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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성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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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의

    • 1. “사출성형기”란 열을 가하여 용융 상태의 열가소성 또는 열경화성 플라스틱, 고무 등의 재료를 노즐을 통해 2개의 금형사이에 주입하여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성형․생산하는 기계를 말한다.
    • 2. 사출성형기의 구조(주요부분)
      • 1) 사출장치 (INJECTION UNIT)
      • 2) 금형조임장치 (CLAMP UNIT, 제품 밀어내기 장치 포함)
      • 3) 구동장치 (유압장치, 전동장치, DRIVE UNIT)
      • 4) 제어장치 (CONTROLLER)
      • 5) 주변 부속 장치

      주변 부속 장치

    • 3. 사출성형기의 종류
      • 1) 수평형 (HORIZONTAL TYPE)

        수평형 (HORIZONTAL TYPE)

        • - 사출장치와 형체 장치를 수평으로 배치한 사출 성형기
        • - 국내 보유기종 중 약 96% 점유
      • 2) 수직형 (VERTICAL TYPE)

        수직형 (VERTICAL TYPE)

        • - 사출장치와 형제장치가 수직(세로) 로 배치된 사출성형기 국내보유 기종 중 약 5% 점유
      • 3) 회전/왕복형 (CALOUSAL TYPE)

        회전/왕복형 (CALOUSAL TYPE)

        • - 1개의 사출장치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여러 개의 형체장치를 배치한 사출 성형기
    안전검사 적용 비대상
    • 가. 클램핑 장치를 인력으로 작동시키는 사출성형기
    • 나. 반응형 사출성형기
    • 다.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 라.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 마. 형 체결력이 294kN 미만인 사출성형기
    • 바. 블로우몰딩(Blow Molding) 머신
  • 3. 규격 및 적용범위

    • [안전검사대상 유해 · 위험기계 · 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사출성형기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는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형성형기는 제외
      • 가. 클램핑 장치를 인력으로 작동시키는 사출성형기
      • 나. 반응형 사출성형기
      • 다.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 라.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 마. 형 체결력이 294kN 미만인 사출성형기
      • 바. 블로우몰딩(Blow Molding) 머신
  • 4. 안전검사 기준

    • 사출성형기 검사기준 (안전검사 고시 제24조 관련)

      외관 및 설치상태

      탱크, 배관 등
      사출성형기의 탱크, 배관, 실린더는 손상과 누출이 없을 것
      체결볼트 등
      사출성형기의 주요구조부 고정용 체결볼트 및 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이름판 등
      사출성형기의 이름판에는 다음 내용이 표시되어 있을 것
      • 가. 제조자명
      • 나. 안전인증증표
      • 다. 형식 또는 모델명
      • 라. 그 밖에 안전인증기준에 명시된 사항
      바닥 등의 부등침하
      사출성형기의 기초 및 바닥 등은 깨짐이나 부등침하 등이 없을 것

      구조

      협착, 충돌 및 전단위험 방지
      동력으로 작동되는 가드에 의해 협착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드의 닫힘 운동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트립(trip)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호스 파열 등 방지
      5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을 받고 있는 호스는 분리 또는 파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팅류에 의한 접속, 고정형 밀폐가드 부착 또는 보호망 등의 조치를 할 것
      고온부위
      • 가. 접촉에 의해 화상의 위험이 있는 부위에는 보호가드를 설치하거나 고온경고표지가 붙어 있을 것
      • 나. 성형부에서 방출되는 고온의 플라스틱 소재 등이 외부로 튀지 않도록 고정형 또는 가동형 가드를 설치할 것
      소음 방호
      사출성형기의 유․공압 장치는 소음기를 사용하는 등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할 것
      가스, 흄 등의 방호
      사출성형기는 작업공정 중 발생하는 가스, 분진, 흄 등의 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작업환경측정 결과 허용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전도, 추락 등
      사출성형기는 전도, 미끄러짐 또는 추락의 위험이 없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안전표지가 붙여 있을 것

      방호장치

      방호장치
      방호장치는 구조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고 작동상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플레이트의 닫힘에 의함 위험 방호장치
      • 나. 조작 반대측 방호장치
      • 다. 플레이트 등에 의한 위험 방호장치
      • 라. 고온위험에 대한 방호장치
      • 마. 그 밖에 사출성형기 안전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방호장치
      특수형 사출기 방호장치
      특수형 사출성형기는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고 방호장치의 작동상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성형부와 가드 사이에 작업자가 위치할 수 있는 구조의 사출성형기
      • 나. 작업자가 성형부에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의 사출성형기
      • 다. 하향 사출성형기
      • 라. 회전형 사출성형기
      • 마. 왕복회전테이블형 사출성형기
      • 바. 이동형 사출성형기가 부착된 다단식 사출성형기

      작동상태

      작동시험
      • 가. 시동, 정지 및 운전조작이 원활 할 것
      • 나. 이동 플레이트의 전진 및 후퇴 작동이 원활할 것
      • 다. 사출장치의 전진 및 후퇴 작동이 원활 할 것
      • 라. 스크류의 전진 및 후퇴 작동이 원활 할 것
      • 마. 이젝터(ejector) 장치의 작동이 원활 할 것
      윤활장치
      사출성형기의 윤활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급유펌프는 이상소음 및 이상진동 등이 없을 것
      • 나. 유면계의 높이는 적정지시 범위에 있을 것
      지시계 등
      온도조절기, 압력계 등 각종 지시장치는 작동이 정상적일 것

      전기장치

      전기회로
      사출성형기 주전동기의 각종 전기회로는 정전 후 전기가 통하게 되는 때에는 기동장치를 재조작하지 않으면 주전동기가 가동하지 않을 것
      전동기
      • 가. 전동기는 사용장소의 온도 및 그 밖의 사용조건에 적합한 구조일 것
      • 나. 축 동력에 대하여 충분한 정격출력을 가질 것
      • 다. 전동기는 이상소음 및 이상발열이 없어야 하고, 절연저항의 값은

        절연저항의 값

      조작용 전기회로의 전압
      조작버튼 등 손으로 직접 조작하는 조작용 전기회로 및 방호장치 조작용 전기회로의 전압은 교류 대지전압 150볼트 이하 또는 직류 300볼트 이하일 것
      배선
      • 가. 배선의 피복상태는 손상, 파손, 탄화부분이 없어야 하며 제어반 등의 전선인입구에는 피복을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을 것
      • 나. 배선의 단자체결 부분은 볼트 및 너트의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 다. 배선의 절연저항은 대지전압이 150볼트 이하인 경우 0.1메가옴,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넘고 300볼트 이하인 경우 0.2메가옴, 사용전압이 300볼트를 넘고 400볼트 미만인 경우 0.3메가옴, 사용전압이 400볼트 이상인 경우 0.4메가옴 이상일 것
      접지상태
      • 가. 전동기, 제어반, 프레임 등은 접지하여야 하며 그 접지저항의 값이 400볼트 미만인 경우에는 100옴 이하, 400볼트 이상인 경우에는 10옴 이하일 것
      • 나. 접지선은 당해 전기기계․기구에 충분한 용량 및 전기적, 기계적 강도를 가질 것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또는 퓨즈가 설치되어 있고 그 차단용량이 해당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에 대하여 차단기는 250퍼센트, 퓨즈는 300퍼센트 이하일 것
      시동방식
      전동기의 용량에 따라 시동방식 및 과부하 보호장치 등의 사용이 적절할 것
      전자접촉기 등
      • 가. 전자접촉기 등의 조작회로는 전자접촉기 등의 한끝이 접지되었을 때 전자접촉기 등이 폐로 될 우려가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할 것
        • 1) 코일의 한 끝은 접지측 전선에 접속할 것
        • 2) 코일의 한 끝과 접지측 전선과의 사이에는 개폐기 등이 없을 것
      • 나. 제어반(조작반)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전원의 정격(전압, 상수, 주파수 등)이 표시된 이름판을 부착할 것
      • 다. 계전기의 스프링은 절손, 변형, 피로에 의한 열화 등이 없고 열동형 계전기의 열소자는 전동기의 각 상을 보호하는 형식 또는 결상보호장치를 구비한 형식일 것
      전원 차단장치
      • 가. 사출성형기의 전원차단장치는 다음과 같이 할 것
        • 1) 기계의 전원 인입선마다 설치할 것
        • 2) 기계의 집진장치, 슬립링, 가요케이블 등을 이용할 경우 전원측에 설치할 것
        • 3) 기계설비 비상전원 인입점마다 설치할 것
      • 나. 전원차단장치는 보수작업등 필요 시 전기장치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될 것
      • 다. 2개 이상의 전원 차단장치가 설치되는 경우 상호 연동되도록 설치할 것
      비상 정지장치
      사출성형기에는 운전자가 비상시 조작 가능한 위치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비상정지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비상정지장치를 작동한 경우에는 작동 중인 동력이 차단되도록 할 것
      • 나. 비상정지장치의 복귀로 비상정지장치 조작 직전의 작동이 자동으로 되어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운전조작을 처음의 시동상태에서 시작하도록 할 것
      • 다. 비상정지용 누름버튼은 적색으로 머리부분이 돌출되고 수동 복귀되는 형식 일 것
      감전사고 방지
      • 가. 전기장치는 직접접촉이나 간접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 나. 전기장치의 직접접촉방호는 다음과 같이 할 것
        • 1) 접근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외함 내부에 내장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고 작업자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둘 것
        • 2) 외함 개방구조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과 같을 것
          • 가) 숙련자만이 취급할 수 있도록 키 등을 부착하거나 고정식 덮개의 구조 일 것
          • 나) 외함 개방 시 충전부분이 차단되도록 할 것
      제어회로
      제어회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가. 제어회로의 전원은 변압기에 의하여야 하며 그 변압기는 분리된 권선방식일 것
      • 나. 제어회로의 공칭전압은 277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다. 과전류 보호장치가 설치될 것
      조작버튼 색상 등
      • 가. 조작버튼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적색-비상
        • 2) 황색-비정상
        • 3) 녹색-정상
        • 4) 청색-의무
        • 5) 흰색, 회색 또는 흑색-지정된 의미 없음
      • 나. 표시등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적색-비상
        • 2) 황색-비정상
        • 3) 녹색-정상
        • 4) 청색-의무
        • 5) 흰색-중립
      • 다. 전선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흑색-교류 및 직류 전원선로
        • 2) 적색-교류제어회로
        • 3) 청색-직류제어회로
        • 4) 주황색-외부 전원에서 공급되는 연동장치 제어회로
        • 5) 녹색 또는 녹색과 황색 혼용-접지
  • 4. 주요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주요 위험요인

    추락 / 원료를 호퍼에 투입하던 중 사출기 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짐

    안전대책

    안전대책

    • - 호퍼에 원료를 투입 시 전용발판을 설치 하여 안전하게 투입
    • - 사출기 원료 투입부 상부작업대는 정리 정돈
    • - 원료 자동투입장치(호퍼로더)를 설치한다.
    주요 위험요인

    감전/화상, 원료를 호퍼에 투입하는 작업 중 주위 히터에 접촉되어 감전되어 화상

    안전대책

    안전대책

    • - 사출기 바렐(히터)부위에 방호덮개 설치
    • - 히터 연결부에는 애자를 사용하여 절연 조치
    • - 원료 투입방법 개선(자동화)으로 위험을 제거
    주요 위험요인

    근골격계질환 / 원료 포대를 투입하는 반복작업에 근골격계질환 발생

    안전대책

    안전대책

    • - 작업 전 후에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실시
    • - 적정 중량의 원료를 덜어 투입
    • - 공압을 이용한 원료 자동투입시스템 도입
    주요 위험요인

    끼임

    끼임

    [사출성형기 금형사이 협착]

    안전대책

    전기식 정기 기구

    • - 안전문 개방 시 설비가 작동되지 않도록 안전장치 설치
    • - 안전문에 기계식, 전기식, 유압식 안전 장치를 설치하여 안전문 개방 시 설비가 작동되지 않도록 조치
  • 5. 안전 수칙

    핵심 위험요인

    • ● 사출성형기 취급 작업 시
      • ① 작동 중인 금형 내 미취출 성형물 또는 이물질 제거, 금형 설치·조정 작업 시 끼임,
      • ② 배럴 및 노즐 접촉에 의한 감전·화상
      • ③ 호퍼 내 원료투입, 기계설비 위에서 작업 중 떨어짐
      • ④ 정비·보수 등의 작업 중 타작업자 조작에 의한 끼임 등으로 인해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음

      사출성형기 취급 작업 시

      사출성형기 취급 작업 시

    주요 방호조치 사항

    • ● 사출성형기의 이동금형과 고정금형 사이에 손 끼임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작 측과 반조작 측에 안전 Door 설치
    • ● 안전 Door가 개방될 경우 운전이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연동장치 설치로 안전성 확보
    • ● 고온의 용융수지 비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출성형기 노즐에 안전덮개 설치
    • ● 히터(실린더 배럴)의 감전, 화상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접촉방지용 안전 덮개 설치
    • ● 호퍼 내 원료 투입장치에 떨어짐 방지용 안전난간대 설치, 호퍼로더에 의한 자동공급장치 설치

    기계식(정지기구) 설치/전기식(리미트 스위치) 설치/배럴부위 덮개 설치/안전난간대 설치

    안전작업 수칙

    • ● 작업장 및 해당 설비 장소에서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수시 정리·정돈·청소를 실시한다.
    • ● 작업 전 안전문 연동장치 설치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안전장치 임의해제 금지)
    • ● 사출성형기 작업 중 이상 발생 시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처리하도록 체계화시킨다.
    • ● 대형 사출성형기의 금형 내 이물질제거 등을 위해 성형구역 내 진입 시 작업 발판형 빗장 상태를 확인한다.
    • ● 배럴 및 노즐부위 노출충전부에 절연캡 또는 덮개 설치상태를 확인하고, 해제하지 않도록 한다.
    • \
    • ● 호퍼 내 원료 투입장소에 떨어짐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손상 유무를 확인한다.
    • ● 운전 중인 상태에서 금형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접근하지 않는다.
    • ● 금형의 부착·해체 또는 조정 작업 시 안전작업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 ● 기계 정비·청소 시 운전정지 후 기동스위치에 조작금지 표찰부착, Key를 분리하여 작업자가 소지한다.
    • ● 설비 위에서 작업 중 별도의 떨어짐 위험이 없는 작업발판을 사용하고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기계식(정지기구) 설치/전기식(리미트 스위치) 설치/배럴부위 덮개 설치/안전난간대 설치

  • 6. 재해 사례

    < 사례 1 > : 사출성형기 제품 취출작업 중 협착

    사출성형기 제품 취출작업 중 협착

    안전문 및 연동장치

    ❍ 재해개요
    사업장 내에서 제품을 취출하기 위해서 사출성형기 안으로 들어가 작업하던 중 사출성형기 금형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
    ❍ 발생원인
    • - 사출성형기 방호장치(안전문 연동장치) 기능해제 후 사용
    • - 안전문이 파손된 상태로 작업 실시
    • - 사출성형기의 안전문이 파손되어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설비를 반드시 정비한 후 사용토록 하고 정비 완료될 때까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나 고장 난 상태에서 작업 실시
    안전작업
    • 1. 사출성형기 방호장치(안전문 연동장치) 기능해제 금지
      • - 사출성형기의 안전문이 개방 시 금형 전진 후 닫히지 않도록 안전문 연동장치기능을 확보 및 작업자 임의로 해제 금지안전문 정상 기능 유지 및 주기적 점검 실시
    • 2. 안전문이 파손된 경우에는 반드시 정비한 후에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
    • 3. 사출성형기 안전검사 실시
      • -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사용
    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 (고장 난 기계의 정비 등)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 (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안전검사)

    사출성형기 제품 취출작업 중 협착 / 안전문 연동장치(인터록)는 임의로 해제하면 안 됩니다.

    < 사례 2 > : 성형기 내부 스티로폴 조각제거 중 협착

    성형기 내부 스티로폴 조각제거 중 협착

    청소 · 점검 시 전원차단

    ❍ 재해개요
    부표 성형기 내부에서 금형 밀핀에 부착되어 있는 스티로폴 조각제거 작업 중 타작업자가 성형기를 가동시켜 금형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
    ❍ 발생원인
    • - 사출성형기 방호장치(안전문 연동장치) 기능해제 후 사용
    • - 안전문이 파손된 상태로 작업 실시
    • - 사출성형기의 안전문이 파손되어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설비를 반드시 정비한 후 사용토록 하고 정비 완료될 때까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나 고장 난 상태에서 작업 실시
    안전작업
    • 1. 사출성형기 방호장치(안전문 연동장치) 기능해제 금지
      • - 사출성형기의 안전문이 개방 시 금형 전진 후 닫히지 않도록 안전문 연동장치 기능을 확보 및 작업자 임의로 해제 금지
    • 2. 안전문 정상 기능 유지 및 주기적 점검 실시
      • - 안전문이 파손된 경우에는 반드시 정비한 후에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 사출성형기 안전검사 실시
    • 3. 사출성형기 안전검사 실시
      • -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사용
    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 (고장 난 기계의 정비 등)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 (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안전검사)

    사출성형기 제품 취출작업 중 협착 / 안전문 연동장치(인터록)는 임의로 해제하면 안 됩니다.

    < 사례 3 > : 사출성형기 하부 작업 중 프레임 사이에 끼임

    사출성형기 하부 작업 중 프레임 사이에 끼임

    출입금지를 위한 방호울 설치!

    ❍ 재해개요
    사출성형기의 하부 개구부로 들어가 떨어진 제품을 줍던 중 왕복 이동하던 사출성형기 이동형판과 사출 성형기 프레임 사이에 머리가 끼임
    ❍ 발생원인
    • - 사출성형기 안전문 하부의 끼임 위험이 있는 개구부 발생
    • - 사출성형기 조작 측 안전문 하부에 개구부(1,200 × 600㎜)가 있어 안전문을 열지 않고도 설비 가동 중에 개구부를 통하여 끼임 사고 위험이 있는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
    • - 설비가 전자동으로 운전 중인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
    안전작업
    • 1. 사출성형기 안전문 하부에 방호조치 실시
      • - 안전문을 닫는 경우 하부의 개구부까지 방호할 수 있도록 안전문을 하부의 개구부까지 연장하여 설치하거나, 개구부 출입금지를 위한 방호울 설치
    • 2.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및 불시가동 방지 조치
      • - 설비 점검·청소 등의 작업 시 운전을 반드시 정지하고, 타 작업자가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장치 및 조작금지 표지부착 등의 조치 실시
    • 3. 개구부 하부의 제품회수 등 불가피하게 위험지역 내 접근이 필요한 경우 수공구 사용 등 작업방법 개선
    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 (고장 난 기계의 정비 등)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 (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 사례 4 > : 사출성형기 보수작업 중 금형 후진, 협착

    사출성형기 보수작업 중 금형 후진, 협착

    ❍ 재해개요
    사출성형기의 금형이 빠지지 않자 금형과 실린더사이를 연결하는“더블 토글”을 유압 자키를 사용하여 토글 사이를 벌려 기계가 작동하도록 한 후, 유압 자키를 꺼내는 순간 사출성형기 실린더가 작동하여 사출성형기 문과 금형을 잡아주는 조방 사이에 상체가 협착
    ❍ 발생원인
    • - 사출성형기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미실시
      • · 사출성형기의 정비, 청소, 수리 기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작업하야야 하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 보수 작업을 실시함
    • - 안전장치 기능 제거
      • 사출성형기 안전문에 설치된 안전장치의 기능을 제거하고 정비, 보수작업 실시
    안전작업
    • 1. 사출성형기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 - 사출성형기의 정비, 청소, 수리 기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작업 실시
    • 2. 안전장치 기능 제거 금지
      • - 안전문에 설치된 안전장치는 운전 중 또는 정비·보수작업 시에도 항상 정상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 등)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 (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 사례 5 > : 사출성형기 충전부에 감전

    사출성형기 충전부에 감전

    ❍ 재해개요
    사출성형 작업장에서 사출기 작업자인 피재자가 사출성형기 노즐부의 잔류물(사출후의 찌꺼기 등)을 제거하기 위해 노즐 삽입부 주위를 청소 작업중 노출 충전부(히터 단자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함.
    ❍ 발생원인
    • - 전기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 · 사출성형기의 사출부(용융 및 사출노즐부)에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의 방호조치가 미설치되어 노즐부의 잔류물 제거시 히터의 노출된 충전 단자 접속부에 접촉되어 감전됨.
    • - 정전작업 미실시
      • 전기기계기구의 점검, 청소 등의 작업시 주 전원을 차단한 후 작업하여야 하나 미 실시함.
    안전작업
    • 1. 전기기계기구 노출 충전부 방호조치 실시
      • - 전기기계기구의 노출 충전부에는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하여 근로자 접촉으로 인한 감전 방지
    • 2. 전기기계기구 청소·점검시 전원 차단
      • - 점검, 청소 등의 작업 시에는 주 전원을 차단하여 예방
    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 등)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전기·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7. 관계법령

    사출성형기 관련 법령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사)
      •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 12.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 -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는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형성형기는 제외
            • 가. 클램핑 장치를 인력으로 작동시키는 사출성형기
            • 나. 반응형 사출성형기
            • 다.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 라.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 마. 형 체결력이 294kN 미만인 사출성형기
            • 바. 블로우몰딩(Blow Molding) 머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기계등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신설 2011.7.25 >
      • ③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유해․위험기계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등(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제9조(작업발판 등)
      사업주는 선반・롤러기 등 기계・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설비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하여야 한다.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 ①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회전축・기어・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벨트의 이음 부분에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사업주는 제1항의 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 및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8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 ①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클러치(clutch)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하여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기계로서 공통의 동력차단장치가 있거나 공정 도중에 인력(人力)에 의한 원재료의 공급과 인출(引出)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계 중 절단・인발(引拔)・압축・꼬임・타발(打拔) 또는 굽힘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에 설치하되,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동력차단장치는 조작이 쉽고 접촉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갑자기 기계가 움직일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사용 중인 기계・기구 등의 클러치・브레이크, 그 밖에 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부위의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89조(운전 시작 전 조치)
      • ①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 ①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 ①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방호장치의 수리・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리・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1조(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 ①사업주는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주형조형기(鑄型造形機) 및 형단조기(프레스등은 제외한다)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게이트가드(gate guard) 또는 양수조작식 등에 의한 방호장치, 그 밖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게이트가드는 닫지 아니하면 기계가 작동되지 아니하는 연동구조(連動構造)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기계의 히터 등의 가열 부위 또는 감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8. 자주찾는 질문(FAQ]

    질의1 (안전검사 대상품 문의)

    수직형 고무사출성형기 350톤의 매뉴얼 첨부하여 대상여부 확인 받고 싶습니다.
    • ☞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33호)제14조”에 의거 “사출성형기”란 열을 가하여 용융 상태의 열가소성 또는 열경화성 플라스틱, 고무, 등의 재료를 노즐을 통하여 두 개의 금형사이에 주입하여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성형·생산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또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2013-13호)[별표1]”에 의거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다만, 반응형 사출성형기,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블로우몰딩 머신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하가 질의하신 설비는 발송해주신 자료검토 결과 수직형 고무 사출성형기에 해당되는 바, 안전인증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 (안전검사 대상품 문의)

    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는 압력능력등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설비입니다만 오래된 중고 기계로서 붙어있는 네임플레이트도 없고 그형식과 사양을 전혀 알수가 없어 (예: 프레스는 압력능력이 3톤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런것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혹 설비의 크기로 확인가능한지)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사양을 확인할 수 없는 기계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기계의 제원을 계산할 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사양을 파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프레스 : 프레스의 자중 1톤당 압력능력 15톤으로 계산
      • - 전단기 : 전단두께, 전단날 각도, 유압장치의 압력, 실린더 크기 등을 이용(첨부자료 참조)하여 계산
      • - 사출성형기 : 유압장치의 압력, 실린더 크기 등으로 계산

    질의3 (안전검사 대상품 문의)

    • 1. 사출성형기의 일체형 압력용기는 안전검사 비대상이라고 절차에관한고시에 있습니다. 취출장치는 사출성형기의 일체형으로 보나요? 아니면 별도장치로 봐서 보조압력용기의 안전검사를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 2. 전자부품(동판)등을 취급하는 고속프레스는 절차에 관한 고시에 기재된 자동터릿펀칭프레스로 보아 안전검사를 안받아도 되나요?
    • ☞ < 답변 1> 사출성형기 취출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압력용기는 사출성형기와 일체형 압력용기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압력용기로서 안전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 < 답변 2> 고속프레스라고 해서 자동터릿펀칭프레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터릿펀칭프레스는 펀치 등이 자동으로 교환되는 터릿장치가 부착되고 베드 위의 가공물이 수치제어식으로 이동하는 전용설비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고속프레스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4 (안전검사 대상품 문의)

    용융된 사출물이 아닌 스티로폼(EPS, EPP) 알갱이(Bead)를 원료호스를 통해 금형안으로 집어넣어 스팀을 통과시켜 알갱이들이 서로 붙게해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형태입니다. 당사 기계에 대해 안전인증 대상품목인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 ☞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노동부고시 제2010-12호) 제14조 제1호”에 의거 사출성형기라 열을 가하여 용융 상태의 열가소성 또는 열경화성 플라스틱, 고무 등의 재료를 노즐을 통해 두 개의 금형사이에 주입하여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성형·생산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스티로폼 성형기는 용융된 재료를 사출하지 않으므로 사출성형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질의5 (안전검사 대상품 문의)

    섬유와 접착제 를사용하여 모자의 형상을 가압성형 하는 프래스입니다 안전인증 대상 여부 를 문의합니다 압입능력이 3톤이 넘슴니다
    •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호) [별표 1]”에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는 프레스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설비는 섬유(천)에 접착제를 묻혀 금형사이에 넣고 열을 가하여 모자를 성형하는 설비로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설비가 모자를 성형하는 전용 가압성형기가 아니라 금형 교체를 통하여 프레스(금형과 금형사이에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넣고 압축, 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로도 사용이 가능한 설비인 경우에는 프레스로서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6 (안전검사 대상범위)

    한국용 KCs 마크 의무 안전 인증 대상 품목에 압력 용기와 사출 성형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압력 용기에는 고압 에어용 탱크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 성형기에는 고압 에어용 탱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타사 탱크 제조 메이커로부터 구입한 것입니다.
    • Q1: 인증 취득을 할 때 사출 성형기로 취득하면 고압 에어 탱크의 증명 취득은 불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탱크 제조 메이커에서도 인증 취득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 Q2 :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인증 취득을 하지 않은 기기를 한국으로 수출할 때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 ☞ < 답변 1> 사출성형기의 부품으로 포함된 압력용기는 사출성형기에 포함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사출성형기 서면심사 시 압력용기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고 제품심사 시 압력용기를 별도로 심사원이 심사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제조사 스스로 압력용기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 < 답변 2>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벌칙)”에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7 (안전검사 대상범위)

    아래 품목에대한 안전검사 대상품목에 대한 귀원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품명: 자동 성형기 (영문명: Compression Mounting System): 일명 : mounting Press)

    • 1. 상기 물품은 금속, 자동차, 전자업체의 실험실에서 현미경을 이용하여 재료의 조직을 관찰/분석하기 위한 시편의 제작을 위해 사용되는 연구용/실험용 기기로서 정식명칭은 “Compression Mounting System”이나 (첨부 카타로그 참조), 통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의 이름으로 Mounting Press로 불리어 오고 있습니다.
    • 2. 국내의 많은 업체(기업들)들이 실험 연구용으로 이 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년간 약 20여대가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동안 한번도 이 기기의 수입통관에서 안전검정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검사를 받은 경우가 없을 뿐더러, 이 품목은 HS Code가 8477.40인 기기로서 아래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안전검증 대상 품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산업용.
      • - 사출성형기
      • - 프레스/전단기
      • - 방폭전기기
      • - 고소작업대/크레인

    Hs code 8477.40에 해당하는 품목은 HS Code 분류집에 서술 된 것 처럼 “진공성형기 기타의 성형기”로 되어있으며 안전인증과는 무관한 품목이며, 이 HS Code 8477.40는 미국 수출자(Buehler사)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 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분류하여 60여년 간 꾸준히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품목임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세관에서 본 물품을 위해 분류한 HS code 8479.89-9010은 일반적인 산업용 장비이며 이 품목과는 무관 한 HS code로 분류한 것임을 부연하여 알려드립니다.

    상기 품목은 위험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장비가 아닌 실험기술자, 연구원, 이공계 대학등에서 모두가 사용 하는 일반적인 기기임을 알려 드리오니, 검토하시어 안전검증 대상 품목인지를 확인하시고 회신 요청합니다.

    • ☞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33호) 제4조(정의)”에 의거 “프레스”란 금형과 금형 사이에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넣고 압축, 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기계가 금형과 금형 사이에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넣고 압축, 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가 아닌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