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검색
한국어
English
인증원 소개
인증원장 메시지
미션과 비전
조직도
인증원의 발자취
파트너십 현황
찾아오시는길
주요사업
유해ㆍ위험 기계기구
보호구
안전장치
가설기자재
방폭기기
산업기계
제조업체 지원
제조업체 등록 및 지원
중소규모사업장 기술지원
품질대상품평회
정보마당
상담신청
전자민원센터
공지사항
자료실
FAQ
주요사업
유해ㆍ위험 기계기구
보호구
제도소개
소개
법적근거
인증표시
인증심사 종류 및 절차
대상품
동일형식
인증절차
수수료
신청서식
자율안전확인현황
안전인증현황
자료실(보호구)
FAQ(보호구)
안전장치
제도소개
안전장치
법적근거
인증표시
인증심사 종류 및 절차
대상품
인증절차
수수료
신청서식
자율안전확인현황
안전인증현황
자료실(안전장치)
FAQ(안전장치)
가설기자재
제도소개
가설기자재
법적근거
인증표시
인증심사 종류 및 절차
대상품
인증절차
수수료
신청서식
자료실
FAQ
방폭기기
제도소개
KCs 방폭인증 소개
인증표시
인증심사 종류 및 절차
인증심사종류 및 적용기준
인증절차
인증신청
수수료
확인심사 안내
인증기관 안내
안전인증현황
자료실(방폭인증)
FAQ(방폭인증)
산업기계
제도소개
소개
법적근거
인증표시
인증심사 종류 및 절차
대상품
인증절차
수수료
신청서식
기술문서 작성안내
기술기준 체크리스트
전파적합성시험
산업용 기계류 기술지원
S마크 인증 현황
자료실(S마크)
FAQ(S마크)
HOME
주요사업
산업기계
FAQ(S마크)
안전인증제도일반
제품안전설계
해외인증지원
==선택==
제목
내용
검색
총
126
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안전인증제도(S마크)의 정의
■ 안전인증제도(S마크)는 무엇입니까? ○ S마크 제도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임의인증제도 입니다. 안전인증제도(S마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 및 제조자의 품질관리능력을 안전인증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종합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을 받은 자로 하여금 기계·기구의 포장·용기 등에 안전인증표시(S마크)를 표시하거나 인증 받은 사실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인증제도는 강제(의무)제도가 아닌 임의인증제도이며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규제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전인증제도(S마크)의 법적근거
■ 안전인증제도(S마크)의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4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3(안전인증신청 등)내지 58조의9(안전인증취소공고 등)
S마크 인증대상 품목
■ 어떤 품목에 대하여 S마크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 S마크 인증대상은 산업용기계·기구 및 부품류입니다. 가. 산업용 기계·기구류 - CNC선반, 밀링기 등 공작기계류 - 전동지게차 등 운반기계류 - 반도체·LCD 제조장비(전·후 공정장비, 조립장비, 시험·검사장비, 기타 제조관련 장비) - 로봇 등 자동화 설비류 - 기타 산업용 기계·기구류 나. 산업용기계·기구의 부품류 - 센서류, 차단기류, 게이지류, 산업용 컴퓨터 및 관련기기, 슬링류, 안전부품류 등
S마크 인증대상 범위
■ S마크 인증제도의 대상품목이 변경되었습니까? ○ S마크 인증은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검사?검정 대상품인 위험기계?기구, 보호구 및 방호장치를 S마크 인증대상에 포함하고 있었지만 2009년도부터 검사?검정제도가 안전인증(KCs)제로 전환되어 S마크 인증과 인증체계가 동일해짐에 따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동 시행령 제28조)에서 의무인증대상을 정하고 S마크 인증대상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으로 정하여 의무인증대상은 S마크 인증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S마크 표시방법(크기, 색상)
■ S마크 도형의 표시방법(크기, 색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 S마크의 색상은 테와 문자를 청색, 그 밖의 부분은 백색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인증표시의 바탕색 등을 고려하여 테와 문자를 흰색, 그 밖의 부분을 청색 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색의 색도는 7.5PB 2.5/7.5로, 백색의 색도는 N9.5입니다. 색도기준은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KS A 0062에 따른다). 표시를 하는 경우에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S마크 인증에 따른 의무사항
■ S마크 인증을 받은 이후에 지켜야 할 어떤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 S마크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 인증당시와 같이 인증품의 안전성과 신뢰성 유지 나. 변경사항 발생시 신고 ㅇ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변경(변경신고서 제출) ㅇ 사업장명, 소재지 등 변경(재발급신청서 제출) ㅇ 안전인증제품의 생산중단 등 다. 사후관리 확인심사 수검(형식별 제품에 한함) ㅇ 인증취득 후 1년마다 1회 ㅇ 다만, 최근 2년 동안 법34조의3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최근 2번의 확인심사 결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주요 5가지 평가항목이"B"등급 이상이고, 심사항목 합계점수가 80점 이상) 인 경우에는 2년마다 1회
S마크 광고시 유의사항
■ S마크 광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 S마크는 사업장이나 공장에 대한 인증마크가 아니므로 S마크 인증 획득에 대한 광고는 안전인증품에 한하여야 하며 공장 또는 사업장 전체가 안전인증을 받았다는 등의 과장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안전인증품의 광고 시에는 인증번호, 형식 및 모델명, 제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가능한 상세하게 표현하여야 합니다. ○ S마크는 안전인증품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의미이며 안전인증품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므로 광고시에는 이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S마크 무단 사용시 벌칙
■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S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어떤 벌칙이 적용됩니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인증표시(S마크) 사용의 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이 아니면 기계·기구의 포장 및 용기 등에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인증표시 사용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S마크 인증 획득시 혜택
■ S마크 인증을 획득하면 어떠한 효과·혜택이 있습니까? ○ S마크 인증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혜택과 효과가 있습니다. 가. 안전인증제품 구매자에게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연리 3%, 최대 5억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우선지원대상 선정 나. 국내 공공기업, 대기업 등에 구매추천 다. 각종 매체를 통하여 인증제품 홍보 라. 인증제품, 제품의 포장에 S마크 표시, 광고 마. 제조물책임(PL) 제도에 대응한 대책 수립 가능 바. 유럽연합 CE마크 인증을 동시에 취득 가능
S마크 인증제도 확대 가능성
■ 대기업 등에 S마크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S마크 제도는 임의안전인증제도로써 기업에서 제품구매시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업 스스로 기계·기구 구매 설치시 S마크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끝