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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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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의

    • 1. “원심기 또는 원심분리기(centrifuge)”란 가속되기 쉬운 공정재료의 혼합물과 관련된 회전 가능한 챔버를 장착하고 있는 분리 장치 등을 말한다.
    • 2. “드럼(drum)”이란 공정 재료를 붙잡고 있으며, 좌우 대칭 축의 둘레를 회전할 수 있도록 배열되어 있는 챔버를 말한다.
    • 3. “후프(hoop)”란 추가적인 강도를 주는 드럼의 외부 표면을 고정시키는 링을 말한다.
    • 4. “바스켓(basket)”이란 여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드럼을 말한다.
    • 5. “보울(bowl)”이란 비 혼합성 액체 그리고 고체의 침전물 분리를 위해 사용되는 드럼을 말한다.
    • 6. “로터(rotor)”란 회전하는 원심기의 결합된 부분, 구성하는 드럼과 그 부속품을 동반한 축을 말한다.
    • 7. “케이싱(casing) 및 하우징(housing)”이란 드럼이 회전하는 것을 둘러싸는 것, 또는 드럼에서 공정재료를 특정한 경로로 통과시키는 것을 둘러싸는 것을 말한다.
    • 8. “회전자 변속장치”란 기어상자의 피니언축을 본체와는 다른 회전수로 구동시키기 위해 기어상자에서 변속하여 외통과 컨베이어의 회전자를 변화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 9. 원심기의 “주요 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보울 및 배출장치
      • 나. 프레임(케이싱 또는 하우징 포함)
      • 다. 방호장
      • 라. 유공압계통
  • 2. 원심기의 종류

    • 데칸트형 원심기

      데칸트형 원심기

      데칸트형 원심기

      필러형 원심기

      데칸트형 원심기

      데칸트형 원심기

      콘타벡스형 원심기

      데칸트형 원심기

      데칸트형 원심기

      디스크형 원심기

      데칸트형 원심기

    • 회분식 원심기

      데칸트형 원심기

      데칸트형 원심기

      연속식 원심기

      데칸트형 원심기

  • 3. 규격 및 적용범위

    • [안전검사대상 유해 · 위험기계 · 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원심기
      액체․고체 사이에서의 분리 또는 이 물질들 중 최소 2개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는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심기는 제외
      • 가. 회전체의 회전운동에너지가 750J 이하인 것
      • 나. 최고 원주속도가 300m/s를 초과하는 원심기
      • 다. 원자력에너지 제품 공정에만 사용되는 원심기
      • 라. 자동조작설비로 연속공정과정에 사용되는 원심기
      • 마. 화학설비에 해당되는 원심기
  • 4. 안전검사 기준

    • 심기의 검사기준(안전검사 고시 제16조 관련)

      제작일반
      • 가. 원심기는 작업자의 신체조건을 감안하여 사용이 용이하고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ㆍ제작될 것
      • 나. 외관은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가 없어야하며 구조물이나 주요부품은 균열 또는 손상이 없을 것
      원심기의 표면 및 내면
      원심기의 표면 및 내면은 마모, 균열 또는 손상, 현저한 부식․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 원활하게 작동될 것
      작업용 발판
      원심기의 전면에 작업용 발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구조일 것
      금속부분
      각 부의 다듬질이 양호하고, 터짐, 녹, 흠, 비틀림 그 밖의 외관상 결함이 없을 것
      도장
      원심기 본체 등의 표면 및 도장상태는 매끈하고 흠, 녹, 기공, 핀홀, 박리 등의 보기 흉한 결점이 없을 것
      원심기의 구조
      일상의 작업조건에서 구동중인 회전체와의 접촉위험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 가. 케이싱의 모든 개구부는 회전체가 회전하고 있는 동안 회전체에 접근이 불가능할 것
      • 나. 원심기 청소를 위해 개방되어야 하는 개구부 및 원심기의 바깥뚜껑이 열려 있는 경우에는 원심기가 시동되지 않도록 할 것
      • 다. 전동기가 가동되는 동안에는 바깥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설계된 경우 이의 작동상태가 유지되도록 할 것
      회전차 변속장치
      수평형 스크루 원심기의 경우 외통과 컨베이어 사이의 회전차를 임의로 조절하고자 하는 경우 회전차 변속 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원심기의 베어링
      전동기와 원심 분리기 회전체와의 연결 베어링부는 현저한 손상, 부식 또는 마모가 없어야 하며 베어링부의 온도는 적정할 것
      원심기의 변속기어
      수평형 스크루 원심기의 경우 외통과 컨베이어의 회전수 조절을 위한 변속 기어를 유지 관리할 것
      원심기의 지지대
      원심기는 설치 상황에 따라 적당한 지지대를 보조적으로 설치할 것
      원심기의 진동 및 평형도
      원심기 가동 시 진동 및 불균형으로 회전체와 고정부분이 접촉되지 않아야 하며, 진동과 불균형을 모니터링하고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소음
      원심분리기의 소음기준은 방음 덮개에서 1미터 지점에서 측정하여 85데시벨(A) 이하일 것
      케이싱․로터
      • 가. 케이싱․로터는 현저한 부식, 마모 또는 오염이 없을 것
      • 나. 케이싱 두께는 최소 기준치 이상이며, 치수는 적정할 것
      • 다. 케이싱․로터는 깨짐이 없을 것
      • 가. 메카니칼(mechanical) 실(seal)에서 누설이 없을 것
      • 나. 그랜드 팩킹(grand packing)부의 누설 및 과열이 없을 것
      회전체
      • 가. 회전축의 연결상태는 적합할 것
      • 나. 회전속도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을 것
      브레이크
      • 가. 마모량은 제작사가 정한 범위일 것
      • 나. 균열 또는 심한 편마모가 없을 것
      • 다. 브레이크 드럼 설치측과 외주부의 틈새는 적합할 것
      시동방식
      전동기의 용량에 따라 시동방식 및 과부하 보호장치 등의 사용이 적절할 것
      원심기의 전동기
      전동기는 이상음, 이상발열이 없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자동제어반
      • 가. 원심기의 자동제어는 탈수시간, 모터 속도 또는 안전장치의 작동 상태의 유무 확인을 관리할 것
      • 나. 자동 또는 수동 선택 스위치의 오동작을 예방하기 위한 key-type의 선택스위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전기회로
      원심기 주전동기의 각종 전기회로는 정전 후 전기가 통하게 되는 때에는 기동장치를 재조작을 하지 않으면 주전동기가 가동하지 않을 것
      조작용 전기회로의 전압
      조작용 전기회로 전압은 교류 대지전압 150볼트 이하, 직류 300볼트 이하 일 것
      접지상태
      • 가. 전동기, 제어반, 프레임 등은 접지하여 그 접지저항이 400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100옴 이하, 400볼트 초과인 경우에는 10옴 이하일 것
      • 나. 접지선은 해당 전기기계․기구에 충분한 용량 및 전기적․기계적 강도를 가질 것
      인입개폐기
      인입개폐기는 해당 부하정격전류 용량 이상, 전동기 정격전류의 2.5배와 그 밖에 부하전류를 합한 값 이하일 것
      원심기의 덮개 등 안전장치
      분리액과 케이크를 배출하기 위한 덮개는 충분히 밀폐되거나 점검 시에는 개방할 수 있는 구조이고,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하며 기계본체 성능에 적합할 것
      과부하 안전장치
      원심기의 운전 중에 과부하가 걸렸을 경우 감지 장치에 의해 구동 모터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것
      안전표지의 부착
      • 가. 원심기를 사용․점검․보수 및 청소 시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경고표지를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 1) 협착위험 경고표지
        • 2) 화상위험 경고표지
        • 3) 전기장치 부분에 감전위험 경고표지
        • 4) 노즐부분에 용융수지 비래위험 경고표지
      • 나. 이름판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 1)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주소 또는 상호
        • 2) 형식 및 모델명
        • 3) 일련번호 및 기계 제작번호
        • 4) 제조연월
        • 5) 유․공압의 공급압력 및 작동압력
        • 6) 회전체의 회전운동에너지 또는 최고회전속도
        • 7) 사용전기의 정격
        • 8) 열발생 호스․피팅․금형․노즐 등 고온부위에 대한 경고
      체결부
      체결볼트 및 너트는 풀림, 파손이 없을 것
      회전속도계 ․유면계 ․압력계 ․온도계 등
      회전속도계․유면계․압력계․온도계 등은 손상․부식․파손 등이 없고 작동상태가 적정해야 하며, 지시바늘이 휘거나 떨림이 없을 것
      작동시험
      무부하 작동시험을 반복하면서 각 부분의 동작상태를 검사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 가. 동력전달부분 등의 작동상태가 원활할 것
      • 나. 방호장치는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기능이 확실할 것
      • 다. 급유상태가 적정할 것
      • 라. 공압계통에 이상이 없을 것
  • 5. 원심기 안전작업

    핵심위험요인
    • · 외통문 개방상태에서 원단 투입 · 인출작업시 내통문에 신체 협착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 · 정련작업 완료 후 외통문 개방시 정련기 내부 잔압과 열수에 의한 외통문의 충격 및 화상재해가 위험이 있다.
    • · 외통문을 불완전하게 체결 후 작업도중 외통문 불시개방에 의한 충격 및 화상재해의 위험이 있다.
    안전작업수칙
    • · 작업자는 일일 작업계획서를 확인한 후 식사 및 휴식시간과 작업종료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시간계획을 조정한다.
    • · 정련 및 인출작업 후 후면에 위치 한 인출구 외통문이 완전하게 체결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핀을 제 위치에 꽂는다. ①
    • · 정련작업 중 또는 작업종료 후 온도계, 압력계② 및 수위계③를 확인하여 외통문 개방조건에 도달되었는지를 확인 후 개방한다.
    • · 투입구 및 인출구 외통문 개방전에는 반드시 내통 회전방지 로크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 · 수세 또는 투입 · 인출작업 도중 내통을 회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외통문을 닫고 회전한다.

    정련기 전면(투입구)

    정련기 후면(인출구)

    안전작업방법
    • · 절수, 품명 등 작업지시내용을 확인한다.
    • · 조제준비를 한다. (ㅏ성소다, 탈지제, 호발제, 과산화수소 등)
    • · 주전원을 투입하고 내통을 회전시켜 스프라켓을 투입구에 로크핀을 완전하게 체결한 뒤 주전원을 끈다.
    • · 투입구 외통문을 개방하여 내통문이 일치도어 있는지 확인 후 내통문을 개방한다.
    • · 원단과 물, 조제된 약물을 투입하고 내통문을 완전히 체결한 뒤 외통문을 닫는다.
    • · 외통문을 닫고 완전히 회전시킨 후 클램프레버를 충분히 당겨 고리에 건 다음 안전핀을 꽂는다. ⑤
    • · 스프라켓을 고정하고 있는 로크핀을 해제한다.
    • · 주전원을 투입하고 스팀 밸브를 개방하여 승온 및 승압한다. (80~130℃, 2~2.5kg/㎠)
    • · 작업종료 벨 및 시간종료 후 중앙벤트(Vent)밸브를 서서히 조작하여 내부압력을 완전히 제거한다. (0kg/㎠)
    • · 물을 배수한다. 수위계와 드레인 밸브를 확인하여 정상배수 및 수위가 하강하는지를 확인한다.
    • · 냉수를 투입하고 수세작업을 진행한다.
    • · 배수한다. (온수배수와 동일)
    • · 내통을 회전시켜 스프라켓 배출구에 로크핀을 설치한다.
    • · 다시한번 압력, 온도, 스팀 공급밸브, 중앙벤트(Vent)밸브를 확인한 후 외통문을 개방하여 원단을 인출한다.

    외통문을 닫고 완전히 회전시킨 후 클램프레버를 충분히 당겨 고리에 건 다음 안전핀을 꽂는다.

    정련기의 위험요인 및 재해예방대책

    1. 정련기
    천연섬유에 내포되어 있는 불순물과 직물 제직 시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유제 및 호제를 제거하여 염색공정의 침투성과 염색성을 향상시키는 호발 · 정련공정에서 사용하는 설비로서 온수, 수증기 및 정련제(계면활성제나 가성소다)가 들어있는 외통과 원단을 넣어 회전하는 내통으로 구성된다.

    정련기(로터리 와샤)

    정련기(로터리 와샤)

    (1) 위험요인
    • ① 외통뚜껑의 개방 시 고온수 및 수증기에 의한 화상 위험
    • ② 외통뚜껑과 내통문 사이에 신체 협착 위험
    (2) 안전장치
    • ① 전후면의 외통뚜껑 개방 시 내통이 회전하지 않도록 연동장치 설치
    • ② 원단 투입 또는 배출시에 내통회전 방지용 로크핀을 체결
    • ③ 내통의 온수온도가 60℃ 이상이거나 압력이 대기압이 아니거나 배수가 완전히 되지 않은 경우 외통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연동장치 설치
    (3) 재해예방대책
    • ① 정련기 작동 전 외통뚜껑 체결이 완전체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 ② 내부온도가 60℃이하, 수위는 배출구 하부 이하, 압력은 대기압에서 외통을 개방한다.
    • ③ 외통뚜껑이 개방된 상태에서는 내통회전을 하지 않도록 한다.
    • ④ 원단 투입 및 취출 작업을 위해 안전난간이 설치된 작업발판 및 계단을 사용하도록 한다.
    • ⑤ 쾌적한 작업온도 조성을 위해서 적절히 온습도를 유지하고,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 환기설비를 가동한다.
    • ⑥ 정련기가 설치된 작업장 바닥과 작업발판(계단 포함) 청결하도록 유지하고 미끄럼방지 장화 등을 작업자가 착용토록 한다.
    • ⑦ 원단 투입 및 취출을 위해 안전난간이 설치된 작업발판 및 계단을 사용하도록 한다.
    • ⑧ 작동 중인 정련기에 작업자가 접근 금지하도록 한다.
    • ⑨ 염색기에 정련제을 투입 시 정련제 접촉을 방지하게 위하여 적합한 보호구 및 보호의 등을 착용하도록 한다.
    • ⑩ 정련기의 구동 모터 및 펌프의 동력전달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하고 임의로 제거하지 않는다.
    (4) 안전작업 방법
    • ① 절수, 품명 등 작업지시내용을 확인한다.
    • ② 조제준비를 한다. (가성소다, 탈지제, 호발제, 과산화수소 등)
    • ③ 주전원을 투입하고 내통을 회전시켜 스프라켓의 투입구로 로크핀을 완전하게 체결한 뒤 주전원을 끈다.
    • ④ 투입구 외통문을 개방하여 내통문이 일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 내통문을 개방한다.
    • ⑤ 원단과 물, 조제된 약물을 투입하고 내통문을 완전히 체결한 뒤 외통문을 닫는다.
    • ⑥ 외통문을 닫고 완전히 회전시킨 후 클램프레버를 충분히 당겨 고리에 건 다음 안전핀을 꽂는다.
    • ⑦ 스프라켓을 고정하고 있는 로크핀을 해제한다.
    • ⑧ 주전원을 투입하고 스팀 밸브를 개방하여 승온 및 승압한다.
    • ⑨ 작업 종료 벨 및 시간종류 후 중앙 벤트밸브를 서서히 조작하여 내부압력을 완전히 제거한다.
    • ⑩ 물을 배수한다. 수위계와 드레인 밸브를 확인하여 정상배수 및 수위가 하강하는 지를 확인한다.
    • ⑪ 냉수를 투입하고 수세작업을 진행한다.
    • ⑫ 배수한다. (온수배수와 동일)
    • ⑬ 내통을 회전시켜 스프라켓 배출구에 로크핀을 설치한다.
    • ⑭ 다시 한번 압력, 온도, 스팀 공급밸브, 중앙벤트(Vent)밸브를 확인한 후 외통문을 개방하여 원단을 인출한다.

    원심탈수기 안전작업

    원심탈수기란?

    용도
    염색된 원단에 남아있는 수분을 원심력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설비

    원단(생지) 입고 → 봉침(endless) → 축소 및 정련(Rotary washer) → 탈수 → 전처리(해포, 알카리처리, 수세) → 염색 → 스카챠(Scutcher) → 텐터(Tenter, comfit) → 검사/출고

    작동원리
    구동전동기와 V-Belt로 연결된 내통 축에 발생한 원심력을 이용하여 원단에 함유된 수분을 제거하는 원리
    작업순서
    • · 외통 덮개를 열고 내통 내부에 원단을 균형 있게 집어넣는다.
    • · 외통 덮개를 닫고 내통회전용 구동전동기를 가동시킨다.
    • · 일정시간 가동 후 내통회전용 구동전동기를 정지시킨다.
    • · 내통회전(550~1500rpm)이 정지되면 외통 덮개를 열고 내통 내부에 원단을 배출하여 다음 공정으로 이동한다.

    상부식 원심 탈수기/원심탈수기 형상/원심탈수기의 원단투입 작업

    주요 위험요인
    • · 끼임(협착) 위험
      • - 가동 중 원단위치 수정작업 시 원단에 손이 말려들어갈 위험
      • - 내통회전이 완전히 정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원단을 끄집어내려다가 말려들어갈 위험
      • - 동력전달용 V-Belt와 풀리 사이에 협착 위험
    • · 호이스트를 이용한 원단이송 중 출동 · 낙하 위험
    • · 덮개를 닫지 않은 상태로 내통을 회전시킴에 따른 내부 원단에 비래 위험
    • · 원심탈수기의 누전 시 감전 위험
    • · 작업발판 위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
    • · 반복적인 원단 취급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위험

    안전대책

    • · 끼임(협착) 위험
      • - 덮개 서리 및 덮개의 닫힘 상태를 검ㅊㄹ하는 장치와 구동전동기의 연동 설치
      • - 원단위치 수정작업은 반드시 원심탈수기의 작동이 정지된 상태에서 실시
      • - 원단의 배출작업은 반드시 탈수기가 정지된 상태에서 실시
      • - 동력전달부에는 협착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호덮개 설치
      • - 점검 · 수리작업 중 전원차단 철저
    • · 충돌 위험 예방
      • - 천장크레인의 훅 해지장치 사용 철저
      • - 그물망의 줄걸이 부분 관리 철저
    • · 넘어질 위험 예방
      • - 작업발판 위의 물기 제거 철저
      • - 작업발판을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는 요철형 그레이팅으로 설치
      • - 원단이 담긴 그물망에 불필요한 접근금지

      안전대책

      안전대책

    • · 탈수기의 전원개폐기를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로 설치(30㎃/0.03sec용)
    • · 정기적인 휴식 및 스트레칭 실시

    위험기계 · 기구재해사례3

    원심탈수기에서 작업 중 원단이 비래

    (1) 재해개요
    원단 염색가공 공장 탈수작업장에서 작업자가 염색이 완료된 원단을 덮개가 없는 원심탈수기에 넣고 탈수 작업을 하던 중 원심탈수기의 회전 원심력에 의해 비래하는 원단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위험기계 · 기구재해사례3

    (2) 재해발생 원인
      • · 덮개 미설치
        • - 내용물의 비래 및 작업자가 협착 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나 덮개가 없는 상태로 작업 중 원단이 비래함
      • · 작업방법 불량
        • - 원단을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넣어야 하나, 무리하게 원단을 집어넣어 상부에 위치해 있던 원단뭉치가 원심력에 의해 외부로 튀어나옴
      • · 조작스위치 위치 부적합
        • - 조작스위치를 탈수기 위에 매달기 형식으로 설치하여 이를 조작하던 작업자가 비래 하는 원단에 맞음
    재해 예방대책
    • · 덮개 설치 및 구동전동기와 연동실시
      • - 충분한 강도의 재료로 만든 덮개를 설치하고 덮개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심탈수기가 구동되지 않도록 구동전동기와 연동하여야 함
    • · 작업수칙 준수
      • - 원심탈수기 내부에 투입하여 운전할 수 있는 수량, 투입방법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토록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 조직스위치의 위치 변경
      • - 내용물의 비래 및 작업자의 협착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탈수기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안전검사 철저
      • 원심탈수기는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방호장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
    (4) 원심탈수기 안전대책
    • · 속도감지센서와 연동한 덮개 자동 개폐장치 설치
      • ① 위험요인
        • - 원심탈수기의 덮개 및 덮개 연동장치를 미설치 상태에서 탈수작업을 함으로서 원단 비래재해 발생 위험
        • - 탈수기의 덮개가 부착되어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내통의 회전과 덮개의 연동장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심탈수 작업 시 협착 · 비래 재해 위험 상존
      • ② 안전대책
        • - 속도감지센서를 이용한 덮개 자동개폐장치는 덮개에 공압실린더를 부착하여 공압으로 덮개개폐가 가능하도록 한후 기존 사용하고 있는 모터에 속도감지센서를 부착하여 속도감지센서와 덮개의 공압연동회로를 구성하여 모터의 속도값 = 0 (내통정지)인 경우만 덮개가 자동 개방되도록 설계

        속도감지센서

        속도감지센서

  • 6. 관계법령

    • 1. 안전인증ㆍ안전검사 : 리플릿 참조
    •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 ·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⑦ 사업주는 원심기(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질을 분리하거나 추출하는 일련의 작업을 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아 한다.

      덮개설치

      제111조(운전의 정지)
      사업주는 원심기 또는 분쇄기등으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원심기 또는 분쇄기등의 정비 · 청소 · 수리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안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위함한 부위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용물을 꺼내거나 정비, 청소, 검사, 수리시 운전을 정지해야

      제112조(최고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 금지)
      사업주는 원심기의 최고사용회전수를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최대 사용 회전수 초과 사용금지

      제129조(정련기에 의한 위험 방지)
      • ① 정련기(精練機)를 이요한 작업에 관하여는 제1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1조 중 원심기를 정련기로 본다.
      • ② 사업주는 정련기의 배출구 뚜껑 등을 여는 경우에 내통(內筒)의 회전이 정지되었는지와 내부의 압력과 온도가 근로자를 위함하게 할 우려가 없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내통의 회전이 정지되었는지와 내부 압력 온도를 확인한 후에 배출구의 뚜껑을 열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