 시 이상음 또는 이상발열이 없을 것
      • 다. 상부회전체의 각 부분 연결핀, 볼트 및 너트가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카운터 웨이트
      • 가. 카운터 웨이트는 규정된 무게를 유지할 것
      • 나. 설치 볼트 및 너트는 풀림이 없을 것
      운전실
      • 가. 제24호에 따름
      • 나. 운전실은 적절한 조명을 갖추고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을 것
      • 다. 도어의 개폐상태, 로크 및 키는 이상이 없을 것
      • 라. 제어장치는 하중이동과 기계운동 동작과의 방향표시가 일치하고 선명하게 유지될 것
      • 마. 소화액이 충만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을 것
      표시판
      제조이름판과 조작레버의 이름판, 정격하중 등 이름판이 손상 없이 정확하게 부착되고 식별이 용이할 것
      보도
      지브에 설치된 보도와 안전난간 등은 이상이 없을 것

      전기관계

      배전반 및 제어반
      • 가. 배선용차단기의 작동부는 부착부에 풀림이 없고, 개폐가 원활하며 몰드의 파손 등 이상이 없을 것
      • 나. 전자접촉기 접촉자의 접촉면은 거칠거나 마모가 없을 것
      • 다. 전자접촉기의 스프링은 절손, 변형, 부식 또는 피로에 의한 열화 등이 없을 것
      • 라. 전자접촉기의 가동철심은 흡착면에 이물질의 부착이 없고, 소음 및 떨림이 없을 것
      • 마. 계전기는 절손, 변형, 부식 또는 피로에 의한 열화 등이 없고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배선 및 전기장치
      • 가. 공급전압은 크레인 제작사가 정한 범위에 해당하고 정격전압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 나. 슬립링은 청소 상태가 양호하고 소손이 없을 것
      • 다. 배선의 절연저항은 다음 값 이상일 것
        • 1) 대지전압 150볼트 이하: 0.1메가옴
        • 2) 대지전압 150볼트 초과 300볼트 이하: 0.2메가옴
        • 3) 사용전압 300볼트 초과 400볼트 미만: 0.3메가옴
        • 4) 사용전압 400볼트 이상: 0.4메가옴
      • 라. 배선 피복의 손상, 연결부의 풀림 및 부식이 없을 것
      • 마. 경보기, 항공장애등은 손상 및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 바. 방향 지시계, 스위치는 이상이 없으며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 사. 퓨즈는 제작사가 설정한 용량으로 되어 있을 것
      • 아. 모든 전기장비는 크레인 구조물에 접지되고 그 접지저항은 400볼트 미만일 때 100옴, 400볼트 이상일 때는 10옴 이하일 것
      • 자. 낙뢰방지용 피뢰접지가 되어 있고 접지저항은 10옴 이하일 것
      • 차. 야간작업을 위한 조명장치의 작동 상태는 양호할 것

      안전장치

      권과방지장치
      • 가. 제39호에 따름
      • 나. 내연기관을 동력으로 사용하여 권상하는 장치 및 기복장치에 설치된 권과방지장치가 작동하였을 때의 경보음은 저하되지 않고 경보기는 손상이 없을 것
      과부하방지 장치
      • 가. 과부하방지장치는 정격하중의 1.1배(타워크레인은 1.05배) 권상 시 경보와 함께 권상동작이 정지되고 과부하를 증가시키는 동작이 되지 않을 것
      • 나. 하중검출장치는 다음과 같이 할 것
        • 1) 하중검출기 구성 부품의 균열, 변형, 손상이 없을 것
        • 2) 텐션 로프의 풀림, 마모, 손상이 없을 것
        • 3) 계기판은 손상 또는 오염이 없고, 용이하게 계기판의 문자를 읽을 수 있을 것
        • 4) 계기판은 스위치를 작동시켜 스위치 및 지침의 움직임 또는 램프 및 경보음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선회각도 제한스위치
      선회장치를 갖는 크레인은 선회에 의한 구조 및 회전부와 고정부분 사이의 전기배선 등을 보호하기 위한 선회각도 제한스위치가 붙어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구조상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비상 정지장치
      비상정지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해당 크레인의 비상정지스위치를 작동한 경우에는 작동중인 동력이 차단될 것
      • 나. 스위치의 복귀로 비상정지 조작 직전의 작동이 자동으로 되지 않을 것
      • 다. 비상정지용 누름버튼은 적색으로 머리부분이 돌출되고 수동 복귀되는 형식일 것
      경사각 지시장치
      지브가 기복하는 장치를 갖는 크레인 등은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해당 지브의 경사각 지시장치를 구비할 것
      훅 해지장치
      제43호에 따름
      회전부분의 방호
      기어, 축, 커플링 등의 회전부분에는 덮개나 울등 방호조치가 되어 있을 것

      하중시험

      권상 및 선회능력
      정격하중의 하물을 권상 또는 선회시의 능력이 양호할 것
      브레이크 능력
      제8호 및 제15호에 따름
  • 4. 주요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주요위험

    • ○ 점검․보수 중 천장크레인 동작으로 인한 협착위험
    • ○ 권과방지장치 불량, 와이어로프 파단 등으로 중량물 낙하위험
    • ○ 줄걸이 작업방법 불량으로 인한 중량물 낙하위험
    • ○ 중량물 운반작업 시 관성에 의한 중량물과 운전자간의 충돌위험
    • ○ 천장크레인 상부 또는 레일․통로에서 보수․점검 중 추락위험

    안전대책

    1. 사용․점검․보수 작업 시 안전성 확보
    • ①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② 법적 방호장치 점검 및 정상기능 유지
    • ③ 점검․보수용 통로 출입구에 잠금장치 설치
    • ④ 탈착형 스톱퍼 설치
    • ⑤ 점검․보수용 통로에 안전난간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2. 이동통로 확보
    • ① 천장크레인 운행구간 및 운전자 이동통로 확보
    • ② 천장크레인 운행 중 화물 아래로 근로자 통행 금지
    3. 줄걸이 작업 방법 개선
    • ① 화물형상에 적합한 지그 사용
    • ② 클램프, 샤클 등 전용 줄걸이용구 사용
    • ③ 화물의 무게에 적합한 줄걸이 사용
    • ④ 노터치식 줄걸이 수공구 사용

    그림으로 보는 주요위험 및 안전대책

    주요위험
    임의 출입으로 인한 크레인에 부딪힘, 끼임
    임의 출입으로 인한 크레인에 부딪힘, 끼임
    안전대책
    점검, 보수용 통로 출입구에 잠금장치 설치
    점검, 보수용 통로 출입구에 잠금장치 설치
    주요위험
    임의 출입으로 인한 크레인에 부딪힘, 끼임
    임의 출입으로 인한 크레인에 부딪힘, 끼임
    안전대책
    점검, 보수용 통로 출입구에 잠금장치 설치
    점검, 보수용 통로 출입구에 잠금장치 설치
    주요위험
    작업 중 주행 크레인에 부딪힘
    작업 중 주행 크레인에 부딪힘
    안전대책
    작업구간 레일측면에 부착
    작업구간 레일측면에 부착
    주요위험
    수리·점검 중 추락
    수리·점검 중 추락
    안전대책
    추락방지용 안전대걸이 설치 및 안전대 체결
    추락방지용 안전대걸이 설치 및 안전대 체결
    주요위험
    하물 운반중 충돌, 끼임
    하물 운반중 충돌, 끼임
    안전대책
    교육을 받은 숙련자 운전 및 크레인 작업수칙 준수
    교육을 받은 숙련자 운전 및 크레인 작업수칙 준수
    주요위험
    갠트리크레인과 주변 구조물 또는 적재물 사이에 끼임
    갠트리크레인과 주변 구조물 또는 적재물 사이에 끼임
    안전대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안전한 곳에서 조작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안전한 곳에서 조작
    주요위험
    주행 갠트리크레인에 끼임
    주행 갠트리크레인에 끼임
    안전대책
    안전작업공간 확보 및 크레인 주행운전 시 주변확인 철저
    안전작업공간 확보 및 크레인 주행운전 시 주변확인 철저
    주요위험
    크레인 수리작업 중 끼임
    크레인 수리작업 중 끼임
    안전대책
    작업내용 공지 및 감시인 배치
    작업내용 공지 및 감시인 배치
    주요위험
    근로자 머리 위를 통과하는 중량물의 떨어짐
    근로자 머리 위를 통과하는 중량물의 떨어짐
    안전대책
    교운행구간 및 이동통로 확보
    운행구간 및 이동통로 확보
    주요위험
    슬링, 인양물 사이에 수부 끼임
    슬링, 인양물 사이에 수부 끼임
    안전대책
    노터치식 수공구를 사용한 화물운반
    노터치식 수공구를 사용한 화물운반
    주요위험
    부적정한 줄걸이로 인한 인양물의 떨어짐
    부적정한 줄걸이로 인한 인양물의 떨어짐
    안전대책
    전용지그에 의한 중량물 끌어 올림
    전용지그에 의한 중량물 끌어 올림
    주요위험
    부적정한 줄걸이로 인한 인양물의 떨어짐
    부적정한 줄걸이로 인한 인양물의 떨어짐
    안전대책
    전용지그에 의한 중량물 끌어 올림
    전용지그에 의한 중량물 끌어 올림
  • 5. 안전 수칙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 사항

    < 협착재해예방 >
    사업주(관리감독자) 조치사항
    • ① 점검․보수용 통로 출입구에 잠금장치 설치
    • ② 점검․보수작업 시 감시인 배치 및 탈착형 스톱퍼 설치
    • ③ 사용․점검․보수작업 시 작업계획서 시행
    • ④ 주행크레인과 건설물 사이에 통로 설치 시 그 폭을 0.6미터 이상 확보
    • ⑤ 천장크레인 관리전담자 지정 및 무선 원격제어기(리모컨) 또는 펜던트스위치 관리 등 사전 점검 실시
    근로자 준수사항
    • ① 작업구간 좌우측에 탈착형 스톱퍼 설치
    • ② 작업계획서 이행
    • ③ 천장크레인 작업 전담자 이외의 자 조작금지
    • ④ 방호장치 미작동 등 사유 발생 시 가동중지 및 보고체계 확립
    < 낙하재해예방 >
    사업주(관리감독자) 조치사항
    • ① 화물 형상에 적합한 지그 비치
    • ② 클램프, 샤클 등 전용 줄걸이용구 비치
    • ③ 와이어로프 규격품 구입․관리
    • ④ 훅 해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기능 유지
    • ⑤ 심하게 변형․부식된 와이어로프 또는 꼬임이 끊어졌거나 손상된 섬유로프 즉시 교체
    근로자 준수사항
    • ① 화물 형상에 적합한 지그 사용
    • ② 전용 줄걸이용구 사용
    • ③ 화물 무게에 적합한 줄걸이 사용
    • ④ 훅 해지장치의 임의해지 금지
    < 충돌재해예방 >
    사업주(관리감독자) 조치사항
    • ① 천장크레인 운행구간 및 근로자 이동통로 확보
    • ② 천장크레인 운행구간 아래로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등 관리 감독
    • ③ 노터치식 줄걸이 수공구 비치
    근로자 준수사항
    • ① 천장크레인 운전 전 운행구간 확인
    • ② 천장크레인 운전 시 이동통로 통행 준수
    • ③ 천장크레인 운전 시 화물 근접접근 금지
    • ④ 노터치식 줄걸이 수공구 사용
    < 추락재해예방 >
    사업주(관리감독자) 조치사항
    • ① 천장크레인 거더의 통로와 건축물 벽체 간격 적정 유지
    • ② 점검․보수용 통로에 안전난간 설치
    근로자 준수사항
    • ① 통로에 설치한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임의해체 금지
    • ②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통로에서는 안전대 착용

    2) 크레인 취급작업 안전점검

    크레인 취급작업 안전점검표(사업장용)

  • 6. 재해 사례

    천장크레인 새들과 건물기둥사이에 협착

    천장크레인 새들과 건물기둥사이에 협착

    재해발생 상황
    천장크레인 운전작업을 교대하기 위해 재해자가 상부 주행로 측면 통로를 통해 크레인으로 올라가던 중 건물기둥(H-beam)과 새들(Saddle)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새들: 천장크레인의 거더 양 끝단에 조립되어 이를 지탱하며 주행바퀴를 구비한 구조부로 주행 차륜, 구동장치 등이 조립되며 주행 레일 위에 설치)
    예방대책
    • - 주행 천장크레인과 건물사이 통로 확보
    • - 점검, 보수용 통로 출입구에 잠금장치 설치
    • - 임의 접근금지

    크레인 레일 밑에 분진받침대 설치작업 중 협착

    크레인 레일 밑에 분진받침대 설치작업 중 협착

    재해발생 상황
    작업장 내에 설치된 크레인 레일 위에서 발생된 금속분진이 작업라인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자가 크레인 주행레일에 올라가 분진 받침대를 설치하던 중 동료 작업자가 크레인을 운행시켜 거더부분과 기둥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예방대책
    • - 작업구간 레일에 탈착형 스톱퍼 설치
    • - 주행 천장크레인과 건물사이 통로 확보
    • - 안전작업허가제도 시행

    크레인에서 이탈된 중량물에 협착

    크레인에서 이탈된 중량물에 협착

    재해발생 상황
    작업장에서 원형코일 12개를 크레인에 부착된 C형 보조달기구에 걸어 권상 중 과부하방지장치에 의해 권상이 정지되자 코일을 적재대에 내려놓는 순간 보조 달기기구로부터 코일 2개가 전도되면서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예방대책
    • - 화물형상에 적합한 작업받침대 사용
    • - 전도방지용 버팀대 사용

    부적합한 줄걸이 훅 사용으로 인한 H-beam 낙하

    부적합한 줄걸이 훅 사용으로 인한 H-beam 낙하

    재해발생 상황
    자체 제작한 줄걸이 훅을 사용하여 천장크레인으로 H-beam을 차량에 싣던 중 권상 중인 H-beam이 상차된 H-beam과 충돌하면서 줄걸이 훅으로부터 이탈․낙하하여 사망한 재해임
    예방대책
    • - 클램프, 샤클 등 전용 줄걸이 용구 사용
    • - 화물형상에 적합한 지그 제작·사용

    크레인 훅에서 이탈되면서 철구조물 낙하

    크레인 훅에서 이탈되면서 철구조물 낙하

    재해발생 상황
    작업장 정리․정돈을 하기 위해 철구조물을 천장크레인으로 작업장 측면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크레인의 섬유달기 로프가 훅에서 이탈되면서 철구조물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예방대책
    • - 훅 해지장치 부착 및 확인
    • - 크레인 운행구간 및 이동통로 확보

    중량을 초과한 톤백 운반끈 파단으로 낙하

    중량을 초과한 톤백 운반끈 파단으로 낙하

    재해발생 상황
    골재투입구 작업대에서 골재를 담은 톤백(1.4톤)을 천장크레인으로 권상한 후 톤백 하부의 매듭을 풀고 골재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톤백의 운반끈이 파열되어 끊어지면서 골재가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예방대책
    • - 화물중량에 적합한 운반끈(섬유로프) 사용
    • - 작업방법 변경(중량물 하부에서 작업금지)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하던 중 충돌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하던 중 충돌

    재해발생 상황
    옥외작업장에서 재해자가 4.5톤 용기를 페인트작업 후 서있는 상태에서 크레인 운전자가 용기를 권상하던 중 용기가 운반경로를 이탈하면서 벽면에 서있던 재해자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예방대책
    • - 화물형상에 적합한 줄걸이 방법 이용(4줄걸이 작업실시)
    • - 크레인 운행구간 및 이동통로 확보

    블록운반 작업 중 충돌

    블록운반 작업 중 충돌

    재해발생 상황
    천장크레인으로 T자형 블록을 운반하던 중 권상된 블록이 관성에 의해 회전하면서 다른 블록에 충돌하여 연쇄적으로 전도되면서 그 밑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사망한 재해임.
    예방대책
    • - 화물형상에 적합한 줄걸이 방법 이용(4줄걸이 작업실시)
    • - 블록 전도방지조치 실시

    병렬로 설치된 천장크레인 충돌로 인한 추락

    병렬로 설치된 천장크레인 충돌로 인한 추락

    재해발생 상황
    작업장 내 병렬로 설치된 천장크레인에서 2호기 천장크레인 운전자인 재해자가 크레인 정지 후 주행모터 점검작업 중 동일 레일에 병렬 설치된 1호기 크레인이 2호기 크레인과 충돌하면서 그 충격에 의해 추락 사망한 재해임.
    예방대책
    • - 작업구간 레일에 탈착형 스톱퍼 설치
    • - 안전대 착용

    크레인 상부 청소작업 중 추락

    크레인 상부 청소작업 중 추락

    재해발생 상황
    천장크레인 상부 청소작업을 하기 위해 크레인을 정지시킨 후 작업자가 크레인 거더에 올라가 전기판넬 등에 쌓인 먼지를 압축공기로 청소 후 재해자가 에어호스를 정리하던 중 크레인 횡행레일 고정용 클램프에 발이 걸리면서 거더사이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예방대책
    • - 점검, 보수용 통로에 안전난간 설치
    • - 안전대 착용
    • - 작업구간에 충분한 조도 유지
  • 7. 관계법령

    관계법령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적정성(법 제31조)
    • -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정기교육
    • - 특별교육(1톤 이상의 크레인 작업이거나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5대 이상 보유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안전인증을 받은 크레인인지 여부(법 제34조)
    ※ 대상: 정격하중 0.5톤 이상으로서 '09.1.1. 이후 발주·설치된 경우
    안전인증표시 부착 여부(법 제34조의2)
    ※ 안전인증표시(k)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안전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법 제36조)
    ※ 대상: 정격하중 2톤 이상
    안전검사 합격표시 여부(법 제36조제3항)
    ※ 안전검사 합격표시(안전검사합격증명서)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조종석이 설치된 크레인의 경우 조종자의 자격 여부(법 제47조)
    ※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직업능력개발훈련이수자, 교육이수자
    안전조치(법 제23조 및 안전보건규칙)
    • - 운전자나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의 부착 여부(제133조)

      * 예시: 시행규칙 별표1의2 중 208번의 매달린 물체 경고표지 등

    •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제134조)

      * 권과방지장치 미설치 크레인에는 권상용와이어로프에 위험 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제3항)

    • - 훅 해지장치 사용 여부(제137조) 및 훅․샤클․클램프 및 링의 불량(변형 또는 균열)품 사용 여부(제168조)
    • - 크레인과 건물 사이의 통로를 폭 60cm 이상 설치여부(제144조)
    • - 크레인 운행구간 아래에 근로자 출입 통제 여부(제146조제1항)
    • - 무선원격제어기(리모컨) 또는 펜던트스위치가 제작 및 안전기준(고시)에 맞게 설치․사용여부(제146조제2항)

      * 리모컨: 관계자 이외의 자가 취급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설치 등

      * 펜던트스위치: 비상정지용 누름버튼 설치, 케이블은 꼬임이나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조와이어로프 등으로 지지할 것 등

    • - 심하게 손상되거나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여부(제169조)
    • - 크레인 정비․보수․점검 시 안전조치

      * 병렬 설치된 크레인의 정비 등의 경우 감시인을 두고, 주행로 상에 스톱퍼 설치 여부(제139조)

      * 크레인과 건설물 사이에 통로를 설치한 상태에서 통로나 주행궤도 상에서 정비 등의 경우 크레인 운전을 정지시키는 여부(제144조제2항)

      * 크레인 상부에서 청소․정비 등을 할 경우 충분한 통로 확보(제144조제1항), 보호구 지급(제32조) 및 추락방지조치 여부(제42조)

  • 8. 자주찾는 질문(FAQ]

    (1) 호이스트와 윈치의 검사에 대한 문의

    저는 건설현장에 장비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며, 호이스트와 윈치의 검사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1. 호이스트는 0.5톤 이상이면 설치 후에도 인증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주행식과 고정식 모두 포함인지요?
    • 2. 호이스트 제작사에서 인증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사용을 못하는지요?
    • 3. 윈지도 호이스트와 검사기준이 동일한지요?
    • 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 받은 호이스트를 서면심사에 명기된 설치방법에 따라 설치하여 모노레일과 같은 주행형식으로 설치하시는 경우에는 개별제품심사를 받으셔야 하며, 안전인증 받은 호이스트를 서면심사에 명기된 정치식(고정식) 설치방법에 따라 설치되는 경우에만 별도로 제품심사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사용의 제한)에 따른 사업주는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에는 크레인(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의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포함))이 포함되며, 질의하신 윈치는 안전인증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호이스트 관련 문의

    아래의 2건에 대해 회신 부탁드립니다.
    • 1. 호이스트 크레인에서 다른 구조물은 그대로 두고, 호이스트를 변경할 때 A사 제품(안전인증제품)을 형식이 다른 B사 제품(안전인증제품)으로 변경을 할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A, B사 용량은 동일)
    • 2. 위험기계․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설비를 신규로 설치할 때, 산업설비에 부속된 (산업설비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설치된) 0.5톤 이상의 호이스트 설치에 대해 안전인증이 필요한지요?
    • 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크레인의 원동기는 주요구조부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일 사양(용량, 속도, 형태 등)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호이스트로 교체하는 것은 크레인의 정상적인 유지보수의 작업범위에 해당되어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기 안전검사 주기에 맞추어 안전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 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 크레인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3) I-BEAM용 Hoist와 H-BEAM용 Hoist의 동일 형식 포함 가는 여부

    모노레일용 호이스트 서면심사 시에 호이스트에 사용 가능한 BEAM을 모두 표기하여 동일MODEL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용 가능한 BEAM을 I-BEA과 H-BEAM을 함께 사용 가능 BEAM으로 표시해도 가능한지요. 물론, 지지거리 계산이나 강도 계산은 모두 포함하며, ASS'Y 도면 및 기술사양서에도 표기 할 것입니다.
    다만 큰 차이는 WHEEL의 모양이 약간 변경 되는 데요, 직경 및 폭, 사용 베이링 및 모든 부분은 동일하고 다만 8도 경사진 WHEEL이 평평한 WHEEL로 변경 됩니다. 즉, 동일한 호이스트에서 I-BEAM용 WHEEL과 H-BEAM용 WHEEL을 교환하여 I-BEAM과 H-BEAM에서 동일 MODEL의 호이스트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I-BEAM 및 H-BEAM과 그에 따른 휠을 사양 등을 포함하고 그 강도계산을 모두 포함하여 동일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크레인 주행레일 연장 시 안전인증 필요 여부

    기존크레인(30톤)이 설치(안전검사완료)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체사정으로 주행라인을 13m정도 연장하려 합니다. 안전인증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존 안전인증을 받은 서면심사 적합 판정을 받은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레일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안전인증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다음 주기의 안전검사 시 레일 연장부에 대해서도 안전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5) Stocker System 규제대상 여부 문의

    - 대상장비 : 반도체 "Stocker" System“
    • ☞ 반도체라인에서 반도체 이송물을 저장하는 시스템으로서 사이즈에 따라 이송물을 100개 이상까지 저장 가능하고, OHT Port와 Manual Port를 통하여 OHT 및 작업자와 Interface하는 장비임. (※ 반도체 이송물 : FOUP, Reticle, FOSB 등)
    • ☞ 구성
      • ① Manual In/Out Port : Operator가 이송물을 투입/반출할 수 있는 Interface Port
      • ② OHT, OHS In/Out Port : OHT, OHS가 이송물을 투입/반출할 수 있는 Interface Port
      • ③ Transfer Robot : Stocker 내부에서 Shelf와 I/O Port 간 이송물을 반송 수직보형태의 주행형 Crane(2축)과 이송물 반송 Robot(2축)으로 구성 (전체4축)

    - 요청사항 : 당연구소에서 개발·제작하여 당사 사업장에 설치·영되고 있는 장비에 대하여 안전인증·자율안전인증확인신고 대상 가·부 검토 요청 드립니다.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13호)에 의거 안전인증 대상 크레인은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스태커크레인은 화물의 권상과 이송을 목적으로 일정한 작업 공간 내에서 반복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는 기계로 정격하중이 0.5톤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2항에 따라 안전인증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호이스트 추가 시 검사관련 질의․답변

    2ton SUSPENSION CRANE을 설치하여 사용중입니다...
    원료투입용으로 사용중이라 HOIST 고장시 생산라인이 정지되는 상황입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위 CRANE에 추가로 2TON HOIST를 설치하여 HOIST 고장시 대체하여 사용하려합니다.

    2TON CRANE GIRDER에 2TON HOIST 2대를 설치해두고 상시 사용은 HOIST 1대만을 하려합니다. 고장등 응급사항 발생시 교체하여 다른 한대사용함.
    1. 이 경우 전원 및 조작케이블을 1대분에만 사용하고, 고장시 다른 호이스트로바꿔 결선하여 사용한다면 변경에 대한 인허가는 어찌해야되나요?
    2. 위 CRANE을 HOIST 2대 모두 정상 결선하여 필요시 전환스위치로 변경사용하려면 *** CRANE 정격은 2TON ***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요?
    ☞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사용 중인 크레인거더에 예비용으로 호이스트를 추가하는 경우이므로 안전인증(서면심사, 개별제품심사)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호이스트 두 대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으므로 정격하중을 2/2톤(전체정격하중 2톤)으로 하여 거더 등 주요구조부의 강도계산 및 조작회로(전환스위치등)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호이스트 두 대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설계사양 및 사용방법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7) 유압식 중량물 인양 설비 안전검사 관련 질의․답변

    현 설비의 모든 구동은 유압 장치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설비 분류는 하역기구로 관리 되고 있습니다.
    • 1.질의 내용은 본 설비의 법정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 2.만약에 법정안전검사를 받으면 법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 3.하역기구는 어떤 법을 적용 받아야 하는지?
    (-.설비보유업체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검사를 받지 못했다.라는 답변임)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에 의거 크레인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설비는 동력으로 유압을 사용하는 갠트리크레인으로 분류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동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 적용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8) 스팬만 줄어든 경우 안전인증 여부 관련 질의․답변

    서면검사 받은 크레인에 다른 사항은 동일하고, 크레인 스팬이 검사도서에 설계한 것보다 900mm 작게 제작해야 할 시에(강도계산상에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음) 새로 서면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받은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거더 스팬 길이 외에 거더 형태나 두께 등 다른 사항은 모두 같습니다.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제2009-80호) [별표5]” 에 의거 주요구조부의 구조, 치수, 용량 또는 형식이 다른 것은 다른 형식의 크레인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크레인 거더의 스팬이 변경되는 경우(스팬의 길이가 줄어드는 경우 포함)에는 별도의 형식으로 안전인증(서면심사, 제품심사)을 받아야 합니다.

    (9) 호이스트 교체시 안전인증 절차 관련 질의․답변

    호이스트 교체시 안전인증 절차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1. 배경
      • 1) 저희 회사 천정 호이스트는 2톤으로써 91년 이전에 설치되어 검사관련 서류(도면 등)가 아무것도 없는 실정이며 법률 개정으로 인해 전년 안전검사를 받았습니다.
        천정 호이스트 자체가 구형이라 지금은 유지보수(부품등)가 불가능하여 사양변경 없이 2Ton으로 교체 할려고 계획 중입니다.
    • 2. 변경범위

      모노레일 및 Support 등은 변경을 하지 않고 호이스트만 신제품으로 구매하여 설치 할려고 합니다.

    • 3. 문의
      • 1) 위 사항의 경우 안전인증의 절차를 보면 서면심사 및 제품심사를 받아야 할것으로 사료되는 바 제작사에서 신청할 사안인지 아니면 해당업체에서 신청하여야 하는지요.
      • 2) 제작사에서는 호이스트 제품 인증만 받으면 되고 해당업체는 호이스트 안전인증 유무를 확인하고 현장설치시 별도의 안전인증(서면/제품심사)을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는지요.
      • 3) 2번 항목에 해당된다면 서면심사시 도면 및 강도계산등 기타 서류가 없으면 안전인증이 불가능 한가요.
        현실을 감안하여 해당업체에서 반드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 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의거 안전인증 신청 의무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 포함), 설치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선으로 확인한 바와 같이 제작사에서 설치할 경우 제작사에서 안전인증(서면심사, 제품심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2. 호이스트 본체 제작사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서면심사 서류에 포함된 모노레일 및 지지사양과 동등이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심사는 필요 없으나, 서면심사서류의 방법과 동등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서면심사를 거쳐 개별 제품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3”에 의거 호이스트 서면심사 신청시 도면 및 강도계산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10) Air 호이스트 안전검사 대상 관련 질의․답변

    안녕하세요 air 호이스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1. Air 호이스트 1톤 안전검사 대상이 아닌것으로 아옵니다. 맞는지요?
    • 2. 또한 air 호이스트 설치 시의 안전검사를 받는지 받는다면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3. 예를 들어 비상 스위치의 경우는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하는지요?
    • 4. 만약 1톤 으로 안전검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비상스위치 설치가 의무 사항이 되는것인지 안해도 무방한 것인지요?
    • 1. 호이스트 등 크레인은 정격하중 2톤 이상일 경우 안전검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톤 호이스트는 안전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 2. 크레인 설치 시에는 제조사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정격하중 0.5톤 이상인 경우 안전인증 대상이 됩니다.
      인증 기준은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를 참고하십시오.
    • 3.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크레인에는 비상정지 장치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외 규칙에 정해진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4. 3번과 동일

    (11) 보도폭의 기준 관련 질의․답변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의 제45조(보도)에서 통상 Walk Way(보도)가 40Cm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이 호이스트의 횡행 Rail 끝에서 40Cm 인지, 호이스트 감속기 끝에서 40Cm 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보도폭의 기준 관련 질의․답변

    ☞ 질의하신 규정의 보도는 호이스트 또는 크라브의 횡행 등에 의해 간섭이 되는 부분을 제외한 유효폭이 40C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②가 적합합니다.

    (12) 크레인 안전검사 관련 질의․답변

    현재 10톤 크레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호이스트 노후로 인하여 기존 호이스트를 신규로 호이스트(2.5톤)4대를 교체할려고 합니다. 구조물은 그대로 사용하고 호이스트만 교체 할 경우 설계검사 및 완성검사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안전필증을 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 기존에 검사를 받고 사용하고 있던 10톤 크레인(호이스트 2.5톤 4대)의 호이스트를 노후로 인하여 단순히 교체 설치하실 경우 동일 형식의 성능검사품(안전인증품)을 설치하신다면 주요구조부 변경에 따른 안전인증을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